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에서 전화상으로 보험을 가입했는데 상해질병의료비혜택의 보험이구요.월25,000원
요번에 상해로 보험을 보상 받게 되었는데요..
이번보험은 보상해주고 보험을 해지해야 된다고 하는거에요.
직업이 그렇게 위험한 직업인지 몰랐다며 강제해지를 했어요.
이건 위반이 아닌가요..가입할때는 아무말이 없더니...~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면 어떤직업인지 모르나요?그쵸? 다른가입자들도 다 가입이 안 되겠네요?나쁜놈들...
가입만 시켜놓고..아무렇지 않게 직업이 위험하다며 강제해지할 수 있나요?..어떻게 대처방법은 없나요? 이제까지 보험납입한 금액은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리플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진짜 나쁘다 보험회사..츳
몸에 맞는 옷이 다른 곳에도 있겠지요...보험회사가 나쁘다지만 그래도
손해보험은 직업이 위험한 직종으로 변경이 되거나 위험직에서 사무직으로 오면 직업을 알려줘야합니다!상담하신분이 좀 안일했군요! 언제가입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3개월이 안되었으면 다돌려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