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조상현 기자
화재 후 10분이 지나 대피하라는 안내 방송만 하고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투숙객이 대피 중 추락사한 경우 호텔 측에 배상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손용근·孫容根 부장판사)는 18일 “화재가 난 호텔의 직원들이 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대피 중이던 어머니가 추락사했다”며 정모씨 등 3명이 프레지던트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나12996)에서 “피고는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숙박업자는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하는 것 외에 투숙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보호의무를 지고 있다”며 “피고가 화재 발생 10여분이 지난 후에야 대피 안내 방송을 하고 방송 내용도 옥상으로 대피하라는 등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과도한 접대 술자리‥간암사망도 업무상 재해
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홍성규 기자 cool@lawtimes.co.kr
성과급을 확보하겠다는 자발적 동기가 포함돼 있더라도 과도한 음주로 인한 간경변과 간암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이우근·李宇根 부장판사)는 21일 지속적인 음주와 과중한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간암으로 사망한 대우자동차판매(주) 영업사원인 최모씨의 부인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2누7878)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의 B형 간염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불분명하고 음주행위에 자신의 성과급 확보를 위한 자발적 동기가 포함돼 있더라도 최씨가 B형 간염에 감염된 상태에서 계속되는 근무와 음주로 인한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됨으로써 간경변증과 간암으로 발전되고 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최씨는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서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신문 중계 - 200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 -
미군범죄와 주한미군지위협정
권정호 (변호사, 민변 미군문제위원회)
[편집자 주] 주한미군지위협정중 형사재판권 분야에 대해 권정호 변호사가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주최한'200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에서 발표한 전문을 싣는다.
1. 서론
윤금이 살해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되는 2002년은 의정부에서 발생한 미군 궤도차량에 의한 여중생 압사사건 및 가해미군에 대한 미 군사법원의 무죄평결로 그 어느 해보다 미군범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과 주한미군지위협정1) 중 형사재판권 행사의 문제점이 부각된 해였다. 그동안 주한미군범죄와 기타 주한미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국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많이 변화하였고, 1991. 1. 4. 일부 개정되었던 주한미군지위협정도 2000. 12. 28. 다시 개정되었다.2) 그러나 형사재판권 분야에 관하여는 피의자의 신병인도시점에 관하여만 개정이 이루어져서, 실제적으로 범죄발생을 억제하고 대한민국의 사법주권과 피해자의
▲ 권정호 변호사
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의정부 여중생사건의 경과는 이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주한미군과 미군속 등 주한미군지위협정적용대상자의 범죄는 지난 10년 동안 매년 수백건에서 1천여건에 이를 정도로 빈발하였다. 1994년에는 896건에 1,025명이, 1995년에는 903건에 999명이 범죄를 저질렀고, 1999년에도 761건에 824명이 범죄자가 되었다. 주한미군범죄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았던 2000년에는 506건에 575명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2001년 상반기에는 333건에 386명의 범죄가 발생하여 다시 증가세를 보여,3) 개정협정과 그 시행후 우리 사법당국의 사건처리가 미군범죄 억제효과를 내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형사재판권 문제는 그간 가장 불평등한 부분으로 지적되어왔는데, 우리나라와 미국의 형사사법제도의 차이를 넘어서서 우리 검찰의 수사권이 지나치게 축소되어 있고, 미군 피의자에게는 한국의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근거로 하여 미국법에서도 부여되지 않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었다. 그 결과,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한국인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미군이 범인인 것으로 추정되나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들도 상당수 있다.4)
아래에서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중 형사재판권 분야에 관하여 여전히 침해되고 있는 인권문제를 각 쟁점별로 사례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형사재판관할권 문제
가. 1차적 재판권의 결정에 관련된 문제
주한미군지위협정은 오로지 미국의 재산이나 안전 또는 미국인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와 공무집행중의 범죄는 주한미군당국이 제1차적 재판권을 갖고, 기타의 범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당국이 제1차적 재판권을 갖는다고 한다(제22조 제3항). 피해의 경중을 떠나 공무집행중의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재판권행사가 제약되어 있는바, ‘공무집행중의 범죄’인지 여부의 판단은 형사재판권 행사의 중대한 기준이 된다.
그런데 양해사항은, 공무여부의 판단에 있어 개개의 미군 장성이 발급하는 공무증명서가 제1차적 재판권을 결정하기 위한 사실의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검사나 법무부 등의 이의제기로 공무증명서에 대하여 양국간 토의가 있더라도, 수정되지 않는 한 공무증명서는 결정적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결국 대한민국은 미군 장성의 판단에 의하여 공무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5) 형사재판권의 행사 여부가 대한민국 법원이나 기타 중립적 기관의 결정이 아니라 미군 장성의 공무증명서에 따라 좌우되도록 한 것은, 국제법상주권존중의 원칙에 위배되는 재판권의 부당한 제한일 뿐 아니라,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나.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 포기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2조 제3항 (다)는 일방 당사국은 타방국가에 대하여 일차적 재판권 포기를 요청할 수 있고, 타방은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그런데 합의의사록은 미군당국의 재판권포기요청이 있으면 대한민국 당국이 호의적 고려를 넘어서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차적 권리를 포기한다고 정하고 있어, 빈발하는 폭행죄나 교통범죄에 대해서는 대부분 미군당국의 재판권포기요청이 있고 대한민국 당국이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없어 형사재판권이 침해되어 사법주권이 제한되고 있다.
최근 주한미군범죄에 대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형사재판권 행사비율의 증가는 극히 미미하다. 1992년 미군인 범죄에 대한 재판권행사율은 1.6%, 협정적용사건 전체범죄에 대한 재판권행사율은 16.1%에 지나지 않았다. 2000년에는 미군인 범죄의 7.4%에 대하여, 협정적용사건의 43.1%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형사재판권이 행사되었으나, 이는 1990년 이후 어느 해보다도 협정적용대상자의 범죄가 506건으로 가장 적게 발생하였기 때문이고, 재판권행사건수 자체는 23건으로 여느 해와 동일하였다. 개정협정이 시행된 후인 2001. 4.부터 7.까지 발생한 156건의 범죄 가운데 13건(8.3%)에 대하여 형사재판권이 행사되었는데, 미군인 범죄건수가 다시 상승한 것에 비추어보면 협정개정 이후 아주 약간 형사재판권 행사비율이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지난 협정개정시 주한미군에 대한 형사재판권문제의 핵심부분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것과 수사기관의 소극적 수사관행이 매우 뿌리깊은 것임을 말해준다.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가 형사재판권을 포기하는 경우 미군범죄자들은 대부분 미군당국으로부터 가벼운 징계를 받을 뿐이어서, 주한미군범죄가 억제되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1999년에 대한민국이 재판권행사를 포기한 511건에 대하여, 미군당국은 교통사고사범 등은 입건유예하고 나머지 292건 중 240건은 견책, 28건은 강등, 14건은 사역, 6건은 급료몰수, 4건은 불명예제대로 처리하였고, 형사처벌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6) 2000. 1. 용산 미군기지 영안소 부소장으로서 독극물을 무단방류한 맥팔렌드는 9월경 30일 감봉처분만을 받은 뒤 2001. 8.
23. 영안소 소장으로 승진하였다.7)
다. 공무중 사건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행사문제
(1) 미군 장갑차에 의한 신효순, 심미선 압사사건
2002. 6. 13. 10:45경 경기 양주군 광적면 56번 지방도에서, 친구 생일잔치에 가던 중학교 2학년인 신효순, 심미선 두 여학생이 미군 운전병 워커 마크와 관제병 페르디난도 니노가 탑승하여 대대전투력 측정훈련을 위해 이동중이던 미 2사단 44공병대 소속 가교운반용 궤도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에 충돌하여 쓰러진 뒤 전신이 계속 전진하는 궤도차량 바퀴에 깔리고 일단 정지한 후 다시 후진하는 바퀴에 눌려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사고 차량은 그 폭이 3m 70㎝가량으로 사고지점 도로폭보다 25㎝가량이나 넓어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이 사고 지점의 맞은 편에서 오던 44공병대 외 다른 미 제2사단 예하 부대 소속 브래들리 장갑차 5대로 구성된 대대행렬과 교차진행하려다 갓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그러나 미군당국은 누구에게도 과실이 없다는 등으로 처벌의지를 보이지 않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으며, 법무부는 2002. 7. 10. 주한미군지위협정 시행 이후 최초로 이 사건의 피해가 매우 심각하고 피해자들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2조 제3항 (다)에 의하여 주한미군사령부에 재판권포기요청을 하였으며, 관할 의정부지청은 유족들의 고소에 따라 사고 운전병과 관제병을 불러 사고경위를 조 사하였다. 그러나 주한미군사령부는 8. 공무중 사고에 대하여 재판권을 포기한 전례가 없어 이 사건에서도 재판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이들을 미군사법원에 기소하였는바, 2002. 11. 미군사법원은두 피고인에 대해 어이없게 무죄평결을 선고하여 온 국민을 경악시켰다.
미군의 훈련중 과실로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하였음에도 우리 사법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미군사법원의 형식적인 재판절차에서 면죄부만 주어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무중 사건이라면 무조건 미군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하고 대한민국은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재판권포기조항은 미국의 권리로만 사용되어온 현실을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전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공무중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는 등의 중대한 사건인 경우에는 미군측이 대한민국의 요구에 따라 재판권을 포기하여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지위협정과 그 부속문서에 세부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전동록 감전사건
2001. 7. 16. 18:40경 파주시 뇌조리 소재 미 2사단 공병여단 부대인 캠프 하우즈 후문으로부터 100m 지점에 있는 대우제판 카메라 조립식 공장 증축현장에서 현장 근로자 전동록이 철제 패널로 지붕을 잇는 공사를 마치고 뒷정리를 위해 지붕 위에 남아 있던 철판 조각을 반으로 접어 떨어뜨리려다가 위 부대로부터 나와 지붕 위 2-3m 상공을 지나던 2만2900V 고압선에 철제 패널이 닿아 감전되었다.
전동록은 초진결과 양쪽 팔다리에 4도의 중화상을 입고, 간과 폐에도 손상을 입어 1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8. 6. 오른쪽 팔과 왼쪽 다리를 잘라내고 8. 12. 남은 왼쪽 팔, 오른쪽 다리에 대해서도 절단술을 시행했고 10. 8. 1차 절단술을 시행한 부위가 감염이 되어 뼈를 더 깎아내고 봉합하는 수술을 하였으며, 합병증으로 청력이 떨어져 입을 귀에 바짝 대고 소리를 질러야 겨우 알아들을 정도가 되었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위 공사 시작 전부터 건물주및 마을이장 등이 수 차례에 걸쳐 미군당국에 고압선 이설을 요청했으나 미군당국은 이를 계속 묵살하였고, 사고 발생 3일 전에도 미군측 전기담당자 세 명이 나와 "괜찮으니 일단 공사를 진행하라"고 하고, 거듭된 요청에도 "그럼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미군당국이 관리하는 위 고압선은 피복이 되어 있지 않은 나선(裸線)이었고, 위험표지판조차 달려있지 않았다. 보도에 의하면 미군당국은 미군 내부규정을 들어 고압선인 경우 나선을 써도 무방하므로 모두 나선을 사용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한국전기안전공사 감전연구팀에서는 감전시 심한 화상은 고압선 접촉으로 스파크가 터지면서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피복을 입힐 경우 스파크 발생을 확실히 억제하는 차이가 있다고 한다. 또한 한국전력은 고압선은 모두 피복선을 사용하며, 한국전력 파주지점에서는 위 미군부대측에 이미 몇 차례 피복선으로 교체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였다는 것이다.8) 이에 대하여 한국 검찰은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고 전동록 사망 후 유족의 고소가 있었음에도 피고소인 미군들에 대한 조사조차 착수하지 않았으며, 한국 법무부는 재판권포기를 요청하지 아니하였다. 그 사이에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된 위 미군부대의 여단장은 전역하여 미국으로 출국하여 버렸다.
3. 수사과정의 문제
가. 초동수사
주한미군에 대한 재판권행사여부를 제대로 결정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의지 및 미군과의 공조수사가 요망된다.9) 그러나 우리 수사기관은 주한미군의 범죄인 경우 공무중 사건이면 일단 수사 자체를 하지 않고, 공무중 사건이 아니더라도 주한미군을 인계받으면 신원확인 이외에는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고 미군당국에 인도하였던 것이 그간의 관행이었다.
신효순, 심미선 압사사건 발생 40여분 후에 주변을 지나던 한국인의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한국 경찰은 공무중 사건이라는 이유 때문에 현장확인 이외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한국인 목격자의 진술조차 듣지 않았으며, 미군 사고운전자로부터 사고의 경위를 청취하지도 않았다.
한국 검찰 역시 사고차량을 동원하여 현장조사를 하지도 않고, 지휘체계상의 문제에 대하여는 미군 수사대가 작성한 수사서류들을 받아 검토하는데 그쳐, 초동수사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2002. 9. 14. 17:30경 동대문에서 신설동 역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서경원 전의원이 머피 죤디 이등병에게 폭행당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비공무중 사건인 이 사건에서 청량리경찰서는 위 미군의 신병을 인계받아 그를 예비수사하려 하였으나 그의 비협조와 거짓진술로 결국 성공하지 못하였다.10)
현장확인과 보존, 피의자에 대한 최초조사는 사실왜곡의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수사과정이고, 미군범죄자가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므로, 수사기관으로서는 공무중 사건인지 여부를 떠나 우선 모든 미군범죄에 대하여 적극적인 수사를 하여야 하고, 미군당국에 신병을 인도하기 전에 충분한 예비수사를 하도록 세부규정과 관행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구금인도시기
주한미군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기소시 신병을 인도받아 구속기소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협정 제22조 제5항 (다)에 의하면 기소시 구금인도가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합의의사록에서는 기소시 신병인도대상이 되는 범죄를 살인, 강간, 석방대가금 취득목적의 약취?유인, 불법 마약거래, 유통 목적의 불법 마약제조, 방화, 흉기 강도, 위의 범죄의 미수, 폭행치사 및 상해치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 초래, 교통사고로 사망 초래 후 도주, 위의 범죄의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보다 중한 범죄로 한정하여, 실제로는 개정전 협정이 규정하였던 판결확정후 구금이 여전히 원칙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위 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죄가 있을 수 있고 범죄의 경중은 그 동기와 정상 등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인데 일률적으로 기소시 신병인도대상범죄를 위와 같이 한정하여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합의의사록에서는 그 외에 현행범을 체포한 경우에도 살인 및 죄질이 나쁜 강간죄를 범하고 증거인멸 또는 피해자 등에 대한 가해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계속하여 대한민국이 구금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죄질이 나쁜 강간이라는 표현은 우리 형법체계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개념으로서 위 문언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인정범위를 둘러싸고 양국간에 이견이 생길 수 있다. 더구나 뒤에 보는 영어본 우선조항으로 인하여 우리 측에 불리한 방향으로 종결지어질 가능성이 높은바, 이러한 문제를 유발시키는 규정방식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인신구속을 최소하여야 한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이며 현재 우리 나라의 인신구속실태에 상당한 변화가 있어야 함은 분명하나, 주한미군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더라도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신병을 확보할 수 없어,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있고 초동수사에 장애가 발생하며 피의자를 상대로 충분한 조사를 하기 어렵다. 그 결과 수사기관으로서는 철처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고, 피해자로서는 피해의 원인행위자를 밝혀 물질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전보받을 기회를 잃게 된다.
4. 재판과정의 문제
가. 피의자의 출국문제
주한미군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함에 있어 가장 선차적인 문제는 피의자의 출국을 막는 것인데, 이 점에서 계속 허점이 나타났다.
주한미군지위협정 제8조에 의하면 주한미군은 여권 및 사증 없이 미군당국이 발부한 신분증명서만 있으면 출국할 수 있고, 군속 및 그 가족과 초청계약자는 여권, 신분증과 미군당국이 발급한 적절한 문서를 소지하면 출입국이 가능하다.11) 따라서 대한민국측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범죄피의자가 출국해버리기도 하는데, 이 때 대한민국에 통보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미군범죄피의자의 출입국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12)
2001. 1. 21. 주한미군 의무사령부에 근무하는 군속인 S(37)는 혈중알콜농도 0.19%의 상태로 전치 3주 가량의 상해사고를 내었는데, 4. 19. 불구속기소된 뒤 이틀만인 21.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당시 미군축은 사건발생직후인 1. 22. S의 여권을 압수하였다고 하나, S는 압수된 일반여권 외에 공무상 출장에 이용되는 공용여권을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사용하여 출국하였다. 이 사건은 S가 7. 18. 첫 공판기일 이후 3차례나 출석하지 아니하자 법원이 법무부에 출입국기록조회를 요청하여 밝혀졌는데, 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범행당시 주한미군지위협정 적용대상자여서 신병관리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4. 25. 미군당국으로부터 5. 1. 계약만료후 효율적인 신병확보수단이 없다는 통보와 함께 S의 여권을 받고도 수령을 거부하고 사건이 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출국정지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13)
위 전동록 감전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후 유족들은 미 제2사단 공병여단(캠프 하우즈)의 여단장 해롤드 샤펠 대령 및 같은 사단 시설공병대(캠프 자이언트)의 공병대장인 바이론 에프 내트아워 2세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의정부지청에 고소하면서 이들의 출국금지 요청을 함께 신청했으나 법무부는 공무중 사건이어서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만 내세우며 미군당국에 아무런 협조요청을 하지 않았고, 그러는 사이 위 해롤드 샤펠 대령은 2002. 6. 하순경 전역하여 유유히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아래 보는 맥팔렌드 사건에서도 맥팔렌드에 대해 검찰이 출국정지조치도 취하지 않아, 출국할 경우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나. 송달 문제
재판권을 행사하여 정식재판을 열게 될 경우, 가장 우선하여 부딪히는 문제는 송달문제이다. 송달에 관한 세부규정이 없어 미군당국이 송달에 협력하지 않으면 형사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바, 맥팔렌드 사건은 이 문제점을 분명히 드러내준다.
2000. 2. 9. 용산미군부대 영안실에서 영안소 부책임자인 군속 맥팔렌드 앨버트의 명령에 의하여 6명 이상의 미군속이 주검 방부처리용 약품인 포름알데히드 475㎖짜리 480병(20상자)를 영안소 싱크대 하수구에 버린 사건이 밝혀졌다. 녹색연합은 토머스 슈워츠 주한미군 사령관과 영안소 부책임자로서 방류를 명령한 맥팔렌드 앨버트를 서울지검에 고발하였고, 서울지검은 2001. 3. 23. 맥팔렌드를 군무원에게 포름알데히드 223ℓ를 하수구로 무단방류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였는데, 서울지방법원은 이를 정식재판에 회부하였다. 담당재판부는 공소장 부본을 용산 미군기지 영내에 있는 맥팔렌드에게 송달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주한미군당국은 수 차례에 걸쳐 그 수령을 거부하였고, 현재까지도 공판이 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검찰의 상소권 제한
합의의사록(제22조 제9항)에 의하면 검사는 유죄가 아닌 판결 또는 무죄판결과 피고인이 상소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한다.
이는 미국형사법의 이중위험금지의 원칙14)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상이한 법체계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주권존중의 원칙에 반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것이다.15) 결국 피고인이 주한미군지위협정 적용대상자인데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우, 그 범죄피해자는 한국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자와는 달리 그 진실을 밝히고 피해배상을 구할 권리를 잃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 당하게 된다.
1967. 3. 6. 미 공군 6314 보급중대 칵스 하사는 평택에서 기지촌 여성의 집에 불을 지르고 택시를 타고 달아나다 택시운전사를 폭행한 혐의로 대한민국의 재판정에 섰다. 한국법원은 칵스 하사에게 방화부분은 그가 부인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폭력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만원을 선고하였다. 검찰은 이 판결에 당연히 항소하여야 했으나 본협정의 상소권 제한조항 때문에 검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칵스 하사의 방화혐의는 무죄로 확정되었다.
라. 재판진행 문제
미군의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경우 피해자가 재판에 입회하고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16) 또한 피고인의 불출석권 및 미국의 위신에 합당한 조건이 아니면 재판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 미국 정부대표를 수사 및 재판과정에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며 그가 참여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의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독일이나 일본협정에도 유례없는 것으로, 원활한 재판진행을 저해할 정도로 미군피의자를 지나치게 보호하여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유린하는 조항이다.
마. 형집행상 문제
또한 형집행상 합동위원회가 정하는 시설과 수용자 대우에 대한 최소한도의 수준을 충족하도록 되어있으나(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 이를 근거로 미군 수형자에 대하여 형을 집행할 경우 한국인 수형자들은 물론 일반적인 미국내 수형자들과도 상당한 격차가 있어 호화스럽다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의 수감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와 미국 간의 교도소운영실태의 차이를 인정하더라도, 그렇지 않아도 자유형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극히 적은 주한미군범죄자들에 대하여 형벌의 최소한의 위하기능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17)
또한 미군수형자들에 대하여는 형기만료전이라도 미군당국이 신병인도를 요청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호의적 고려를 하도록 되어있어 거의 예외 없이 가석방, 사면 등으로 풀려나 미국으로 송환되는 부당한 특혜가 주어지고 있어,18) 한국인과 사이에서 형집행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미군에게 범죄를 저질러도 경미한 처벌만을 받게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5. 영어본 우선조항의 문제점
본협정 제31조는 한국어와 영어로 정본을 각 작성하되, 한국어본과 영어본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London협정이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한 것에 비교하면(제16조), 이는 평등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19) 더구나 법률용어는 각국의 법체계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인바, 영어본 우선조항은 미군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위 칵스 하사 사건에서 한국 검찰은 재판기간 중 협정규정에 따라 ‘호의적 고려’로 칵스 하사의 신병을 미군측에 인도하여 미군당국에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했다. 그러나 칵스는 재판기간에 구금은커녕 영외로 자유로이 외출했으며 심지어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한국인을 찾아가 “몰살시키겠다”는 협박까지 했다. 미군측은 협정 제22조 5항(재판전 피의자의 체포 및 구금)의 ‘구금’의 영문표기 ‘Custudy'를 반드시 구금시설 안에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행동을 제한하는 정도(Restriction)'로 해석하여, ‘일정시설에 감금할 것(Confinement)’으로 당연 해석한 한국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991. 개정협정보다 후퇴한 위 우선조항은 일?미 소파나 나토 소파의 경우처럼 호혜평등의 정신에 입각하여 영어본과 한국어본의 동등한 효력을 인정하고 해석의 이견이 발생하면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양국간의 합의에 따르도록 바로잡혀야 한다.
6. 맺는 말
오늘날 타국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는 공히 후진국의 지배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호적 입장에서 집단안전보장을 위한 주둔임을 표방하고 있다.
지난 시기 외국군대가 체류국의 낙후된 법현실을 이유로 그 국가의 법률로부터 벗어나 특권과 지배적 지위를 누리고자 하였다면, 현재에는 외국 군대의 주둔으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법적 문제를 체류국의 주권 및 국민의 기본권과 조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주둔군지위에 관한 제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요컨대, 외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체결은 체류국의 주권보장을 의미하고,20) 이는 상호성, 호혜성, 평등성의 원칙에 의거하여야 한다.
2002년 한 해는 의정부 여중생 압사사건의 가해미군들에 대한 미군사법원의 무죄평결로 주한미군지위협정의 형사재판권 행사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제한된 사법주권의 회복과 피해국민의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위 협정을 전면 재개정하여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드높다. 이번 무죄평결에 대해 대선을 앞둔 모든 정파가 일제히 유감표시와 소파개정을 언급한 것은 이를 말해준다.
소파 재개정을 위한 미국과의 협상이 현실적으로 새정부의 과제로 넘어간다고 볼 때, 그 내용은 우선 1차적 재판권의 결정과 관련하여 공무증명서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의 한계내에서 인정되도록 하여 미일협정 수준으로 개정하고, 공무중 사건이라 해도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하거나 중상해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미군당국이 대한민국의 재판권 포기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합동위원회와 외교경로를 통해 재판권 포기문제를 토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재판권포기의 평등적용을 구체화하며, 모든 범죄발생시 한미양국이 즉시 상호통보하고 공동 현장검증, 체포후 신병인도 전까지 필요한 예비수사 등 수사협조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두어 원활한 초동수사 및 공조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밖에 재판진행 과정에서 미정부 대표의 입회없는 진술의 증거능력 부인, 피고인의 불출석권 및 위신손상을 이류로 한 심판거부권, 검찰의 독자적 상소권 제한규정 등 사법주권을 유린하는 조항은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
21세기 호혜적이고 평등한 한미관계의 정립을 위해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전면 개정은 시대적 필연이다. 그리고 그 방향은 국제법의 원칙인 상호 주권존중과 호혜평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 미주 (원문의 각주를 편집자가 미주로 변경하였다) ▼
1) 공식명칭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c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약칭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이다.
2) 동아일보, 2000. 12. 29.
3) 20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4) 1996. 3. 12. 대구 남구 대명동 정종자 살해사건, 1997. 4. 3. 홍익대생 조중필 살해사건, 1998. 8. 29. 전북 군산시 산북동 아메리카 타운 내 환전소 박순녀 살해사건, 1999. 1. 30. 동두천 신차금 살해사건, 1999. 9. 7. 동두천시 보산동 이정숙 살해사건 등이 대표적인 미제사건이다. 이들 사건은 각종 증거와 정황으로 볼 때 범인이 미군으로 추정되나, 주한미군지위협정상 피의자의 구금이 불가능하고 조사절차가 번거로 운 점과 한국 수사기관의 소극성으로 인하여 미제로 남고 말았다. 조중필 살해사건은 2명의 공동범행으로 보이지만,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 인 에드워드 리는 무죄확정되고, 폭력죄로 기소된 피고인 페터슨은 유죄판결후 복역중 사면되어 검찰의 출국금지연장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3일 사이에 미국으로 가버려, 검찰의 수사미진과 안이한 대처로 인하여 미제사건이 되었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위의 책, 제86-91 쪽.
5) 맥팔렌드 사건에 관하여 주한미군당국은 2001. 4. 12 서울지방검찰청에 이는 공무집행중의 행위였다는 내용의 공무증명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우리 정부에 통보하였고, 2001. 8. 22.에는 공무증명서를 제출한 뒤 일정한 기간내에 법무부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한민국당국에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발표하였다. 이 주장은 공무증명서에 대한 협정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는 이정희, “미군기지 독극물방류사건과 형사재판관할권”,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2001. 7/8월, 통권 제41호, 제44-50쪽 참조.
6) 2000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자료, 재판권행사 포기한 미군인 범죄에 대한 미군측의 조치내용.
7) 한겨레, 2001. 8. 23.
8) 이소희, “양쪽 팔다리 잘리고 신용불량자로, 그후 3개월 미군 고압선 감전된 ‘일당 5만원’”, 2001. 10. 17. http://www.ohmynews.com
9) 2000. 3. 의정부 미군 기지촌에서 서정만씨가 끔찍하게 살해되었다. 비록 사건현장에 물증은 없었지만 범행수법과 서씨가 미군과 함께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통해 볼 때 범인은 미군일 가능성이 매우 컸다. 또한 서씨의 몸과 손톱 밑의 이물질에 대한 유전자 감식결과 서양인의 유전자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미군측은 이례적으로 용의자의 몽타주를 작성하여 공개수배를 하기도 하였으나 그 이상은 협조해주지 않아 범인이 미군이라는 정황증거는 있지만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 못해 사건은 결국 미제로 남고 말았다.
10) 공무외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1차적 형사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던 이 사건에서 법무부와 검찰은 소파규정에 따른 미군측의 재판권포기 요청에 따라 재판권을 포기한 뒤 2002. 11. 6.자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11) 본협정 제8조 제4항은 “군속, 그들의 가족 및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의 가족은 합중국 당국이 발급한 적절한 문서를 소지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함에 있어서 또한 대한민국에 체류할 동안 그들의 신분이 대한민국에 의하여 확인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1967. 5. 25. 제8차 한미합동위원회는 “적절한 문서”를 “여권, 신분증 및 기타 한국당국의 신분확인에 충분한 사항이 기재된 미국당국이 발행한 문서”라고 합의한 바 있다. 육군본부, 위의 책, 제68쪽.
12) 나토 소파와 미-호주 소파는 미군에게 여권을 소지하고 그 신분을 여권에 표시하게 하고 있다. 나아가 독일 보충협정은 이들이 군용비행장을 이용해 출입국할 경우 당사국 정부에 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3) 경향신문, 2001. 11. 22.자; 한겨레, 같은 날.
14) 이번 여중생 압사사건에서 미군사법원이 니노 병장과 워커 병장에게 무죄평결을 선고함에 따라 위 원칙(double jeopardy)에 의해 군검찰은 항소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두 사람에 대한 사법절차는 종결되었다.
15) [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 중 박찬운 변호사 토론, 인권과 정의 통권 제285호(대한변호사협회, 2000. 5.), 제70쪽.
16) 이번 여중생 압사사건 재판에서 미군당국은 제한적이지만 최초로 피해자의 유족과 시민단체 및 언론에 미군사재판을 공개하였는데, 재판권 이양과 소파개정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여론에 밀려 수용한 측면이 있는바, 앞으로는 피해자측의 재판절차 참여가 미군당국의 재량이 아닌 소파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
17) 2001. 10. 법무부가 제출한 “교정시설 내 냉방시설현황”에 따르면 국내 교정시설에 수감중인 미군의 경우 침대, 냉장고, 세탁기 등을 비롯해 별도의 요리장, 운동 및 샤워시설을 갖춘 곳에서 복역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2001. 10. 3.
18) 주한미군당국은 “무죄는 드물지만 미국의 보통법제도 또는 군사법원에서보다 형량은 일반적으로 가볍다”고 시인하고 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당국은 대부분의 경우 대한민국의 형집행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요청하여 수형자를 미국으로 송환시켰다. ‘미8군 입장에서 본 SOFA의 현실적 운용상황’, 인권과 정의, 위의 책, 제57쪽.
19) 유병화, 박노형, “1991. 1. 4. 개정된 미군지위에 관한 한미협정에 관한 평가”, 국제법률경영, 1991. 신년호.
일부 검사들은 “수사권 침해” 반발도 윤상원 기자 news8@lawtimes.co.kr
검찰수사와 관련 관계부처 장관들이 법무부장관과 정책조율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데 대해 일부 검사들이 “검찰수사의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있는 가운데 검찰수사에 대한 정책조율은 국가이익과 경제를 위해 필요하며 법적 근거도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다만 정치권이 국가이익을 앞세워 검찰 수사권에 간섭할 가능성을 막기위해 정책조율은 반드시 법무부장관을 통해 문서로 해야하며 이에따른 모든 책임은 법무장관이 져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수사관련 의견제시지침’을 서면 보고했고 이에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다음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법무부가 행정부처 등에서 검찰수사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면서 “검찰 수사에 대해 다른 부처 장관들이 의견을 낼 때는 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법무장관을 경유해 한정적으로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당부해 검찰수사에 대한 관계장관의 정책조율을 사실상 인정했다.
법무부는 검찰수사와 관련된 행정부처의 정책조율의 지침으로 행정절차법 제7조 “행정청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서로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과 정부조직법 제7조5항“부처의 장은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엔 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제시하고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의 기본정신은 검찰이 준사법기관으로 독립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행정부처 등에서 검찰수사에 관해 검찰총장에게 직접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관련해 적절치 않고, 검찰사무의 최고감독권자인 법무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는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수사 정책조율 제도화에 대해 서울지검 등 일부 일선검사들은 “검찰 수사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검사들은 “국가이익을 위해 검찰수사도 조율해야 한다는데 대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자칫하면 수사가 망가질 수 있다”며 “일단 수사는 원칙대로 하고 재판이 끝난 후 사면권 등을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의 또 다른 검사는 “수사관련 정책조율은 불가피하다하더라도 정책조율 과정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위해 조율은 반드시 법무부장관으로 일원화하고 정책조율 전 과정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만일 정책조율로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법무부장관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부장검사 출신의 김주덕 변호사도 “수사관련 정책조율 문제는 선의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반드시 구별해야 하며 정책조율이라는 미명하에 수사에 영향을 미쳐선 안된다”고 말했다.
북핵대책을 분명하게 제3151호 법률신문사 desk@lawtimes.co.kr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부터 金大中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큰 차이 없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투명성과 국민적 합의를 중요시하는 정책으로 나가겠다고 하였으므로 대북 비밀송금이나 통치권차원의 행위이므로 다 밝히기 어렵다는 식의 운영은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노 대통령은 전쟁얘기는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평화적 해결만을 유일한 정책으로 강조하고 있다. 북핵문제를 전쟁의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과 그것이 전쟁이 아닌 평화적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가 바라는 공통된 사실이다.
문제는 노 대통령이 전쟁은 논의조차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취임사에서는 북한이 핵포기를 한다면 우리와 국제사회가 북이 원하는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고 또한 ‘뉴스위크’지와의 회견에서는 북에게 정권안보와 정상적 대우, 경제지원 등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제공해주면 그들은 핵을 기꺼이 포기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당선자 시절에는 또 북핵문제를 대화로 해결할 자신이 있다고하여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 듯이 말한적이 있다. 이러한 盧 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노 대통령은 선 핵포기 후 경제원조인지 경제원조를 먼저 하면 북은 기꺼이 핵을 포기한다는것인지 분명치 않고 선 핵포기라면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것인지, 평화적 방법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있다면 어떤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것이다.
북한이 핵포기를 기꺼이 할 정도의 간절히 원하는 것이란 무엇을, 얼마만큼, 언제까지인지 또 우리만으로 가능한 것인지 국제사회의 협조도 필요한 것인지 등 분명하지가 않다. 이 모든 것을 좀더 분명하게하여 우리 정부의 북핵대책을 확실하게 알도록 해 주기 바란다.
더욱이 노 대통령의 북핵대책은 미국의 방침과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 우리 국민은 더 헷갈리고 불안한 것이다. 즉, 미국은 당연히 전쟁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책상위에는 무력사용까지도 포함한 모든 옵션을 올려 놓고 있다고 하므로 이 점에서 우리와 북핵대책에 차이가 나는 것이다.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얼마만큼, 언제까지 제공하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 두 정상간에 남한을 답방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그렇게 간절히 믿고 기다렸어도 끝까지 지키지 않은 김정일이다.
최근에도 전투기가 북방한계선(NLL)을 무단침입했고, 대통령취임식 전날 미사일을 발사하여 전세계가 우려하고 있고, 외신보도에 의하면 북은 최근 연변의 원자로를 재가동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핵포기에 앞서 그들을 믿고 원하는 것을 충분히 미리 제공하는 방법이 불안하지 않다는 사실에 관하여 분명하게 알고 싶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