담합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던 아파트 승강기 내 '실거래가 정보 공유 안내문'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주택거래정보는 공개된 자료로, 단순 기재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위법하지 않다는 국토부 답변에 따라 이 같은 안내문 게재가 늘어날 것을 우려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아파트 승강기 내 실거래가 정보 공유 안내문에 대한 위법 여부를 묻는 민원에 "법 위반 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답변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주택거래정보는 공개된 자료로, 단순하게 해당 내용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 10일 경기도 의왕시의 한 아파트에선 세입자가 'OOOO 아파트 집값 담합'이라는 글을 올려 주민 간 논쟁이 벌어졌다. 작성자는 "아파트 승강기에 '실거래가 정보 공유'라는 안내문을 붙이고 주변 단지 신고가와 해당 단지 실거래가를 비교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이후 국토교통부에 신고를 마쳤다며 담합을 확신했다.
하지만 지역 커뮤니티와 전문가, 관리사무소는 "정보공유 차원에서 문제가 없을 것"이란 판단이 우세했다. 집값을 비교해 가격을 유도하는 문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지역 중개업소의 가두리로 인한 피해가 잇따라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정보공유가 필요했다고 입을 모았다.
국토부의 답변으로 위법이 아니라는 해석은 받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안내문 게재가 확대될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에 대해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위법 여지는 없다는 국토부 판단이 나왔지만 집값 비교 안내문이 들불처럼 번지는 건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