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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를 사랑하는 이들의 모임(서사모)
 
 
 
카페 게시글
▷신현, 석남,가좌,원창◁ [주택재개발] 신석초등학교, 천마초등학교, 신현초등학교, 가정여중 지도
스위트걸 추천 0 조회 937 09.03.24 10:55 댓글 2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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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3.24 12:25

    첫댓글 궁금하던차에 너무 감사하네요~~ ^^

  • 09.03.24 15:39

    드뎌 우리집도!!

  • 09.03.24 17:54

    이번발표는 공람을 위한 발표입니다. 41곳 모두 반영될지는 누구도 모르는사항이구요 공람의견을 통해 축소, 확대, 반영, 미반영을 나눌것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41곳주 사업성이좋은곳이 분양면에서 좋겟죠??

  • 09.03.24 21:27

    좋은 소식 기다릴께요! 요즘 계속 걱정이 많았는데, 모처럼 기분이 좋네요... 자주 올테니 좋은소식 많이 많이

  • 09.03.24 22:14

    소식 많이 얻어가세요~~^^* 제 개인적인 무지한 생각으로는 신현초교와 천마초교주변 2곳이 사업성이 제일 좋은곳 같은데 신현초교는 청라,루원시티, 신현주공과 기존 상업지와의 시너지효과와 천마초교는 지하철 2,7호선, 다락방지구, 경인고속도로일반화와함께 시너지효과가 엄청날듯한데..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니 뭐라하지마세요..^^*

  • 09.03.24 22:28

    종은정보감사합니다

  • 09.03.24 23:31

    천마초교쪽 빌라에 사는 주부인데요...도시재생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재개발로 바뀌는 건가요...ㅎㅎㅎ... 주민공람, 공고는 어떻게 참여하는 건지...우리모두 재개발에 참여 합시당...천마초교서쪽 넘 넘 낙후지역이예요...ㅠㅠ...

  • 09.03.25 07:34

    이정도면 자세히 설명하신것 같네요. 굉장히 정보에 밝으신 분.....

  • 09.03.25 10:16

    만약 도면대로 확정된다는 가정하에 공원화예정구역이나 자전거도로 계획지에 소재한 경우는 어떻게될까요? 글구 루원시티같은 공영사업이 아니고 민영화로 이루어지는거죠? 아시는분 속시원히 답변좀해주셈...

  • 09.03.25 12:23

    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너무 성급하신듯해요.. 아직 공람기간중이랍니다^^*

  • 09.03.25 16:40

    ㅋㅋㅋ 제가 답답해서 건축과에 통화를 해서 여쭈어 보았네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원이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민영으로 이루어지며, 공원예정구역이나 자전거도로 또는 일반도로로 나의 부동산이 편입이 된다해도 주택을 소유한 소유주에게는 조합원분양권이 주어지며 공고일 이전 일정기간동안 직접거주를 해야하는 조항은 없다고 합니다. 즉, 루원시티처럼 공영사업이라 주민이 좋든싫든 강제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비거주 주민에게 현금청산이 이루어져 원성을 사고 있는 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듯합니다. 정말 잘 된일이죠?? ㅎㅎ

  • 09.03.25 17:15

    잘알아보셨네요~~ 재건축과 재개발은 조합원이 주체가 되는 것이고 도시,주거정비는 시,주공에서 공영으로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보상가가 작구요 민영에서 하게되면 이익은 조합원이 나눠가지지만 보상시 문제가 많아서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 09.03.25 17:26

    혹시 석남1고가 아래 석남아파트, 중앙아파트 부근 향후개발계획상황을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기만 개발소식이 들려오지않네요. 같이 발전할것이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답답하네요.

  • 09.03.25 20:13

    직접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쭈~~~~욱 가지고 있어야 겠네요!

  • 09.03.26 00:05

    1종 거주지역과 2종거주지역의 차이는 어떤가요? 보상가에 있어서 차이가? 궁금하네요...

  • 작성자 09.03.26 12:33

    제1종 주거지역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2종 주거지역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이렇게 구분되요~

  • 작성자 09.03.26 12:39

    용적률에 따라서 1종, 2종, 3종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1종은 4층 이하 건물을 지을 수 있고 2종은 18층 이하 건물, 3종은 건물 층수 제한이 없습니다. 보상가의 차이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차이점은 검색하면서 알았습니다. ^^

  • 09.03.26 21:07

    네, 감사^^;

  • 09.03.26 23:32

    아무 상관없이, 그냥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다같은 생각이시죠?

  • 09.03.27 11:11

    만약 재개발이된다면 신축건물들은 어찌되는건가요? 예정구역에 들어가있는데. 그지역만 빠지고도 재개발을 할수있는건가요? 그 지역을 빼는건.어디서 결정이 내려지는건가요? 궁금하네요. 지금 천마초등학교 지역에 신축건물에 거주를 하고있어서 우리건물만 빠지는게 아닐지..걱정됩니다..

  • 09.04.03 15:48

    와~~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다락방지구 건너편 빌라산지...3년되서 매매하려고 했는데...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울고 있었는데...정말 좋은 소식 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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