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dmitory.com/issue/196142921
지지층의 분노는 더욱더 커지고 있다. 김 지사의 사건을 민주당 내부에서 조장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여기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법정구속돼 파장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고발한 댓글 관련 수사는 결국 드루킹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속적으로 제기된 네이버나 한국당 관련 사안은 빠져있었다. 결국 당내 특정 계파를 쳐내기 위해 정략적으로 이용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와 관련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지지자들의 분노는 어마어마하다. ‘산으로 간’ 댓글공작 수사의 파장을 살펴본다.
http://www.ks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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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김경수 지사에 적용된 ‘컴퓨터업무방해죄’는 지난 1995년 형법 개정으로 도입된 조항이다. 23년 동안 이 죄를 저지른 혐의로 실형을 받은 사람은 김 지사가 유일하다. 김 지사의 구속을 두고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이 많이 남아있는 이유다.
기사 내용 정상적이니까 한 번 가서 봐도 좋을거 같아.
@12:16 심지어 특검측 증언자들은 법원 증언 중 위증처벌될수있다는 경고까지 받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리나가라 유죄 증거를 뒤엎을 수 있는 증언이 뭐였는데? 카드내역 대화내역 댓글패턴 사용프로그램 증거를 증언으로 뒤집을 수가 있어? 가뜩이나 검찰쪽 증언도 사람이 하는거라 믿을 수 없다는 말 나오던데
@fkdme 여기서 유죄의견에 동의할수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시 막문단 말인것 같은데? 김경수지사 판결에 의견 갈리는게 여시 말처럼 특검 측 증언 신빙성이 불분명한건에 대해서 법원이 채택을 한 부분이있어서 의견이 나뉘는것 같아. 유죄라고 보는 사람들이 틀렸다고 보지는 않아. 내 의견이 그렇다는것 뿐이지.
@나가리나가라 특검측은 증언 하나만 있는게 아니고 증거도 겁나 많잖아 그 증거를 증언으로 뒤집을수 있는지 궁금한거구
왤케 무죄추정의 원칙 댓이 많아...;
김경수는 유죄 확정 나서 무죄추정 원칙 적용 대상자 아님ㅋㅋ 수사할때 유죄인것처럼 다루지 말란거지ㅋㅋ 이미 유죄판결났는데 먼 무죄추정..
차라리 형법은 증거가 확실해야 하는데 내가보기엔 안그렇다 이러면 ㅇㅇ할텐데 뭔 무죄추정이야 유죄확정났는데
222 무죄추정원칙은 용의자 조사할때 쓰는 원칙아닌가 ;; 이미 유죄받은 사람한테 무죄추정원칙 적용안했단말 보고 황당.... ㅋㅋㅋㅋ 변호인단 그렇게 대단하게 꾸린사람이 유죄받은거면 죄가맞으니까 받았겠지 그리고 지금 정치 기득권은 민주당인데 유죄받은거보면 증거가 얼마나 명확하길래란 생각밖에안드는데.왜 갑자기 사법부 못믿겠다로 바뀌는건지;;
양승태나 김학의 처리하고 와서 댓글 하지
양승태 아직도 계류중
존나 선별적 잣대
삭제된 댓글 입니다.
22 증거가 20가지가 넘어..
내로남불도 아니고 현정권 옹호하면 정의고 비판하면 적폐야?
3 이 댓글 부대가 국힘이랑 엮였다고 생각해봐;
과연 댓글의 저런 말들이 나오기나 했을까?
기가 찬다 기가 차ㅋㅋ조국 데자뷰네ㅋㅋ
1심이랑 2심 대법원까지 죄다 유죄판결 받은 범죄자 대상으로 할말이 뭐가 있다고
7 무식한건지 잔존하는 알바인건지 ㅋㅋㅋㅋ
아후 속시원해
9 진짜ㅋㅋㅋㅋㅋㅋㅋㅋㅋ무식한건지 하
주황색 넥타이 하고 다니더니 팽 당했네..
아니 무슨 잘못한 거 맞는데 왜 화가남ㅋㅋㅋㅋㅋ
참나 사법부랑 검찰을 개똥으로아네
증거만 수두룩하다하고 우리나라 사법부가 그런식으로 얼렁뚱땅 돌아가지 않아..
유죄이니까 유죄나온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