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판사가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사전에 미리 정해 놓은 후 그에 따라 조작할 목적에서 고의로 증거 가치를 조작하고 그에 기해 허위 사실을 날조하고 날조한 허위사실을 변론조서 등에 기재 한 후 그 허위사실에 기해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하는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형법 제229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고, 이는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입헌주의 헌법의 핵심인 법치와 적법절차 그에 터 잡은 사법정의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중대하고 심각한 위법행위이다. 이렇게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행위를 진행하고 있는 악질 판사를 탄핵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국회의 권한이다. 이러한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판사를 탄핵 하지 않는다면 입헌주의 헌법과 그에 기한 사법정의, 민주주의, 국회의 권한은 위 목적과 수법으로 판사가 저지르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의해 붕괴될 것이고, 피고인 이재명은 회복 불가능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오래 전부터 진행돼 온 이 같은 수법의 재판조작에 의해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본권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도륙됐다.
사전에 미리 내용과 결론을 정해 놓은 후 그에 따라 조작할 목적에서 고의로 증거 가치를 조작하고 그에 기해 허위 사실을 날조하고 날조한 허위사실을 변론조서 등에 기재 한 후 그 허위사실에 기해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하는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형법 제229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고, 이는 수사, 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 놓고 입헌주의 헌법의 핵심인 법치와 적법절차 그에 터 잡은 사법정의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중대하고 심각한 위법행위이다. 이러한 목적과 수법으로 사건을 조작하는 검사,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하는 판사, 헌법 심판 사건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하는 헌법재판관을 탄핵해 기능을 정지시켜 놓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수사, 재판, 헌법 사건 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 놓고 입헌주의 헌법의 핵심인 법치, 적법절차, 그에 터 잡은 사법정의를 완전히 붕괴시켜 버리고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법천지의 무질서로 만들어버린다. 이들의 범죄행위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은 도륙된다.
첫댓글 판사가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사전에 미리 정해 놓은 후 그에 따라 조작할 목적에서 고의로 증거 가치를 조작하고 그에 기해 허위 사실을 날조하고 날조한 허위사실을 변론조서 등에 기재 한 후 그 허위사실에 기해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하는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형법 제229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고, 이는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입헌주의 헌법의 핵심인 법치와 적법절차 그에 터 잡은 사법정의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중대하고 심각한 위법행위이다. 이렇게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행위를 진행하고 있는 악질 판사를 탄핵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국회의 권한이다. 이러한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판사를 탄핵 하지 않는다면 입헌주의 헌법과 그에 기한 사법정의, 민주주의, 국회의 권한은 위 목적과 수법으로 판사가 저지르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의해 붕괴될 것이고, 피고인 이재명은 회복 불가능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오래 전부터 진행돼 온 이 같은 수법의 재판조작에 의해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본권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도륙됐다.
사전에 미리 내용과 결론을 정해 놓은 후 그에 따라 조작할 목적에서 고의로 증거 가치를 조작하고 그에 기해 허위 사실을 날조하고 날조한 허위사실을 변론조서 등에 기재 한 후 그 허위사실에 기해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하는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형법 제229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고, 이는 수사, 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 놓고 입헌주의 헌법의 핵심인 법치와 적법절차 그에 터 잡은 사법정의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중대하고 심각한 위법행위이다. 이러한 목적과 수법으로 사건을 조작하는 검사,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하는 판사, 헌법 심판 사건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하는 헌법재판관을 탄핵해 기능을 정지시켜 놓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수사, 재판, 헌법 사건 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 놓고 입헌주의 헌법의 핵심인 법치, 적법절차, 그에 터 잡은 사법정의를 완전히 붕괴시켜 버리고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법천지의 무질서로 만들어버린다. 이들의 범죄행위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은 도륙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