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4년도 회원(클럽) 등록신청 및 협회비 납부 안내
1. 귀 클럽(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광주광역시 광산구 배구협회(이하 ‘협회’라 함)에서는 클럽운영규정 제4조 제③항에 의하여
‘2024년도 회원등록 현황(붙임양식1)’을 2023년 1월 5일(수)까지 협회 전무이사 박선일 전자메일
(seonillp@hanmail.net)로 송부(한글파일 *.hwp형식) 요청합니다. 또한, 협회 클럽운영규정
제4조 제⑦항에 의하여 협회등록 의무금 클럽팀 100,000원을 협회 계좌(농협 351-1204-0917-53
광주광역시 광산구배구협회)로 회원등록과 병행하여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3. 위 ‘2호’와 관련하여 자모팀 등록 시 ‘2024년도 회원등록 현황’과 별도로 ‘자모증명서(붙임양식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2호’ 회원등록 현황 작성시 유의사항
가. 규정 제4조 제④항에 의하여 회원의 생년월일, 전화번호, 선수등록 여부, 정보제공 동의여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 규정 제4조 제⑤항에 의하여 2023년도에 광산구내 또는 광산구 이외 지역에서 배구동호인으로
활동한 자가 2024년도에 새롭게 이적 등록을 하려고 하는 경우 반드시 ‘이적동의서(붙임양식3)’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등록하려는 회원(단체)는 규정 제5조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에 의하여 전항의 내용을 회원으로
등록하려는 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라. 2023. 12. 20일 기준 회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비고란에 ‘탈회’ 또는 ‘입회’라고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2024년도 회원등록 현황 1부
붙임2. 자모증명서 1부
붙임3. 이적동의서 1부. 끝.
2023. 12. 20.
광주광역시 광산구 배구협회장
첫댓글 광산구배구협회 운영규약 및 클럽운영규정은 '협회소개'방에 규약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