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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관련 뉴스 |
■ 2012년 달라진 보건의료제도
새 이름으로 4월부터 출발하는 ‘선택의원제’
○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선택의원제’가 올해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도 명칭을 두고도 논란이 많았던 만큼 선택의원제라는 이름을 버리고 새 이름(미정)으로 출발한다. 현재는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 강화 계획’이나 ‘만성질환관리제’ 정도로 불리고 있다.
○ 내용 면에서도 많이 바뀌었다.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의원을 선택하는 게 아닌 별도 신청이나 등록 없이 다니던 동네의원을 방문해 지속적으로 만성질환관리를 받겠다는 의사만 표명하면 진찰료를 감면(본인부담금 30→20%)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질환의 건강정보 등 건강지원서비스도 제공받는다. 이사나 직장이전 등으로 이용하는 의원을 변경할 경우에도 별도 절차 없이 바로 바꿀 수 있다.
○ 의원도 적정성 평가를 통해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환자관리표 작성 등 추가로 요구되는 의무사항이나 행정적 부담도 없다.
○ 복지부는 선택의원제에 대한 반감을 의식한 듯 “주치의, 총액계약제와 전혀 관계없으며 이 제도를 계기로 주치의제나 총액계약제를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제약업계에 떨어진 약가인하 폭탄
○ 제약업계는 새해를 1조7,000억원대 약가인하와 함께 맞았다.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계단식 약가제도가 폐지되면서 의약품 가격이 평균 14% 일괄 인하되는 것이다(실제 약가는 4월부터 인하된다).
○ 약가인하 대상만 전체 1만4,000여품목의 53%인 7,500여품목. 단독등재, 퇴장방지의약품, 기초수액제 등 약가인하로 공급차질이 우려되는 필수의약품만 제외됐으며 3개사 이하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은 약가를 우대(오리지널 70%, 제네릭 59.5%)한다. 이 외 모든 의약품은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의약품 가격의 53.55%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올해 1월 1일 이전 등재한 의약품은 신규등재의약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변경된 약가산전 기준에 따라 약가를 재평가한다.
○ 단, 제네릭 등재에 의한 오리지널 약가 인하 원칙이 처음 도입된 2007년 1월 1일자 가격으로 동일제제 최고가를 판단하고 공급불안 및 약가인하로 인한 제약사의 충격 등을 감안해, 약가가 동일효능군 하위 25%(상대적 저가선) 이하인 경우 인하대상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리베이트로 적발된 약제는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이 3년간 제한된다.
○ 한편, 오는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따라 약을 싸게 구매하는 병원과 약국에 지급하던 인센티브가 1년 동안 중단된다. 이는 올해부터 약가산정기준이 변경돼 약가가 인하됨에 따라 시장형실거래가제로 인한 약가인하 효과가 일시적으로 상쇄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드디어 시행되는 의료분쟁조정제도 , 순항할까
○ 23년 만에 빛을 본 ‘의료분쟁조정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4월 8일 본격 시행되면서 소송만이 의료분쟁의 최종 해결책으로 여겨졌던 시대에 조정이라는 새로운 길이 열린다. 4월 8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위한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송 시 26개월 이상 걸렸던 처리기간도 4개월 정도로 단축된다.
○ 그러나 분만에 한정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제)’을 두고 산부인과 등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어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정착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관련 조항은 2013년 4월 8일부터 적용된다.
○ 복지부는 입법예고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을 통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범위를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으로 한정했으며 보상금 재원도 국가와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반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 이에 산부인과계는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재원분담을 단 한 푼도 할 수 없다”며 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것은 물론 의료분쟁조정 거부 운동까지 경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 면허 발급 받았다고 끝 아니다…면허신고제 도입
○ 앞으로 의사 등 의료인은 3년마다 복지부에 면허를 신고해야 한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오는 4월 28일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대상은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다.
○ 이들 의료인은 최초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에 신고해야 한다. 이들 협회는 신고 내용과 결과를 신고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은 신고할 때까지 면허 정지라는 제재를 받게 된다. 단, 법 시행 전인 4월 28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은 시행 후 1년 이내에만 신고하면 된다.
○ 또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은 면허신고가 반려될 수 있다.
포괄수가제, 7월부터 모든 병의원에 의무적용
○ 원하는 의료기관만 선택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가 이르면 7월부터 모든 병·의원에 의무 적용된다. 정해진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DRG 대상 질병군은 백내장 수술,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맹장 수술, 대퇴부 탈장 수술, 항문 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제왕절개 분만 수술이다.
○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모든 병의원에 7개 질병군에 대한 DRG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2013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이상 확대 추진 일정은 수가개정안이 준비 되면 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시기가 다소 앞당겨질 수도 있다. 수가개정안은 의료기관의 급여, 비급여, 비보험 자료를 바탕으로 행위별 대비 포괄수가수준, 원가 대비 수가수준, 재정소요 등을 고려해 5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 또한 의료계의 포괄수가 적용 질병군 확대 수요조사를 실시해 적용가능성, 수가수준을 고려해 대상 질병군 확대도 검토된다.
민간병의원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본인부담금 5천원
○ 1만5,000원이던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비용이 5,000원으로 낮아진다. 지난해 확보하지 못했던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지원 예산이 올해에는 확보됐기 때문이다.
○ 민간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필수예방접종의 경우 기존에는 백신비만 지원됐지만 앞으로는 접종행위료 1만원이 추가로 지원돼 본인부담금이 1회 접종당 5,000원으로 줄어든다. 정부 지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아청소년과 개원가가 대거 필수예방접종사업에 참여하면서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의료기관도 전국 7,000여 곳으로 늘었다.
○ 더불어 필수예방접종 대상 백신이 기존 8종에서 10종(DTaP-IPV, Tdap)으로 확대됐다.
병원도 싼 의약품 처방하면 인센티브 받는다
○ 병원들이 처방하는 의약품 개수를 줄이거나 싼 의약품을 처방해 약품비를 절감하는 만큼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가 올해 1월부터 요양병원을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의원급 의료기관만 대상이었다. 단, 약품비 비중이 작고 의료행태 상 의약품 처방이 일반적이지 않은 핵의학과, 성형외과, 영상의학과, 산업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결핵과, 예방의학과는 대상 진료과에서 제외된다.
○ 현재 약품비 절감액의 20~40%인 인센티브 지급률도 10~50%로 조정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약품비 증감 여부는 투약일당 약품비로 평가하며 의원은 기존처럼 환자당 약품비로 평가한다.
○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 대상 의원의 39.7%인 8,467개소가 전년 동기 대비 477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해 인센티브로 129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진료비 영수증 항목별로 세분화
○ 올해 1월부터 진료비 영수증에 진료항목별로 선택진료료가 표시되는 등 세분화된다. 기존에는 진료항목별로 구분돼 있지 않고 총액으로만 나와 있었다.
○ 하지만 앞으로는 진료비 영수증에 진료항목별 비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및 비급여로 나눠 표시하고 진료항목도 현재보다 세분화해야 한다.
○ 의료기관은 주사료 및 투약료 항목에 행위료와 약품비를 나눠서 기재하고 의원 외래영수증의 경우 진찰료 등 6개 항목별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약국도 영수증에 복약지도료 등 5개 행위료를 적어야 한다. 비급여 주요 항목인 선택진료료는 총합만 기재하던 것을 진료항목별로 표시해야 하며 선택진료 신청 여부도 기재해야 한다.
○ 연말정산용으로 사용했던 진료비 납입 확인서 서식도 본인부담 비용을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 기재하도록 서식이 바뀐다.
공휴일 검진기관 30% 수가 가산…영유아검진 생후 66~71개월로 확대
○ 직장인들이 쉬는 날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공휴일 검진기관을 늘리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법정공휴일이나 일요일에 실시하는 검진에 대해서는 수가 30%가 가산된다. 이는 공휴일 검진기관을 1,200~1,300곳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건강검진 상담료, 행정비용 등 내원검진 수가에 가산율 30%가 적용된다.
○ 영유아건강검진 대상도 66~71개월로 확대되고 관련 상담료와 행정비용 일부도 인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5세(60개월)인 영유아검진 대상을 66~71개월(7차 검진)로 확대되면서 내년 4월부터 7차 검진에서는 시각문진·시력검사·청각문진·감염문진 등 문진 및 진찰과 키·몸무게 등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및 상담이 이뤄진다. 7차 검진 발달평가 및 상담 수가는 6,000원이며 안전사고예방·영양·간접흡연 등 3가지 건강교육 및 상담을 받으면 9,000원이 부과된다.
○ 또한 의료급여수급권자도 일반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앞으로는 2년마다 한번씩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만 40세와 66세에 시행되는 생애전환기 검진만 지원됐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대상에 건선척추염 추가
○ 올해 1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사업 대상 질환이 확대된다. 우선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에 건선척추염(상병코드 M07.2)이 추가돼 134종으로 늘어나며, 간병비가 지원되는 질환도 기존 8종에 11종으로 확대된다. 간병비 지원 대상 질환으로 추가된 5개 질환은 지방산대사장애(E71.3), 크로이펠츠야콥병(A81.0), 기타스핑고지질증(E75.2), 크라베병(E75.2), 레트증후군(F84.2)이다.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로 지원 대상 질환도 기존 8종에 크로이펠츠야콥병(A81.0), 중증 근육무력증(G70.0)이 추가됐다.
○ 만 18세 이상 저소득층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에게 특수조제분유(월 30만원)와 저단백햇반(월 14만원)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이 지원된다. 대상 질환은 고전적 페닐케톤뇨증(E70.0), 단풍시럽뇨병(E71.0), 프로피온산혈증(E71.1), 메틸말론산혈증(E71.1), 아이소발레린산혈증(E71.1), 호모시스틴뇨증(E72.1), 요소회로 대사장애(E72.2)이다.
■ 건강보험재정 흑자전환…누적적립금 1조5600억
○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말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재정은 6008억원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고 누적적립금은 1조5600억원으로 늘었다.
○ 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재정이 건전화됐다며 흑자전환 이유로는 재정안정 대책 마련에 따른 지출 감소와 수입 증대를 꼽았다. 2011년 건강보험 총수입은 37조9774억원, 총지출은 37조3766억원을 기록했다.
○ 보험료 수입의 경우 전년대비 15% 증가한 수준을 보였으나 보험 급여비 지출은 7.4% 늘어 수입 대비 증가율이 작았다. 보험료 수입 증가 요인은 보험료율 인상(5.9%)과 연말정산 보험료(1조6808억원)가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의 지출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율이 전년 대비 7.4%를 기록, 3년 만에 한자릿수로 떨어졌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증가로 인해 최근 수 년 동안 건강보험 급여비는 매년 11~17%씩 오르는 추세였다. 그러다 금융위기로 경기불황을 겪었던 2008년 7.9%로 떨어졌다가, 2009년부터 두 자릿수 증가율을 회복했으나 지난해 다시 떨어진 것. 경기가 안 좋으면 웬만큼 아파서는 병원을 가지 않는 현상이 올해에도 되풀이된 것이다.
■ 의사소견서 수수료 서울 2만원…광주는 1천원
○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8월 한 달간 대도시 의료기관 144곳을 조사했더니 의사소견서 발급 수수료가 최저 1천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다양했다고 6일 밝혔다.
○ 의사소견서 발급 수수료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순천향병원, 중앙대학교병원, 명지성모병원으로 2만원이다. 양지병원과 우리들병원(청담), 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은 5천원으로 서울에서 가장 쌌다. 광주광역시의 NH병원은 1천원에 불과했다.
○ 경찰서 등에 제출하는 상해진단서(3주 이상)는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으로 2배 차이가 났다.사망진단서 발급 수수료 격차는 최저 1만원에서 최고 5만원으로 5배에 달했다. 향후 치료비 추정서(1천만원 이상)는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만원으로 4배 격차를 보였다.
○ 소비자원 관계자는 "행정처리, 보험금 청구, 고소 등 목적으로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때 내는 수수료가 워낙 차이가 커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 실태를 조사했더니 병원별 격차가 심각했다"며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을 당부했다.
■ 국회 본회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6개법안 통과
○ 3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6개 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우선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민간까지 확대하며,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의료취약지 및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국가 차원에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어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했다. 또한 주기적으로 국민의 의료 이용실태 및 의료자원의 분포 등을 평가하고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할 수 있게 했으며, 시·도지사는 의료취약지에 있는 의료기관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전문진료 분야나 지역별 공급의 차이가 커서 국가의 지원필요성이 있는 전문진료 분야 등에 대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또는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취소사유를 정하고, 취소된 날로부터 2년간 재지정을 금지토록 했다. 다만,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또는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를 설치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기술 지원,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시·도에서의 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시·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은 인간 및 인체유래물에 관한 연구로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인간 및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한 윤리적 심사제도를 도입해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인간대상연구 또는 인체유래물연구를 하는 기관의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를 설치하고 이를 복지부에 등록토록 했으며, IRB 통합운영·공용IRB·IRB 공동운영 및 IRB 평가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IRB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에 대한 윤리적 심사제도를 도입해 연구대상자·인체유래물제공자 서면동의 의무, 연구계획서에 대한 IRB 심의 의무 등을 신설했다. 법 적용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현행법의 유전자은행을 인체유래물은행으로 변경했다.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포한 날부터 시행)= 지방의료원 신설 시 국고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방의료원의 위탁운영 여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이 경우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기존 시․도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광역자활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자활센터와 광역자활센터의 기능을 확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자활공동체의 명칭을 자활기업으로 변경하고, 그 설립조건을 2인 이상 공동 창업에서 1인으로 완화했다.
○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다만, 외국인 장애인등록에 관한 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외국인에 대한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고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벌칙조항 등을 신설했다.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등의 장애인등록이 허용돼 외국인이더라도 장애인등록에 따르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경일 등 각종 행사시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자료 외에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추가 제공토록 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신고자 신원보호, 종사자에 대한 교육 의무를 규정하고 성범죄의 형 집행종료,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을 제한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다만, 공설화장시설을 사용료 면제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자연장 활성화를 위해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사망해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토록 했다.
■ 복지부 예산 확정, 보건의료 7조5955억원
○ 2012년 복지부 예산이 최종 확정됐다. 올해 예산은 보육 등 사회복지에 대한 지원은 대폭 늘어난 반면 보건의료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 복지부 예산은 36조6928억원으로 2011년 33조5694억원 대비 3조1234억원인 9.3%로 증가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에는 29조973억원으로 2011년 대비 10.6%(2조7980억원) 늘어난 반면 보건의료분야는 7조5955억원으로 2011년 대비 4.5%(3254억원) 증액에 불과했다.
○ 보건의료에서는 국가예방접종 전문질환센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등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보건의료 예산을 보면 국가예방접종에 2011년 377억원에서 2012년 732억원으로 355억원인 94.2% 증가했다.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립에는 2011년 245억원에서 2012년 375억원으로 130억원인 53.1% 늘어났다. 앞으로 전문질환센터는 2014년까지 총 10개에 연차적으로 총 2300억원 투입될 예정이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도 지난해 대비 54.1% 늘어 114억원이 책정됐다. 2011년도 74억원에에서 40억원 늘어난 지원액이다. 예산 지원으로 고혈압·당뇨 환자 등록관리 시범사업도 5에서 20개소로 늘어난다.
○ 아울러 자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신건강 사업에도 예산이 증액됐다. 정신보건센터와 알콜상담센터 대폭 확충, 자살예방 사업 등 정신건강 사업이 2011년 349억원에서 2012년 453억원으로 104억원인 29.7% 늘었다.
○ 응급의료체계도 강화돼 2011년 1710억원에서 2012년 1990억원으로 280억원인 16.4%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응급 취약지 대책에서 747억원, 야간·공휴일 응급실 전문의 외래진료서비스 제공,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등에 401억원이 투입된다.
○ 분만취약지 지원에도 2011년 19억원에서 2012년 22억으로 15.8% 늘어났다.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에 10억원, 시설·장비비 지원에 10억원, 산부인과 설치 어려운 지역 지원에 2억원 등 22억원이 투입된다.
○ 특히 올해 복지부 예산에서는 보건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보건의료산업을 육성에 올해 2393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1.6% 예산이 늘었다. 글로벌헬스케어 활성화에 60억원, 의료기관 해외진출에 20억원, 화장품 해외진출에 123억원을 지원한다.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에는 1712억원, 신약 연구개발에 200억원 등이다. 또한 혁신형 제약산업 육성지원에 10억원), 보건의료산업 해외시장 진출지원에 9억원도 새로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