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의 정의】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서 치주질환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준(이하 “주요치주질환치료 급여 인정 기준”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분류표”(별표3참조)”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1/3악이란 치아전체[상악(윗니), 하악(아랫니)]를 각 좌측구치부, 우측구치부, 전치부로 3 구역으로 나눈 단위로써 1 인당 6 개의 1/3 악을 가집니다. 전치부란 송곳니와 반대 송곳니부분에 해당하는 앞니(송곳니포함)에 해당하며, 구치부는 전치부 이외의 어금니 치아부분에 해당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주요치주질환치료 급여 인정 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제1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요치주질환치료 급여 인정 기준”을 따릅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분류표”(별표3참조)” 외에 “주요치주질환치료 급여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치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치료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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