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별무사 손용한 무과급제 홍패교지
※ 교지연구 카페에서 과거급제 교지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회원님들께는 내용보다 후손들이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교지에서 보드시 종이를 쓰기위해 글씨 공백부분을 오려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씁니다. 이 교지를 카페에 올려면
열람하시는 분들이 조상님 자료를 더욱 정성들여 관리할것 같아, 大邱 오프라인 경매장에 출품된 교지를 낙찰받았습니다.
2. 해제
교지 별무사 손용한 무과 병과 제221인 급제 출신자. 가경 14년 12월 초1일(1809년, 순조9년)
가. 式年試 무과 급제과정(子,卯,午,酉에 3년1試) : 초시, 복시, 전시 3차에 시험을 걸쳐 급제자를 선발한다. 文科에 비교하면
절차가 간편하다.
나. 응시자격 : 양인(良人)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직업난에 이미 품계가 있는자는 품명을, 양인은 보인이라 쓴다.
1) 별무사(別武士) : 훈련도감 등에서 군졸로 근무 중 무예가 뛰어나 시취(試取)를 통해 선발된 군인(현 부사관 정도)
2) 한량(閑良) : 호반(虎班: 무관 집안) 출신으로 아직 무과에 급제하지 못한자.
3) 보인(保人) : 양인(良人)남자 즉 국역(國役) 의무자로서, 군보(軍保)로 보미(保米)나 보포(保布)를 납부할 의무자.
다. 주관 및 시험과목, 선발인원
1) 초시(初試) : 한성부 및 경기는 훈련원, 지방은 병마절도사주관, 과목은 강서(講書), 궁술(弓術), 윤술(鈗術)
- 식년시(정기시험) 계(人) 한성,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황해 평안 함경
- 선발인원 190 70 25 25 30 10 10 10 10
2) 복시(覆試) : 병조와 훈련원 공동주관, 과목 기격구(騎擊毬)와 보격구(步擊毬), 지역안배 없이 성적에 의해 28명 선발
3) 전시(殿試) : 국왕임석하에 복시 합격자를 등급만 구분, 과목은 복시와 같고, 甲科3人, 乙科5人, 丙科 20人 으로 구분.
4) 예우(禮遇) : 홍패(紅牌)교지를 수여하고,
- 갑과1인 병절교위 종6품, 갑과 2~3인 적순부위 정7품
- 을과 5인 전원 승의부위 정8품
- 병과 20인 전원 효력부위 정9품
☆ 계산방법 : 병과 20人의 경우 전체등수 : 갑과1~3인, 을과1~5인, 병과1~20인으로 전체로는 28등임.
조선시대는 같은 시험문제로 응시하고도 성적순위에 따라 초임품계를 차이있게 임명함.
3. 무과 급제자 난발
경국대전의 식년시(3년 1회 정규시험)에 28명을 급제토록 되어 있으나 양반층의 불만해소 등을 위하여 급제인원 수를
난발하여 극소수만 관료로 임명되고 대부분은 양반으로 일생을 보냈다. 따라서 양반이 그만큼 많이 배출되어 국역면제
자가 늘어 국고에 손실을 끼쳤다. 조선 후기들어 한번에 몇백, 몇천명은 보통이고 (1676년, 숙종2년) 한번에 1만명 이상
을 급제시킨 교지도 발견되었다. 이는 조선왕조 500년간 문과 급제수보다도 많다.
무과출신은 양반이라 하지만 지역시회를 문관출신과 생원.진사가 장악하고 있서 향교 및 서원에는 들어갈 수 없고,
유학실력이 문과출신은 말할것도 없고 생원. 진사와도 비교가 안될만큼 미약하여 반쪽 양반이라는 설음을 받았으며,
정승이 되어도 字만쓰고 號를 쓰지 않는것이 관례였다. 비로서 조선 후기부터 무관출신도 號를 썼다. 이는 조선왕조의
인사정책이 문관 우위정책이라 무과 선발시험에서 학문의 깊이를 간과한 원인도 있다.
일부 배경이 있는자 文科에 급제 할 능력이 부족하여 武科로 급제 후 무관으로 근무하다가 문관으로 잉자(같은 계급
으로 환직)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를 양성화 하기 위해 변방이나 해안가의 수령자리는 무과출신을 문관으로 잉자하여
현감縣監, 현령縣令, 군수郡守, 도호부사都護府使로 임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行守法 (行 階高職卑) : 계급은 높으나 직책을 낮게 받음. 이는 제한이 없음
예 : 대령이 연대장이 아닌 대위계급의 중대장 받는 경우
( 守 階卑職高) : 계급은 낮으나 직책을 높이 받음. 이는 3품까지 높이 받을수 있으나 1품계이상 시행된바 없음
예 : 중령이 대대장를 받아야하나 연대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4. 이순신장군이 7품계를 넘어 전라좌도 수군절도사에 제수되었다는 설에 대하여
이순신장군 연구한다는 분들 중 상당수가 장군이 7품계를 뛰어 넘어 전라좌도 수군절도사가 되었다고 하나, 이는 조선
시대 인사제도와 행장의 해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직책만 보고 해석하는 오류이다.
이순신장군은 1586년에 조산보만호(이미 종4품)에 보임되었고, 문관으로 잉자 行職으로 종6품직 정읍현감으로 보임됬다
(무관이 현감으로 나갈때는 정3품下 어모장군(禦侮將軍)이 문관직인 통훈대부로 잉자하여 行職으로 보임되는 것이 보통임)
그러나 장군의 정읍현감 교지가 남아있지않아 정확히는 알수없다.
그리고 고사리 첨사를 거처 절충장군(정3품 당상관)으로 제수 되어 만포첨사를 역임하고, 문관으로 잉자 행직으로 종4품직
의 진도군수를 거쳐, 다시 1591년에 잉자되어 무관직 前품계인 절충장군(정3품上 당상관)으로 전라좌도 수군절도사에 除授
되었다. 이는 行守 없이 품계와 직책이 맞는 보직이다. 다만 절충장군으로서 최고의 요직인 수군절도사로 영전된 것이다.
무관의 품계인 절충장군에서 진승되면 교지에 장군이란 명칭은 없어지고 文官의 고위직인 가선대부(종2품)가 되어 내륙
를 관장하는 무관직책인 병마절도사로 보임된다.
- 이순신장군 전라좌도 수군절도사 겸 충청 전라 경상 등 삼도수군통제사 유서.
- 해제 : 유 전라좌도 수군절도사 겸 충청 전라 경상 등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 경이 한지역을 위임 받았으니 그 책임이 크다.
군사의 동원과 변란의대처, 백성의 안전과 적의 제압 등에 관한 것은 모두 정해진 규정이 있다. 그런데 내가 경에게
단독으로 처리하게 할 일이 있을때 밀부가 아니고서는 시행할 수 없다. 그리고 의외의 부정 모의에 대해 예방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비상명령이 있게 되면 밀부를 맞춰서 분명히 확인한 다음 의심이 없을때 명령에 응하
도록 하라. 그래서 직접 수결한 제7부를 내리니 경은 이를 수령하라. 이런 이유로 유서를 내린다. 만력25년(1597년,
선조30년)7월23일
○ 조선시대 장군은 8개 품계
종4품下 선력장군(宣略將軍), 종4品上 정략정군(定略將軍),
정4품下 소위장군(昭威將軍), 정4품上 진위장군(振威將軍),
종3품下 보공장군(保功將軍), 종3품上 건공장군(建功將軍),
정3품下 어모장군(禦侮將軍) 수령이 되는 경우 어모장군이 통훈대부(정3품下)로 仍資하여 行職으로 현감(종6품)에 임명
되는 것이 보편화 되어, 조선 후기에는 문관도 통훈대부가 행직으로 현감으로 많이 임명됨.
정3품上 절충장군(折衝將軍) 장군의 최고 품계이며 당상관임.
○ 무관의 자(字) 호(號) 사용의 변천
신립 장군 字 입지(立之), 이순신 장군 字 여해(汝諧), 신경진 장군 字 군수(君受) 인조반정 1등공신으로 영의정 역임,
경기도 수군절도사를 역임하고 병자호란 떄 공주영장으로 용인에서 전사한 최진립 장군의 字 사건(士建) 號 잠와(潛窩)
로 무관출신으로는 최초로 號를 사용한것으로 보이며, 이완 장군 字 징지(澄之) 號 매죽헌(梅竹軒) 효종의 북벌계획에
송시열과 참여 어영대장 훈련대장으로 신무기제조에 공헌하였으며 현종때 우의정 역임, 이후로는 무관도 호를 사용함.
※ 고려떄 武科
고려떄 무과는 예종4년(1109년)에 처음 실시하여 인종11년(1133년)에 폐지해 24년간만 실시 하였음. 따라서 고려때는
문관도 대부분 무를 겸비하였음.
고려 중기 무인정권자들은 세습이나 문관집 식객출신들로 군에 입대시켜 장군까지 승진되었으나 거의가 글를 모르므
로, 문관들의 멸시와 녹봉 차별에 분개하여 반란을 일으켜 문관출신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집권한 자들임.
고려말 남하 하는 홍건적을 소탕하고 남쪽의 왜구를 물리쳐 나라를 안정시켰으며 요동절벌시 팔도도통사 최영장군도
문과출신이고, 이성계장군(조선 태조)는 생원출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