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이가 5살이고 현재 뇌종양 판정을 받아 치료중입니다.
롯데손해보험에서 보험금의 70%지급에 동의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날짜별로 내용을 올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 6월 20일 마산삼성병원 - 벨마비 진단 1회 통원치료
6월 29일 진해연세병원 - 안면마비 1회 통원치료
7월 28일 롯데손해보험 가입일 무) 롯데병원비플러스보험
7월 28일 자산한의원 - 1회 통원 침술 한약재반 투약
2010년 1월 27일 마산삼성병원 - 뇌mri 촬영 사진소견서 (뇌종양-뇌간신경교종)
1월 28일 국립암센타 - 입원 및 치료
4월 29일 보험금 청구
5월 07일 마산삼성병원에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진단서 받음(보험회사)
6월 4일 진담금만 지급 - 치료비는 의료심사 자문 후 결정한다고 함
6월 15일 의료심사 회신문 - 인과관계가 있음으로 70%지급한다고 확인서 보내옴
궁금한 것은
1.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하는지
2. 인정하면 어느 정도가 타당한지
3. 확인서 이후 보험회사에서 해지를 하면 어떻케 하는지
4. 최악의 경우 소송하면 승산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첨부
진형이자문소견서.PDF
-앞으로 아이가 얼마나 많이 병원있어야 할지도 모르고 앞으로 보험도 들수 었을것 같기에 고개숙여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글쎄요. 롯데손해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하여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확인동의서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만 기재했을 뿐 구체적으로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과관계의 정도(%)는 소송 제기후 법원 신체감정의의 감정을 받아보아야 공정합니다. 제가 보기엔 인과관계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사항(벨마비 등)과 보험사고(뇌종양)가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의 보험금은 전액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모든 소송의 경우 100% 승소 약속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님의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만 입증(신체감정신청, 진료기록감정신청을 통하여)하면 법원은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날 것입니다.
인과관계 없음이 입증된 이후에는 보험회사에 아무런 근거 없이 의료자문서를 작성해 준 최창화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셔서 혼줄을 좀 내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도덕불감증의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많은 보험계약자자들이 이중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보험회사와 이문제를 명확한 답을 듣고 대처하도록 하고 다시 도음을 청할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