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조경시설 파손 및 주차장 증설이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인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기 위해 조경시설을 일부 파손하고 주차장을 7개면 크기로 증설해야 한다. 조경시설 일부 파손은 장기수선항목이 아니나 고정시설의 변경설치이므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는지.
회신 : 조경시설 파손에만 한정할 것 아니라 주차장 증설공사 전체로 봐야
조경시설 일부 파손만 하는 공사가 아닌 주차장 증설 공사를 수반(아스팔트 포장공사, 차선 도색 등)하는 공사로서 조경시설 파손에만 한정해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닌 주차장 증설공사 전체로 봐야 하며 주차장 증설에 대해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통해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24. 2. 1.>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첫댓글 주차공간의 부족 문제와 주민간의 갈등 문제가 우리 소장님들의
난제라 봅니다.
장충계획서 수시조정은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도 얻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주차장증설 공사는 별도 비용으로 공사 하고,
추후 장충수선계획서에 반영 하는 것이 쉽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