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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의 죄 ◇ | 외교사절에 대한 폭행, 협박죄 | 7년 | 108조1항 | ||
내란수괴죄 | 25년 | 87조1호 | 외교사절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죄 | 5년 | 108조2항 |
내란(모의참여,중요임무종사,실행) | 25년 | 87조2호 |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죄 | 5년 | 109조 |
내란 부화수행죄 | 7년 | 87조3호 | 외국에 대한 사전죄 (제1항) 외국에 대한 사전미수죄 (제2항) | 10년 | 111조1,2항 |
내란목적 살인죄 | 폐지 | 88조형소법 253조의2 | 외국에 대한 사전예비・음모죄 | 5년 | 111조3항 |
내란죄의 미수범 | 제87-8조 적용 | 89조 | 중립명령위반죄 | 5년 | 112조 |
내란죄의 예비・음모・선동・선전죄 | 10년 | 90조 | 외교상기밀누설죄 (제1항) 외교상기밀탐지・ 수집죄 (제2항) | 7년 | 113조 |
◇ 외환의 죄 ◇ | ◇ 공안을 해하는 죄 ◇ | ||||
외환유치죄 | 25년 | 92조 | 범죄단체조직・ 가입죄 | 목적죄 공소시효 | 114조1항 |
여적죄 | 25년 | 93조 | 소요죄 | 10년 | 115조 |
모병이적죄 | 25년 | 94조1항 | |||
모병이적에 응한 죄 | 15년 | 94조2항 | 다중불해산죄 | 5년 | 116조 |
시설제공이적죄 | 25년 | 95조 |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제1항) 전시공수계약이행방해죄(제2항) | 5년 | 117조 |
시설파괴이적죄 | 25년 | 96조 | 공무원자격사칭죄 | 5년 | 118조 |
물건제공이적죄 | 15년 | 97조 | ◇ 폭발물에 관한 죄 ◇ | ||
간첩죄 | 25년 | 98조 | 폭발물사용죄 (제1항) | 25년 | 119조 |
일반이적죄 | 15년 | 99조 | 폭발물사용죄의 예비, 음모, 선동죄 (제2항) | 10년 | 120조 |
외환죄의 미수범 | 제92 - 99조 | 100조 | 전시폭발물제조등 죄 | 10년 | 121조 |
외환죄의 예비,음모,선동,선전죄 | 10년 | 101조 |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10년 | 103조 | 직무유기죄 | 5년 | 122조 |
◇ 국기에 관한죄 ◇ | 직권남용죄 | 7년 | 123조 | ||
국기, 국장의 모독죄 | 7년 | 105조 | 불법체포, 불법감금죄 | 7년 | 124조 |
국기, 국장의 비방죄 | 5년 | 106조 | 특수공무원의 폭행, 가혹행위죄 | 7년 | 125조 |
◇ 국교에 관한 죄 ◇ | 피의사실공표죄 | 5년 | 126조 | ||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죄 | 7년 | 107조 | 공무상비밀누설죄 | 5년 | 127조 |
선거방해죄 | 10년 | 128조 |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죄 | 7년 | 154조,152조2항 |
단순수뢰죄 | 7년 | 129조1항 | 모해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죄 | 10년 | 154조,152조1항 |
사전수뢰죄 | 5년 | 129조2항 | 협의의 증거인멸죄 | 7년 | 155조1항 |
제3자뇌물제공죄 | 7년 | 130조 | 증인은닉・도피죄 | 7년 | 155조2항 |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죄 | 10년 | 131조1,2항 | 모해증거인멸죄 | 10년 | 155조3항 |
사후수뢰죄 | 7년 | 131조3항 | ◇ 무고의 죄 ◇ | ||
알선수뢰죄 | 5년 | 132조 | 무고죄 | 10년 | 156조 |
뇌물공여죄 | 7년 | 133조 | ◇ 신앙에 관한 죄 ◇ | ||
◇ 공무방해에 관한 죄 ◇ | 장례식등의 방해죄 | 5년 | 158조 | ||
공무집행방해죄 | 7년 | 136조 | 사체등의 오욕죄 | 5년 | 159조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7년 | 137조 | |||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 5년 | 138조 | 분묘발굴죄 | 7년 | 160조 |
인권옹호직무방해죄 | 7년 | 139조 | 사체 등의 영득죄 | 7년 | 161조1항 |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 7년 | 140조 | 분묘발굴 사체 등의 영득죄 | 10년 | 161조2항 |
변사체 검시방해죄 | 5년 | 163조 | |||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7년 | 140의2 | ◇ 방화와 실화의 죄 ◇ | ||
공용서류 등의 무효죄 | 7년 | 141조1항 |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죄 | 15년 | 164조1항 |
공용물의 파괴죄 | 10년 | 141조2항 |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 15년 | 164조2항 |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죄 | 7년 | 142조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 폐지 | 164조2항형소법 253조의2 |
특수공무방해치상죄 | 10년 | 144조2항 | 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 15년 | 165조 |
특수공무방해치사죄 | 15년 | 144조2항 | 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 10년 | 166조1항 |
◇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 자기 소유 일반건조물에의 방화죄 | 7년 | 166조2항 | ||
도주죄 (제1항) 집합명령위반죄 (제2항) | 5년 | 145조 | 일반물건에의 방화죄 | 10년 | 167조1항 |
특수도주죄 | 7년 | 146조 | 자기소유 일반물건에의 방화죄 | 5년 | 167조2항 |
도주원조죄 | 10년 | 147조 | 연소죄 | 10년 | 168조1항 |
간수자의 도주원조죄 | 10년 | 148조 | 연소죄 | 7년 | 168조2항 |
(제147조와 제148조 각 죄명) 예비・음모죄 | 5년 | 150조 | 진화방해죄 | 10년 | 169조 |
범인은닉죄 | 5년 | 151조 | 실화죄 | 5년 | 170조 |
◇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 업무상실화, 중실화죄 | 5년 | 171조 | ||
위증죄 | 7년 | 152조1항 | 폭발성물건파열죄 | 10년 | 172조1항 |
모해위증죄 | 10년 | 152조2항 | 폭발성물건파열치사・치상죄 | 15년 | 172조2항 |
가스・전기등 방류죄 | 10년 | 172조의2 1항 |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죄 | 10년 | 193조 |
가스,전기등 방류치사상죄 | 15년 | 172조의2 2항 | 음용수혼독치사상죄 | 15년 | 194조 |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죄 | 10년 | 173조1항, 2항 | 수도불통죄 | 10년 | 195조 |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치상죄 | 10년 | 173조3항 전단 | 음용수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 5년 | 197조 |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치사죄 | 15년 | 173조3항 후단 | ◇ 아편에 관한 죄 ◇ | ||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죄 | 7년 | 173조의2 1항 | 아편 등의 제조등 죄 | 10년 | 198조 |
방화죄등의 예비・음모죄 | 7년 | 175조 | 아편흡식기의 제조등 죄 | 7년 | 199조 |
◇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 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죄 | 10년 | 200조 | ||
현주건조물 등에의 일수죄 | 15년 | 177조 1항 | 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죄 | 7년 | 201조 |
현주건조물 등에의 일수치사상죄 | 15년 | 177조 2항 | 아편 등의 소지죄 | 5년 | 205조 |
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죄 | 15년 | 178조 | ◇ 통화에 관한 죄 ◇ | ||
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죄 | 10년 | 179조 1항 | 내국통화위조등 및 동행사,수입등 죄 | 15년 | 207조 1항, 4항 |
자기소유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죄 | 5년 | 179조 2항 | 외국통화위조등 및 동행사,수입등 죄 | 10년 | 207조 2항, 3항, 4항 |
방수방해죄 | 10년 | 180조 | 위조통화의 취득죄 | 7년 | 208조 |
과실일수죄 | 5년 | 181조 | 위조통화취득 후의 지정행사죄 | 5년 | 210조 |
일수죄의 예비・음모죄 | 5년 | 183조 | 통화유사물의 제조 등죄 | 5년 | 211조 |
수리방해죄 | 7년 | 184조 | 통화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 7년 | 제213조 |
◇ 교통방해의 죄 ◇ |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 ||||
일반교통방해죄 | 10년 | 185조 | 유가증권위조・변조죄 | 10년 | 214조 |
기차,선박 등의 교통방해죄 | 10년 | 186조 |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죄 | 10년 | 215조 |
기차 등의 전복등 죄 | 15년 | 187조 | 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 죄 | 7년 | 216조 |
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등 죄 | 10년 | 217조 | |||
교통방해치사상죄 | 15년 | 188조 | 인지,우표의 위조등 죄 | 10년 | 218조 |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교통방해죄 | 5년 | 189조 | 위조인지,우편등의 취득죄 | 5년 | 219조 |
소인의 말소죄 | 5년 | 221조 | |||
교통방해죄의 예비・음모죄 | 5년 | 191조 | 인지,우표 유사물의 제조등 죄 | 5년 | 222조 |
◇ 음용수에 관한 죄 ◇ |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 5년 | 224조 | ||
음용수의 사용방해죄 | 5년 | 192조 1항 | |||
독물등 혼입에 의한 음용수사용방해죄 | 10년 | 192조 2항 | |||
◇ 문서에 관한 죄 ◇ | ◇ 살인의 죄 ◇ | ||||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및 동행사죄 | 10년 | 225조, 229조 | 살인(제1항) 존속살해죄 (제2항) | 폐지 | 250조형소법 253조의2 |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 10년 | 226조, 229조 | |||
허위공문서등의 작성,변개죄 및 동행사죄 | 7년 | 227조, 229조 | 영아살해죄 | 10년 | 251조 |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및 동행사죄 | 10년 | 227조의2,229조 | 촉탁・승낙살인죄 (제1항) 자살교사・방조죄 (제2항) | 10년 | 252조 |
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및 동행사죄 | 7년 | 228조1항,229조 |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죄 | 폐지 | 250조형소법 253조의2 |
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 5년 | 228조2항,229조 | 살인죄의 예비음모죄 | 10년 | 255조 |
공문서등의 부정행사죄 | 5년 | 230조 | ◇ 상해와 폭행의 죄 ◇ | ||
사문서등의 위조・변조죄 | 7년 | 231조, 234조 | 상해죄 | 7년 | 257조1항 |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및 동행사죄 | 7년 | 232조, 234조 | 존속상해죄 | 10년 | 257조2항 |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및 동행사죄 | 7년 | 232조의2,234조 | (존속)중상해죄 | 10년 | 258조 |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 5년 | 233조, 234조 | 상해치사죄 | 10년 | 259조1항 |
사문서의 부정행사죄 | 5년 | 236조 | 존속상해치사죄 | 15년 | 259조2항 |
◇ 인장에 관한 죄 ◇ | 폭행죄 | 5년 | 260조1항 | ||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및 동행사죄 | 7년 | 238조 | 존속폭행죄 | 7년 | 260조2항 |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및 동행사죄 | 5년 | 239조 | 특수폭행죄 | 7년 | 261조 |
◇ 성풍속에 관한 죄 ◇ | 폭행치상죄 | 7년 | 262조257조1항 | ||
간통죄 | 5년 | 241조 | 폭행중상해, 존속폭행중상해죄 | 10년 | 262조 258조 |
음행매개죄 | 5년 | 242조 | 폭행치사죄 | 10년 | 262조 259조1항 |
음화반포등 죄 | 5년 | 243조 | 존속폭행치사죄 | 15년 | 262조 259조2항 |
음화제조등 죄 | 5년 | 244조 | ◇ 과실치사상의 죄 ◇ | ||
공연음란죄 | 5년 | 245조 | 과실치상죄 | 5년 | 266조 |
◇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 과실치사죄 | 5년 | 267조 | ||
도박, 상습도박죄 | 5년 | 246조 | 업무상중・과실・중과실 치사상죄 | 7년 | 268조 |
도박개장죄 | 5년 | 247조 | ◇ 낙태의 죄 ◇ | ||
복표의 발매등 죄 | 5년 | 248조 | 낙태죄(제1항) 촉탁・승낙낙태죄(제2항) | 5년 | 269조1항,2항 |
촉탁,승낙낙태치상죄 | 5년 | 269조3항,전단 | 특수중체포・감금죄 | 10년 | 278조, 277조 1항 |
촉탁,승낙낙태치사죄 | 7년 | 269조 3항,후단 | 존속특수중체포・감금죄 | 10년 | 278조,277조 2항 |
의사 등의 낙태,부동의낙태죄 | 5년 | 270조 1항, 2항 | 체포・감금치상죄 | 10년 | 281조 1항 276조 1항 |
의사 등의 낙태,부동의낙태치상죄 | 7년 | 270조 3항,전단 | 존속체포・감금치상죄 | 10년 | 281조 2항 276조 2항 |
의사 등의 낙태,부동의낙태치사죄 | 10년 | 270조 3항,후단 | 체포・감금치사죄 | 10년 | 281조 1항 276조 1항 |
◇ 유기와 학대의 죄 ◇ | 존속체포・감금치사죄 | 15년 | 281조 2항 276조 2항 | ||
유기죄 | 5년 | 271조 1항 | ◇ 협박의 죄 ◇ | ||
협박죄 | 5년 | 283조 1항 | |||
존속유기죄(제2항), 중존속유기죄(제4항) | 10년 | 271조2항,4항 | 존속협박죄 | 7년 | 283조 2항 |
특수협박죄 | 7년 | 284조 | |||
단순유기로 인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죄 | 7년 | 271조 3항 | ◇ 약취와 유인의 죄 ◇ | ||
미성년자의 약취・유인죄 | 10년 | 287조 | |||
영아유기죄 | 5년 | 272조 |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등 죄 | 10년 | 288조 |
학대죄 | 5년 | 273조 1항 | 인신매매죄 | 7년 | 289조 1항 |
존속학대죄 | 7년 | 273조 2항 |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인신매매죄 | 10년 | 289조 2항 |
아동혹사죄 | 7년 | 274조 | 노동력착취등 인신매매죄 | 10년 | 289조 3항 |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죄 | 10년 | 289조 4항 | |||
(제271조 내지 제273)유기등치상죄 | 7년 | 275조 1항,전단 |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상해・치상죄 | 10년 | 290조 |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살인죄 | 폐지 | 291조 1항형소법 253조의2 | |||
(제271조 내지 제273)유기등치사죄 | 10년 | 275조 1항,후단 |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치사죄 | 15년 | 291조 2항 |
존속(제271조 내지 제273조)유기등 치상죄 | 10년 | 275조 2항,전단 |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죄 | 7년 | 292조 |
존속(제271조 내지 제273조)유기등 치사죄 | 15년 | 제275조 2항,후단 | |||
◇ 체포와 감금의 죄 ◇ | |||||
체포죄, 감금죄 | 7년 | 제276조 1항 | ◇ 강간과 추행의 죄 ◇ | ||
존속체포・감금죄 | 10년 | 제276조 2항 | 강간죄 | 10년 | 297조 |
유사강간 | 10년 | 297조의2 | |||
중체포죄, 중감금죄 | 7년 | 제277조 1항 | 강제추행죄 | 10년 | 298조 |
존속중체포죄, 존속중감금죄 | 10년 | 제277조 2항 |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 10년 | 299조 |
특수체포죄, 특수감금죄 | 7년 | 제278조 제276조 1항 | 강간등 상해・치상죄 | 15년 | 301조 |
존속특수체포죄, 존속특수감금죄 | 10년 | 제278조 제276조 2항 | 강간등 살인죄 | 폐지 | 301조의 2전단형소법 253조의2 |
강간등 치사죄 | 15년 | 301조의2 후단 | 강요죄 | 7년 | 324조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 7년 | 302조 | 인질강요죄 | 10년 | 324조의2 |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 | 7년 | 303조 | 인질상해・치상죄 | 15년 | 324조의 3 |
미성년자(13세미만)에 대한 간음, 추행죄 | 10년 | 305조,297조 | 인질살해죄 | 폐지 | 324조의4전단형소법 253조의2 |
인질치사죄 | 15년 | 324조의4 후단 | |||
미성년자(13세미만)에 대한 간음,추행,상해,치상죄 | 15년 | 305조,301조 |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 7년 | 325조 |
◇ 명예에 관한 죄 ◇ | 중권리행사방해죄 | 10년 | 326조 | ||
명예훼손죄 | 5년 | 307조 1항 | 강제집행면탈죄 | 5년 | 327조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 7년 | 307조 2항 | ◇ 절도와 강도의 죄 ◇ | ||
사자의 명예훼손죄 | 5년 | 308조 | 절도죄 | 7년 | 329조 |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5년 | 309조 1항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10년 | 330조 |
허위사실적시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7년 | 309조 2항 | 특수절도죄 | 10년 | 331조 |
모욕죄 | 5년 | 311조 |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 5년 | 331조의2 |
◇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 강도죄 | 10년 | 333조 | ||
신용훼손죄 | 7년 | 313조 | 특수강도죄 | 15년 | 334조 |
업무방해죄 | 7년 | 314조 | 준강도죄 | 10년 | 335조, 333조 |
경매・입찰방해죄 | 5년 | 315조 | 준특수강도죄 | 15년 | 335조,334조 |
◇ 비밀침해의 죄 ◇ | 인질강도죄 | 10년 | 336조 | ||
비밀침해죄 | 5년 | 316조 | 강도상해, 치상죄 | 15년 | 337조 |
업무상비밀누설죄 | 5년 | 317조 | 강도살인죄 | 폐지 | 338조전단형소법 253조의2 |
◇ 주거침입의 죄 ◇ | 강도치사죄 | 15년 | 338조후단 | ||
주거침입,퇴거 불응죄 | 5년 | 319조 | 강도강간죄 | 15년 | 339조 |
특수주거침입죄 | 7년 | 320조 | 해상강도죄(제1항), 해상강도상해・치상죄(제2항) | 15년 | 340조 1항, 2항 |
주거・신체수색죄 | 5년 | 321조 |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 | 폐지 | 340조3항형소법 253조의2 |
◇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 상습강도,상습특수절도,상습인질강도,상습해상강도 등죄 | 15년 | 341조 | ||
권리행사방해죄 | 7년 | 323조 | 강도죄의 예비・음모죄 | 7년 | 343조 |
◇ 사기와 공갈의 죄 ◇ | ◇ 장물에 관한 죄 ◇ | ||||
사기죄 | 10년 | 347조 | 장물의 취득, 알선 등죄 | 7년 | 제362조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 10년 | 347조의 2 | 상습장물의 취득, 알선 등죄 | 10년 | 제363조 |
준사기죄 | 10년 | 348조 | 업무상과실, 중과실로 인한 장물취득 등죄 | 5년 | 제364조 |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5년 | 348조의 2 | ◇ 손괴의 죄 ◇ | ||
부당이득죄 | 5년 | 349조 | 재물 또는 문서의 손괴죄 | 5년 | 제366조 |
공갈죄 | 10년 | 350조 | 공익건조물 파괴죄 | 10년 | 제367조 |
◇ 횡령과 배임의 죄 ◇ | 중손괴죄 | 10년 | 제368조 1항 | ||
횡령죄(제1항), 배임죄(제2항) | 7년 | 355조 | 재물손괴등 치상죄 | 10년 | 제368조 2항 |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죄 | 10년 | 356조 | 재물손괴등 치사죄 | 10년 | 제368조 2항 |
배임수재죄 | 7년 | 357조1항 | 특수손괴죄 | 7년 | 제369조 1항 |
배임증재죄 | 5년 | 357조2항 | 특수공익건조물파괴죄 | 10년 | 제369조 2항 |
점유이탈물횡령죄(제1항),매장물횡령죄(제2항) | 5년 | 360조 | 경계침범죄 | 5년 | 제370조 |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대
각각 공소시효가 정해저 있는데
위. 공소가 제기된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
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는 것은
25년 안에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첨부해서 다시 고소해도 된다는것인지요.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