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간편건강보험1906 약관발췌
37 허혈심장질환진단비(간편고지)(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허혈심장질환진단비를 지급합니다.
①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구분 경과기간 지급금액
허혈심장질환진단비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② 갱신형(갱신계약)의 경우
구분 지급금액
허혈심장질환진단비(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3. (“허혈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허혈심장질환” 이라 함은 「허혈심장질환 분류표」(【별표27】허혈심장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허혈심장병을 말합니다.
2)“허혈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① 보험기간 중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허혈심장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