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퇴직금중간정산(退職金中間精算)
- 퇴직금은 퇴직시에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이지만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함(동법 제8조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중간정산이라고 함. 따라서 중간정산은 이미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퇴직금을 대상으로 하며, 아직 근로하지 아니한 장래의 기간에 대하여 미리 정산을 약정하는 것은 정산이 아님.
입법취지는 사용자측 입장에서 볼 때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퇴직금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며, 근로자측 입장에서 볼 때 긴급히 주택구입 등 목돈이 필요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 자체에 대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퇴직금활용도를 높이고자 도입한 것임.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을 개정(2011.7.25, 법률 제10967호)하여 중간정산의 요건을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로 강화하였음. 따라서 근로자가 요구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자는 중간정산 요구에 따를 의무가 없음. 이와 같이 중간정산의 요건을 강화한 것은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근로자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은 유효함
- 정보 출처 :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2020년 12월 2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은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성을 촉구하며, '오만한 검찰'에 대한 개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흔들림 없는 개혁으로 사과도 반성도 없는 검찰의 오만한 수사와 선택적 정의를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자정 능력을 잃은 집단에게 반성을 촉구하는 건 또 뭐니~ 아직도 뭘 몰라요~
2. 국민의힘 지도부가 민경욱‧김소연 등을 물갈이 대상으로 확정한 가운데 김진태‧전희경 전 의원은 남기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도확장을 내걸었던 김종인 비대위의 이같은 결정이 태극기세력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힘없을 때만 무릎 꿇고 사과하는 인간들... 그래도 매번 속는 사람들...
3.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정청의 공수처 출범 강행을 성토했습니다. 그는 "이 정권이 내리꽂은 공수처장 후보가 정권의 뜻대로 선출되면, 사법체계의 근간을 깨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왜~ 이번엔 원내대표 말고 의원직을 한번 던져 보시지 않고~
4.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대표의 선명한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야권 단일후보'를 자처하며 출마 의지를 밝힌 안 대표의 확고한 '러브콜'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응답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3석으로 100석을 꿀떡 삼키는 역시 당 깨기의 선수다운 면모?
5. 보궐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지만 정작 국민의힘 '투톱'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대권 대신 서울시장 출마라는 승부수를 띄우면서 김종인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의 '스텝'이 꼬였다는 분석입니다.
제1야당이 후보 한 명 제대로 못 내게 생겼으니 머릿속이 복잡도 하겠거니~
6. 고광헌 서울신문 사장이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국내 문인 654명 성명에 참여해 서울신문 내부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과 사과 요구가 나왔습니다. 고 사장은 “문인으로서 옳은 일이라는 판단에서 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식이면 아마 조중동 등 보수 언론은 폐간을 시켜도 할 말이 없겠네?
7. 나경원 전 의원은 자신과 관련된 고발 사건 모두가 불기소 처분된 것에 대해 “진실의 승리요, 추미애 검찰의 패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권력은 진실을 잠시 탄압할 수는 있을지언정 진실을 이겨내지는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어 없는 얘기 하덜 말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거...
8. 여당을 중심으로 '사법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자 현직 부장판사가 "그 '개혁'이 겁박으로 읽힌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태규 부장판사는 "말 안 들으면 검찰개혁 사법개혁, 그 개혁을 겁박으로 읽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체 인생을 어찌 살아오셨길래 개혁을 겁박으로 읽을까? 그렇게 겁나?
9.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집행 정지는 징계 절차의 하자로 승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효력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결정문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지만 “재판부 성향 문건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개혁이 겁박으로 읽히든, 사찰은 기분 나쁘지만 우리는 한 식구로 읽힘~
10. 건설업계가 국회에서 심사를 시작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 중단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국회에 냈습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법안이 시행되면 국내에서 기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죽자 살자 반대하는 것을 보니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는 생각이...
11. 등급제로 운용되던 전 금융권의 개인 신용평가 방식이 내년 1월부터 점수제로 전면 개편됩니다. 이에 따라 근소한 차이로 등급이 엇갈려 대출이 거절되는 저신용자에게 제도권 금융의 문턱이 한결 낮아질 전망입니다.
꼭 돈이 필요한 사람은 안 되고, 돈 많은 사람은 저금리로 또 퍼 주고... 제길~
12. 역사 전문가 설민석이 이번에는 "나치도 일본군을 비난했다"고 말해 논란입니다. 설민석은 "히틀러는 유대인을 6년 동안 600만 명을 학살했잖냐. 일본인은 난징을 점령한 6주 동안 약 30만 명을 학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난징은 37년, 홀로코스트는 39년이니까... 그래도 비난은 할 수 있다는 건가?
13. 음주 운전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에게 최고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괴산군청 공무원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최고 벌금형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파면으로 철밥통까지 빼앗아야죠~
14.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미국을 향해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지 않으면 양국의 방문군 협정을 종료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두테르테는 “내가 그 협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군은 떠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느니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게 부럽기도 하고...
15. 2020년은 그야말로 '마스크의 해'였습니다. 지난 2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하면서 마스크 수요는 폭증했고 마스크를 구입하려는 행렬이 밤늦게까지 이어졌지만, 2020년을 보내는 지금은 상황이 180도 다릅니다.
마스크는 백신입니다. 백신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지 말입니다~
16. 감귤에 피는 곰팡이는 두드러기와 발진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어 보관 및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곰팡이가 일부에만 폈더라도 무른 과일의 경우 곰팡이가 과육 깊숙이 침투해 있을 가능성이 있어 통째로 버려야 합니다.
굴이나 세상이나 한 곳이 썩으면 확실히 내다 버려야 한다는 얘기~
17. 오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연말 강추위’는 1월 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동파와 인명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남부 지방의 대설가능성이 크니 제설 장비 점검 등을 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020년 마무리 잘하고 떠나보낼 때 코로나도 좀 떠나보냈으면...
국민의힘 "문 대통령 사실상 탄핵, 직권남용죄 물어야".
최강욱 "검찰 경거망동하면 심판, 수사권 내려놓아야".
정부, 수도권 2.5단계 내년 1월 3일까지, 3단계 격상 안 해.
설민석, 유튜브 음악사도 논란 “이 정도면 허위사실 유포".
일본 관방장관, 한국 독도방어 훈련에 “받아들일 수 없어”.
시간을 주체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거절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다른 사람이 내 삶을 결정하도록 두지 마세요.
- 워렌 버핏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