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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면3팀 -1645 [생산일자] : 2005.09.29 [제 목] : 토지관련 매입세액 여부
[ 요약 ] 사업자가 토지 위에 공장부지조성공사(옹벽 등), 진입도로공사(포장, 통신시설, 상하수도 등)를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공장부지정리 공사 비용 등과 같이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같은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 분양관련 및 도시계획ㆍ토목설계 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 질의 ]
분양대행자의 타인소유 토징 위에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부지정리 및 옹벽공사 비용, 도로부지에 대하여는 도로의 개설, 통신시설, 상하수도공사 등을 하고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관련 공사비용,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알선 및 도시계획ㆍ토목설계, 허가 등의 용역 수수료가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
사업자가 토지 위에 공장부지조성공사(옹벽 등), 진입도로공사(포장, 통신시설, 상하수도 등)를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공장부지정리 공사 비용 등과 같이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같은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 분양관련 및 도시계획ㆍ토목설계 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제목】 공장부지조성 및 공장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와 구분되는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질의】
o 정원용수공구 제조업자가 공장을 신축함에 있어 아래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가. 토목공사(공사업체 : ○○엔지니어링) -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공장부지의 수평을 맞추고 흙이 무너짐으로부터 공장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옹벽공사 - 공장신축 부대시설인 배수공사 및 포장공사, 부대공사 - 간접노무비 및 일반관리비
나. 별도 사업자와 계약한 조경공사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부가46015-2059, 1996.10.5.)를 참고하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46015-2059, 1996.10.05.)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을 신축함에 있어서 당해 공장부지조성 및 당해 공장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규정에 의해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옹벽공사, 배수공사, 석축 및 방벽부대공사 등이 당해 공장부지조성 및 당해 공장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700, 1999.03.18
【질의】
1. 공장이전을 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하고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등을 했을 때 이를 토지원가에 포함하는지 아니면 공장건설을 위한 건물원가로 포함하는지 여부와 동 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 질의 1의 경우 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에 관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임야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동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며, 동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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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3팀-1645, 2005.09.29)
사업자가 토지 위에 공장부지조성공사(옹벽 등), 진입도로공사(포장, 통신시설, 상하수도 등)를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공장부지정리공사 비용 등과 같이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 분양관련 및 도시계획ㆍ토목설계 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토목공사부가세공제여부 | 답변일자 : 2011-01-18 ● 질문 최초 토지만 취득하여 건물을 세우기 위해 토목공사를 하게 되었읍니다. 이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토목공사비용이 토지원가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건물에 포함 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세요 ● 답변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하는 것 입니다.
● 귀 상담의 경우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구축물 관련 매입세액 인지 여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우리 센터에서는 사실 판단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토지의 정지작업 등 토지의 조성을 위한 단계에 지출된 비용인지, 터파기공사 등 건축시공단계에 지출된 비용인지로 구분하여 매입세액 공제 · 불공제를 구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사례(서삼46015-10267, 2001.09.1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당해 건물 지하층 건설에 필요한 터파기공사, 동 건물주변에 조경공사, 포장공사를 한 경우 당해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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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법 17 ④).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의미하는데 이는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문리해석상 그 전단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과는 다른 조세정책적 관점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 2010두4810,2012.11.29). 즉, 과세사업용 토지일지라도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1) 토지의 자본적 지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부령 60 ⑦).
①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②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가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③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note 과세사업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경우 불공제됨.
1) 토지의 취득 및 취득부대비용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토지의 매입대금, 등록세, 취득세와 건물이나 구축물을 건립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하는 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명의이전비, 개량비, 정리비 등)이 포함된다.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만 불공제되므로 주차장 운영업 또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해당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서면3팀-877, 2008.5.1, 서면3팀-2008.2.12, 국심 2005중1113, 2005.8.30, 부가 284, 2011.3.22).
2) 건축물이 있는 토지 취득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즉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 즉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서면3팀-1064,2004.6.3, 대법 2007두2524,2008.2.1).
그리고 부동산임대업 등에 사용하다 철가한 경우에는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며 매입세액으로 공제된다(국심 2004서2038,2004.10.29).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용역이나 교통영향평가용역의 매입세액이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또는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해당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 할 수 있다( 4)의 ⑤ 참조) (서면3팀-21 58, 2005.11.29).
3) 임차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
① 임차한 토지에 조성한 골프코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재부가-72,2010.2.4,부가-190,2010.2.16)
②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토지 소유자인 사업자가 당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하여 한 자본적 지출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당해 토지의 소유자 아닌 사업자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갖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시행령 제60조 제6항 소정의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07두20074,2010.1.14).
4) 가치증가 여부의 판단
토지와 건물의 현실적인 가치증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 해당 여부는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가 있다.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①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는 것 ⇒ 매입세액 불공제
토지의 형질변경 ․ 공장부지조성 ․ 택지조성 ․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정지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정도
②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는 것 ⇒ 매입세액 공제
지하실 터파기 ․ 굴삭작업 ․ 철근빔공사 ․ 흙막이공사(건물을 짓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①.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2001.11.01 개정)
②.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과 무상 할양하게 된 체비지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로 한다.
③.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공사비로 지출된 수익자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④. 공장 등의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서 배수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그 공사비를 부담할 경우 그 공사비는 배수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⑤. 목야지(초지)의 조성비 중 최초의 조성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⑥.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2001.11.01 개정)
⑦. 부동산 매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를 포함한다)가 토지개발 또는 주택신축 등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
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용 등으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토지가액은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2001.11.01 개정)
(2) 토지관련 매입세액의 범위 (집행기준 17-0-9)
① 공제되지 않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사업자가 토지 취득 전에 사업성 검토를 위한 토지적성평가용역, 생태계식생조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사전평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토지의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전평가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
㉢. 사업자가 금융자문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
㉣. 공장건물 신축을 위하여 임야에 대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비용 관련 매입세액
㉤. 토지의 조성과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중 총공사비(공통비용 제외)에 대한 토지의 조성 관련 공사비용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매입세액
㉥.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 감정평가비, 컨설팅비, 명의이전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과세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 또는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경우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
②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 매입세액 (2012.07.27 개정)
㉠. 공장 또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 주변에 조경공사를 하여 정원을 만든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
㉡.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지하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하실 터파기에 사용된 중기사용료, 버팀목 및
버팀 철근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옹벽, 석축, 하수도, 맨홀 등) 공사 관련 매입세액
㉣. 공장 구내의 토지 위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
㉤. 과세사업에 사용하여 오던 자기 소유의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여부 구체적 사례
① 일반적 회계기준
㉠ 토지 조성 및 배수로 설치 등과 같은 거의 영구적으로 용역잠재력 제공, 정부관리하의 도로포장 및 가로등
과 같이 소유자가 유지 관리비 투입하지 않는 것 - 토지원가에 산입
㉡ 담장시설, 주차시설 - 별도의 계정으로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
㉢ 토지의 공사비나 개량비 중 돌담, 호안, 상하수도, 가스 등과 같이 영구적인 설비가 되지 못하는 것 -
구축물이나 적당한 계정으로 감가상각
② 교통영향평 등
교통영향평가용역의 매입세액이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또는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해당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서면3팀-2158,2005.11.29, 서면3팀-689,2006.4.10).
㉠ 토지의 자본적 지출 해당
․ 토지를 화물터미널용 부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실시한 교통영향평가 용역(국심 2006부367,2006.8.22)
․ 사업자가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각종 영향평가 등의 용역수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
(서면3팀-2394, 2006.10.10)
․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기존건축물의 철거여부를 진단하고 지급하는 안전진단용역비
및 조합원토지지분의 신탁등기에 따른 법무사수수료, 교통영향평가용역비(서면3팀-242,2006.2.6)
․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지급하는 교통영향평가용역비(서면3팀-2397,2005.12.29)
․ 관광휴양지를 건설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관련 용역수행계약을 체결하고 지급(서면3팀-7,2005.1.4)
․ 골프장 사업허가를 받기 위하여 환경 ․ 재해 ․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국심 2005중4414,2006.9.18)
․ 보유토지를 개발하여 골프장운영업과 숙박시설운영업을 영위하고자 도시계획 관련 용역수행계약(도시기본
계획 반영, 도시관리계획 확정, 각종 영향평가 수행, 사업계획의 승인)을 체결(재소비-1082,2004.9.30)
․ 사업자가 토지 취득 전에 사업성 검토를 위한 토지적성평가용역, 생태계식생조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등
의 사전평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토지의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재소비-141, 2005.9.5)
㉡ 건물신축과 관련 사례
․ 임차한 토지에 과세사업용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교통영향평가용역 및 법률 ․ 회계서비스용역
(서면3팀-2816,2006.11.15)
․ 초고층주상복합건물 신축 관련 시험파일공사용역과 그 시험파일에 대한 재하시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용역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법규부가 2010-235, 2010.8.27).
․ 토지임대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소유 토지의 실제 사용면적, 사용현황 등 임대료 산정의 기초자료 확인을
위한 측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대상임(부가-138,2010.2.2).
③ 금융자문용역
․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금융자문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 중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
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3팀-652,2008.3.28, 같은 뜻 조심 2008부671,2009.3.5,
국심 2007중4559,2009.4.15).
④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종전]
○ 매립권자가 매립지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국가로부터 대가를 받는 것 아님.
○ 국가토지취득분 - 사업과 관련없음
매립자취득분 - 토지의 자본적 지출 매입세액 불공제
[현행]
○ 국가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립지 중 일부를 취득
→ 용역의 공급에 해당(소비 46015-71, 1998.5.9, 부가 46015-1144,1998.5.27)
→ 매입세액공제(대법원 93누4809,1993.5.25, 국심 96부3447 합동회의, 1998.5.27)
⑤ 공장신축 등의 경우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건설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다.
㉠ 형질변경, 택지조성, 공장부지 정지작업(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 매입세액 불공제
㉡ 도로개설(토징유용성 증진을 위한 진입로 도로개설 포함,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 매입세액 불공제
㉢ 도로 포장(콘크리트바닥, 보도블럭바닥, 연화바닥, 돌바닥, 아스팔트바닥 등)
․ 구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 → 매입세액 공제
․ 토지유용성 증진을 위한 진입로 도로 포장 → 매입세액 불공제
㉣ 옹벽설치 및 부대시설 공사
․ 토지의 가치증가를 위한 것(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 매입세액 불공제
․ 건물의 기초를 닦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도(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 → 매입세액 공제
㉤ 건물주변에 조경공사, 포장공사 → 매입세액 공제(서삼 46015-10267, 2001.9.19)
⑥ 골프장 건설의 경우
㉠ 코스 → 매입세액 불공제
․ 골프코스를 조성하기 위한 절토, 성토 등 토목공사비, 조형공사비, 정지비
․ 티그라운드, 페어웨이, 러프, 벙커, 그린(토목공사부분) 등의 조성비, 잔디, 자연석 쌓기
㉡ 구축물 → 매입세액 공제
교량, 옹벽, 암벽, 해저드, 콘크리트보드, 포장도로, 정원, 간판, 수조(급수탱크, 철수탱크), 급수시설, 배수시설, 주차장, 스프링쿨러, 인공폭포, 그린조정을 위한 하부구축물, 집수정공사, 외곽수로공사, 우수관 등
㉢ 입목 → 매입세액 불공제
각종 나무구입비 및 미식비, 조림비, 육림비
㉣ 기타 → 매입세액공제
도로변 피해방지시설공사
⑦ 사업의 인허가 조건으로 진입도로 건설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승인 또는 인 ․ 허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경우 진입도로 건설비용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부가-183,2012.2.22,재부가-9801,2011.12.16,조심2012서3310,2012,11.13).
(4) 관련사례
[문서번호] : 재부가 46015-21
[생산일자] : 1993.01.29
[제 목] :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 요약 ]
골프장용토지 및 공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골프장용토지 및 공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 부가 -1063
[생산일자] : 2010.08.13
[제 목] : 조경의 유지 및 관리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요약 ]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및 사택에 조경공사를 완료한 후 기존 식재된 수목과 잔디에 대한 조경 유지 및 관리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및 사택(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 등인 임원 및 사용인이 사용하는 것에 한함)에 조경공사를 완료한 후 기존 식재된 수목과 잔디에 대한 조경 유지 및 관리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 부가 22601-1375
[생산일자] : 1992.09.02
[제 목] : 임대용 건물의 지하층 신축을 위한 터파기, 흙막이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요약 ]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그 장소에 임대용 과세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지하층을 신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터파기 및 잔토붕괴를 막기위한 흙막이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 회신 ]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그 장소에 임대용 과세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지하층을 신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터파기 및 잔토붕괴를 막기위한 흙막이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문서번호] : 부가 46015-1857
[생산일자] : 1994.09.12
[제 목] : 공장토지에 콘크리트포장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요약 ]
법인이 공장 구내의 토지에 철근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는 경우 동 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당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질의 ]
산업용 보일러를 생산하는 사업자가 자재의 야적 등을 목적으로 공장토지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 회신 ]
법인이 공장 구내의 토지에 철근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는 경우 동 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애용연수표)의 3. 구축물·포장도로 및 포장노면의 콘크리트바닥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므로 당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 부가 46015-240
[생산일자] : 1993.03.05
[제 목] : 건축신축에 따른 지하토목공사의 중기사용료 및 옆 버팀목·버팀철근 등의 매입세액이 공제
되는지 여부
[ 요약 ]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는 지하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따르는 것으로 지하실터파기에 사용된 중기사용료 및 버팀목·버팀철근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 회신 ]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는 지하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따르는 것으로 지하실터파기에 사용된 중기사용료 및 버팀목·버팀철근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 부가 46015-1798
[생산일자] : 1994.09.05
[제 목] : 기업부설연구소 조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축과 관련하여 연구소 부지에 조경공사를 한 경우 당해 조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 회신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축과 관련하여 연구소 부지에 조경공사를 한 경우 당해 조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 부가 46015-423
[생산일자] : 1996.03.04
[제 목] : 주차장운영업 영위를 위한 콘크리트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
[ 요약 ]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차한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한 경우 당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 회신 ]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차한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한 경우 당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된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 부가 46015-109
[생산일자] : 1998.01.19
[제 목] : 토지조성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요약 ]
사업자가 건물신축을 위하여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경사지에 옹벽을 설치하며 토사운반 및 정지공사등 일련의 토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당해 토지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신 ]
사업자가 건물신축을 위하여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경사지에 옹벽을 설치하며 토사운반 및 정지공사등 일련의 토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당해 토지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 부가 46015-65
[생산일자] : 1998.01.10
[제 목] : 토지의 자본적지출
[ 요약 ]
콘도미니엄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하층 건설에 필요한 터파기 및 잔토 붕괴를 막기위한 흙막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각층의 건축물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회신 ]
콘도미니엄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하층 건설에 필요한 터파기 및 잔토 붕괴를 막기위한 흙막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각층의 건축물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절토, 성토, 사토공사가 터파기 공사인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공사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문서번호] : 부가 46015-2252
[생산일자] : 1995.11.28
[제 목] : 골프장의 코스배수로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요약 ]
골프장의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코스배수로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축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질의 ]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사용 중인 골프장의 코스배수로를 수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회신 ]
골프장의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코스배수로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①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2013.06.07 개정)
1. 제54조 [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2013.06.07 개정)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2019.12.31 개정)
3. 삭제(2014.01.0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2013.06.07 개정)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 과세대상과 세율 ]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2013.06.07 개정)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2013.06.07 개정)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2013.06.07 개정)
8. 제8조[ 사업자등록 ]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2017.12.19 단서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06.28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2013.06.28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2013.06.28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집행기준 39-0-1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
① 일반적인 불공제 매입세액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2.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포함)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
7.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토지관련매입세액
8.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월합계세금계산서에 포함된 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로부터 등록 전 매입분이 포함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해당 월합계세금계산서에 포함된 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사업자가 면세되거나 비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과세거래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 면세사업을 위한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면세재화를 구입하면서 발생한 부대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 선발급세금계산서 시점별 매입세액 공제 여부 판단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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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주)한라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각 사례별 매입세액 공제 여부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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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집행기준 39-80-1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범위]
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 토지의 취득을 위한 직접적인 비용으로 발생한 매출주선 수수료 등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것이 명백한 대출금 관련 매입세액
3. 사업자가 금융자문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
4.공장건물 신축을 위하여 임야에 대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비용 관련 매입세액
5. 토지의 조성과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중 총공사비(공통비용 제외)에 대한 토지의 조성 관련 공사비용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매입세액
6.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 감정평가비, 컨설팅비, 명의이전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7. 과세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 또는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경우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
②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
1.공장 또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 주변에 조경공사를 하여 정원을 만든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
2.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지하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하실 터파기에 사용된 중기사용료, 버팀목 및 버팀 철근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옹벽, 석축, 하수도, 맨홀 등) 공사 관련 매입세액
4. 공장 구내의 토지 위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
5. 과세사업에 사용하여 오던 자기 소유의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2018.08.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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