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공시법 시행
1. 공매도 공시법 국회 최종 통과. 하반기부터 시행될 가능성.
2. 향후에는 일정수준 이상 공매도 잔고를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
3. 상장종목 중 공매도 누족 많은 종목에 대해선 숏 커버링 요인 될 수 있음.
‘공매도 공시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와 보고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하 공매도 공
시법)이 지난 2/1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전일(3/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국회 최종 통과에 따라 사실상 시행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에서는 올해 하반
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공매도 공시법은 2013년 11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한국거래소가 공동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2012년 8월부터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를 도입해 특정증권에 대해 총 발행주식수
의 0.01%가 넘는 공매도 잔고를 보유한 투자자들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1) 공매도 잔고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조항이 부재했고, 2)
해당 정보를 금감원, 거래소의 내부정보로만 활용하고 외부에 공표하지 않았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3년 11월 당시 발표한 것이 바로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이다.
당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 개선방안에 포함된 내용 중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 부과, 그리고 공매도 잔고의 공시제도 도입 건에 대해서는 실제 실행
에 법령(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개선방안 발표 이후에도 그 동안 유명무실한
제도였는데, 이번 법 통과를 통해 해당 내용들이 가능해진 것이다.
공시의 기준이 되는 공매도 잔고/발행주식수 비율을 몇 %로 할 것인가에 대해 특히 업계
의 이견이 많은 상황이다. 기존 제도대로 총 주식수의 0.5% 이상 공매도 잔고에 대해 공
시하도록 할 경우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의 공매도 잔고도 공시 대상
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공시기준이 0.5% 이상으로 헐거워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그 동안 유명무실했던 공매도 공시 의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기존에 제시된 0.5% 공시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공시기준
이 0.5%보다 낮아질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관련 시행
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4월중 공시기준을 확정 공표할 계획이다.
시행 시점과 관련해 규정 상으로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최대 20일
이내에 공포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한 시점부터 효
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도합해서 최대 40일이므로, 한 달 반여 뒤부터 시행될 수 있
다는 얘기다. 그러나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 등에 시간이 걸릴 경우 시행이 다소 늦춰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하반기 시행의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