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의료법 제53조(법률 제9135호, 2008.10. 4)
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 3. 3)
다. 신의료기술평가사업팀- HTA-2009-034호(2009.12.10)
○ 2009년도 제11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라. 신의료기술평가사업팀-8호(2010. 1. 6)
○ 2009년도 제12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10. 2. 2(화)까지 보건복지가족부(의료자원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간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문의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20-2023-7315)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팀(02-2182-2623)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2009년도 제11차 및 제12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로 최종 의결한 9건의 의료기술을 추가
○ HHV(Human Herpesvirus)-6 중합효소연쇄반응
○ 인유두종바이러스 E6/E7 mRNA 검사[real-time NASBA]
○ 각막교차결합술
○ SMN1/SMN2 유전자[MLPA]
○ 미세결실증후군(Prader-Willi/Angelman 증후군, DiGeorge 증후군, Miller -Dieker 증후군, Williams 증후군)[MLPA]
○ 열 조절에 의한 발한반응검사
○ 관상동맥 석회수치 측정검사
○ 팔 이식
○ 열풍선을 이용한 자궁내막소작술
신의료기술의_안전성,_유효성_평가결과_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