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을 마음대로 바꾸고, 현직공무원을 성명미상처리 (고소사건 짝퉁처리)
1. 저는 안양시청 공무원 이재호입니다. 세금도둑성공무원을 제지하다가 정부의 최저바닥수준을 확인하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국민을 위한 공복이고 누가 세금도둑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여건의 고소고발소송 및 100여건의 진정서가 남발되었으나, 결과적으로 현재까지는 대부분 묵살처리 되었습니다.
2. 상기 관련 사건중의 하나가
안양시청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준 경기도지사를 고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즉, 하급기관(안양시청)에서 처리가 않되므로 상급기관(경기도청)에 하소연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행정기관(경기도청) 내에 불법행위자(000과직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처리 하였기에, 다시 피고소인명을 행정기관장이 아닌 불법공무원의 실명으로 하여 재고소 하였던 바, 또 묵살처리 되었습니다.
3. 검찰의 편파수사에 하도 어이가 없어 불기소이유서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앙지검의 민원실에 간바, 더욱 말도 않되는 상황을 당하였습니다. 제가 고소한 내용과 검찰에서 통보해준 사건번호가 다르므로 불기소이유서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 이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물어보자, 담당직원이 입장이 곤란한 듯한 눈치가 보이고, 민원실에 많은 사람들이 줄서서 기다리는 바,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어 할수 없이 돌아 왔습니다.
4. 제가 경험한 검찰의 편파수사수법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한편에게 유리하게 줄거리(일명:와꾸)를 짜 놓고, 짜놓은 틀에 맞추어 진술유도 및 증거자료를 인용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비록 수십장의 직인찍힌 공문서일지라도 모두 묵살하고, 또한, 가장 중요한 고소취지일지라도 언급없이 묵살처리 합니다. 경기도지사 및 000과 직원고소에서도 동일한 수법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정서(편파수사)는 해당건에 참고한다는 앵무새답변처리 합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대응해도 검찰의 막가파식 묵살행정에는 이길수 없게 만듭니다. 그저 울거나, 욕하거나, 기도하거나, 이외에 선택할수 있는거라곤 없습니다.
수사업무에는 논리학에 나오는 논리대응법 중 “뿔과뿔 대응법”을 사용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뿔과 뿔사이의 변형”을 괴변으로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법피해자가 양산되고 각종진정서가 남발되며 사법업무가 많아지고, 수많은 진정서는 다시 반복민원이라며 또 묵살하여 끝내 진실을 묵살합니다. 본건에서는 검찰의 물타기수법으로 본 진정서를 또 묵살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언급합니다.
5. 저는 2006.05.30.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경기도지사( 대표 : 000과 담당자들 )를 직무유기혐의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접수번호 : 2006-4202 ). 그리고 검찰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년형제60003호로 성명불상이라 각하처리 하였고, 다시 검찰이 주장하는 성명불상자들의 명단을 찾아서 첨부 항고.재항고. 헌법재판소까지 갔습니다. 결과는 뻔하고....
6. 그런데, 웬걸?????
2006.06.11. 서울중앙지검 민원실담당자는 상기 사건번호가 제가 고소한 사건이 아니랍니다. 민원실직원이 사건번호를 여러번 확인하였습니다. 민원실직원의 판단착오라 답변회시 할 것인가요? 동문서답변식의 수사함을 수없이 많이 당하였고, 고소서류가 진정서류로 둔갑한다는 소문을 있었지만, 이번처럼 짝퉁사건처리 회시는 처음입니다. 정말로 “고소의 짝퉁처리”라면 저는 실체없는 사건으로 고검.대검.헌재 등에 간 정신나간 사람이였습니다. 아님, 편파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의 지처서 죽을 때까지 지연작전이던지..... 서울중앙지검의 2006년판소문(사법피해자들을 정신병원에 넣는다)의 충분한 사유가 되는군요.
7. 본건의 상투적인 검찰답변은, “경기도지사의 재고소사건. 즉, 000과 직원을 피고소인으로 한 사건에 합철하여 처리하겠다”는 답변이 가장 적정한 것으로 예측 됩니다. 그러나, 저는 틀에 박힌 앵무새답변을 듣자고 진정을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8. 사법부의 권위는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저는 분명 피고소인을 경기도지사로 하였습니다. 다음사항에 대하여 모두 소상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가. 제기한 고소(번호:2006-4202) 및 처리결과(2006년형제60003호)의 피고소인이 다르게 짝퉁처리 된 이유 및 법적근거를 자세하게 알려주십시오.
나. 또한, 불법행정에 대하여 책임자가 없다는 식으로, 현직공무원을 “성명미상”처리한 사유를 설득력 있게 관련법령을 들어서 설명 바랍니다.
다. 검찰의 고의적으로 보이는 편파수사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경제적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는지 모릅니다. 이에 대한 조치바랍니다.
라. 불기소이유서를 발급받으로 중앙지검에 갔으나, 사건이 다르다며 발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귀 검찰의 귀책사유 이므로 송부바랍니다.
마. 민원처리 또는 수사처리과정서 공무원의 성실의무 등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처벌하시고 그 결과를 필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재호님 11일 날 어렵게 2시간 외출을 끊어 검찰에 간 볼일의 결과가 이렇게 되었군요. 항상 건투하시는 알랑몰랑님 파이팅입니다...
양심을 버린 자들이 쥔 법조항은 의인을 죽이는 살인무기가 된다. 양심을 버린 자들은 더러운 자들이고 지옥에 들어갈 자들이다. 그들은 망국인들이고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자들이다. 최고로 위선적인 자들이다. 가장 악질적이고 고차원적인 범죄인들이다. 지능이 높은 동물적 착취자들이다. 나라의 기틀을 흔들고 기강을 무너뜨리면 불신사회를 만드는 장본인들이다. 개혁하지 않는 사법부는 양심에 화인을 맞아 회생불능상태가 되었는지 외부인들에 의하여 점검을 받아봐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