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
①사람을 기망하여<속여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낙찰자가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되어 그사실이 허위유치권자.가장임차인으로 판명이 되었을 경우 사법당국에 의해 죄의 경중에 따라서 추가로 기소 될수있다)
형법 제315조 (경매, 입찰의 방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형법 제25조 (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허위유치권자는 <제321조 사문서 위조나> .<제314조업무방해>. <제315조경매입찰의방해>. <제347조사기죄>.<제350조공갈죄>등의 법률위반이 있을경우<제25조1항에의거> 죄의 경중에따라서 미수범으로 가중처벌 받는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31조 (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유치권자<공사업자>가 채무자에게 <허위유치권>.<가장임차인>등을 설정하여 합의금을 받아내자는 일련의 계획등을 채무자에게 교사하게될 경우에 이법적용을받는다)
형법 제32조 (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경매절차에 허위유치권<가장임차인>을 신고하여 경매절차를 지연시키거나 할경우에 이법에 처벌을 받는다)
형법 제140조의2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침해)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당한 공권력에의해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나 이를다시 허위유치권자<가장임차인> 나점유자에게 빼앗기게 될경우에낙찰자의 공소제기로 허위유치권자 <가장임차인>나 점유자는 처벌을 받는다)
형법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허위로 사문서를작성하거나 위.변조하여 부당하게 유치권의 권리를행사할때는 경매입찰방해죄와 함께 가중처벌 을 받는다.)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낙찰자를 협박하게될 경우 이법적용 하여 처벌받는다)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및 제2항의 죄는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다.
형법제314조 (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이법은 법원의 경매절차에대해서 다른 죄목과 함께 사법당국의 기소 추가로 가중처벌된다)
형법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제321조 (주거 신체 수색<개정 1995.12.29>)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낙찰자가 자력이든 공권력이든 넘겨받은 부동산을 <허위유치권자나><가장임차인> 기타 점유자에의해무력으로점유권을 빼앗기거나 점유권에 방해를받아 권리행사를하지 못하게될 경우에
법 제140조의2 <부동산 강제효용침해죄> 와함께 적용할수있다)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
①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유치권자<가장임차인>는 다른 처벌법과 함께 이법의 가중처벌할수있다)
형법 제350조 (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낙찰자에게 협박공갈죄)
형법 제352조 (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낙찰받은 부동산이원래는 온전한것이었으나 수도파이프 콘크리트로 막아버리거나 숙박업소의 경우 가전제품이나 침구류 등 중대한 기물을 훼손한것이 드러날 경우에 낙찰자의 공소제기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143조 (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문의)
임차인과 실거주자가 다른 경우 명도소송 청구와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기간중에 임대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전대를 하 였고,
원래의 임차인과의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실거주자는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을 하지 않고 현재까지 건물에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실거주자에게 전대를 한 날짜도 정확히 알 수 없고,
현재까지 월차임이 연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임대인은 원래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1) 현재까지 연체된 월차임을 원래의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보증금을 넘는 월차임에 대해 실거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이 경우 명도소송의 피고는 실거주자가 될 텐데, 원래의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명도소송에 관한 관할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정하였다고 해도,
원래의 임차인은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실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건물
소재지로 해야겠지요??
(답변)
불법전차인은 적어도 임대인에 대해 아무런 권리주장도 할 수 없으며, 전차인은 임대인과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상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급한 임대보증금한도내에서 연체된 임료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초과한 임료에 대해서는 임차인과 전차인에게 연대하여 실제 명도시까지 임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의 피고는 임차인과 전차인 모두가 해당되며, 임차인에 대해서는 명도를 전차인에 대해서는 퇴거를 구하시면 됩니다.
관할법원은 부동산소재지 관할법원 또는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하시면됩니다.
남편의 사업실패로 집도 재산도 다 날리고 신용불량자까지 된 사람인데 보증금 300만원 월세300만원에 집을 계약하려고 합니다.
저와 남편 명의로는 계약을 못할 것 같아 친지 명의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우리만 하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고 계약자가 우리와 같은 지역이 아닙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집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는 월세보증금을 못 받게 되나요?보증금도 그 친지에게 빌린것이고 저희 전 재산인데 보증금을 지킬 방법은 없는 건가요?
임대차 계약자인 친지 분 이름으로 전세등기를 해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전세등기를 하려면 임대인의 승낙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임대인이 못해주겠다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살고 있으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어렵다면 전세등기 말고는 따로 방법이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어머니고 아들이 전입하면 대항력이 있나요?
어머니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아들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서 실 거주하였을 경우에 대항력이 어떻게 되는지요?
주민등록에는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며 여기서 가족이라 함은 임차인과 세대를 같이 하면서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동거가족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머님 이름으로 계약을 했어도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아들의 전입신고와 점유로 어머님의 점유보조자로 인정되어 대항력이 유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물주가 바뀐 경우 새로운 계약을 해야 하는지
새로운 건물주와 계약을 해야 하나요?
5월 31일로 건물주가 바뀌어서 임대료를 말일까지 정산하여 전 건물주에게 전부 지불하였고 새 건물주와는 6월 1일부터 임대료 계산이 들어간다고 관리인이 말했습니다.그래서 5월 말일까지 전 건물주와의 임대차관계는 끝이 났습니다.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가까운 분이 7월 13일이 만기인지라 큰 아이들도 있고해서 집을 이사하신다고 합니다
새 건물주에게 이사를 하면 집이 빠질 때까지는 이중으로 임대료가 나가니 보증금을 못 빼주면 임대료라도 동결시켜 달라고 했더니 의아해 하면서 내켜하지 않는 듯합니다.이렇게 건물주가 바뀌는 경우 임대 기간이 남았어도 전월세 임대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며 재계약을 함으로써 다시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닌가요?
재계약을 하면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기간이 얼마남아 있던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요?
1. 전입신고하고 살고 있으면 새로운 임대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서는 임차권의 자동승계 규정을 두고 있어 새로 임대인이 바뀌었어도 다시 계약서를 안 써도 되며 그냥 남은 기간 동안은 그대로 살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하면 법정요율인 5%만 올려주면 됩니다.
3. 단 임차인도 매매가 되면 새로운 임대인과의 계약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 전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