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0년10월7일부터, 월-금 11:30-12:30
■ 장소 : 국회 앞
○ 취지
- 감염병 장기화에 따른 위기에서 바우처와 민간위탁시스템은 생명의 안전과 노동을 통한 생존유지의 대안이 될 수 없음. 코로나 확산이 발표될 때마다 위기에 처하는 장애인과 노동자 모두의 안전과 생계보장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함
○ 요구
- 사회서비스 공공운영 확대 : 장애인활동지원, 노인요양 등 재가서비스에서 감염병의 근본적인 대책은 공공운영의 확대임.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원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중앙정부 예산 확대 △사회서비스원 확충할 것
-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현실화 : 중앙정부의 사회서비스원 예산에 대한 기본방침은 본 사업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임.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본 사업예산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가의 현실화가 필수임
- 활동지원사 생계대책 마련 : △노동부는 사업주 수익을 기준으로 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문제점 보완하여 노동자 직접지원 △복지부는 코로나로 인해 일이 끊긴 장애인활동지원사 유급휴직 지원 예산 편성
○ 개요
■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분위기임. 감염병 시대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는 양극단의 어려움을 동시에 겪게 됨.
- 비대면 근무가 불가능함 : 코로나가 확산될 때면 정부는 가장 먼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온갖 조치를 취함. 직장인들에게는 가급적 재택근무를 권하고 공무원들도 대대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기도 함. 그러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비대면 재택근무가 불가능함. 현재의 민간위탁 시스템은 위기에 빠지면 안전하고 긴급한 대응이 어려우며, 이용자와 노동자, 활동지원기관 모두 혼란에 빠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공공서비스 제공이며, 복지부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사회서비스원이 코로나19 최일선에서 공공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고 자랑한 바 있음
- 이용자의 서비스 중지 요구 시 생계유지가 불가능함 : 바우처는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만 비용이 발생하고, 이것의 일부가 임금으로 지급됨. 이용자가 감염 우려로 인해서 서비스 중지를 요구하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갈 경우 노동자는 임금이 한 푼도 발생하지 않아서 수시로 생계위협에 처함
- 두 극단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용자와 노동자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가 컨트롤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확대와, 생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급휴업의 보장임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재가서비스의 국가책임 및 공공운영 확대
-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 2019년 4개 지자체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확대되고 있으나,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아서 안정적인 운영과 확대가 어려움
- 중앙정부 예산책임 강화 : 복지부는 사회서비스원 사업예산을 독립채산제로 설계함. 지자체는 예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후퇴시키고 있음. 최근 부산은 추진하던 사서원 사업을 포기함. 서울시를 제외하고 사서원 종합재가센터는 노동자들을 시급제로 고용하여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약속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음
- 수가 현실화 : 정부는 독립채산제로 설계를 하고서도 본사업예산의 낮은 단가를 개선하지 않고 있음. 이는 사회서비스 공공운영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스스로가 저버리는 행위임. 본사업단가를 법정임금 최저기준 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책정하여야 함 (노조는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를 15340원이상 책정할 것을 요구함)
■ 코로나19로 일이 끊긴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생계대책 마련
- 재가서비스노동자는 코로나로 인한 실업 혹은 무급휴직 등에 대한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임. 정부의 코로나 2차추경이 발표되었으나 여전히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재가서비스 노동자 대책은 없음
- 지역특별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어서 고용보험 가입자인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대상에서 제외됨
-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포함되기 어려움 : 고용유지지원금은 회사의 수익 감소를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부여함. 개인이 일이 줄어들거나 끊겨도 활동지원기관의 수입이 20% 이상 감소하지 않으면 대상에 속하지 않음
- 복지부는 휴직중인 활동지원사의 생계지원을 위한 예산책정을 거부함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을 위한 예산이라서 노동자를 위한 직접지원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복지부는 심지어 활동지원사를 위해 마스크 한 장 지원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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