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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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실속경제> 오늘은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고 시
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자동차상해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도움말씀 주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에
박용규 소장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
자동차사고가 나면 정부에서 도움을 주는 제도가 있는가 보죠. 정부보장사업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 해주시죠?
답변.
정부보장사업의 원래 정식 명칭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해서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자동차 등의 교통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와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중증후유장해인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정부(국토해양부주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가 되겠습니다.
질문2.
네, 그렇군요.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사고 시에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할 때 정부에서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사업이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먼저 보상한도 및 보상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망이나 후유장해의 경우에 1억5천만원까지, 부상의 경우에 최고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보상내용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의 보상범위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정부보장사업은 무보험, 뺑소니 사고 피해자에게 대인배상1을 대신하여 보상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3.
모든 자동차 사고 시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책임보험가입이 강제되지 않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인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한 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외국인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마지막으로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동차는 책임보험가입이 강제되지 않는 자동차로서 정부보장사업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4.
외국군대차량에 의한 뺑소니 무보험차량사고는 정부보장사업에서 제외 되는 군요. 다른 제외 규정은 없는지요?
답변.
몇 가지 추가적인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1항에 의거해서 소정의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제외 됩니다.
국가보장사업의 적용이 되는 피해자라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산재법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경우에도 제외 됩니다.
이 말은 이중으로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보유자 및 가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와 공동불법행위사고의 경우 일방의 가해자가 보장사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에서 제외 됩니다.
즉 쉽게 설명 드리면 이미 가해자나 다른 공동불법행위의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았다면 정부보장사업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질문5.
정부보장사업 내용 중에 유가족 지원제도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제도의 목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답변.
자동차사고 유가족 지원제도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후유장해인의 유자녀, 그리고 부양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중단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증 장해인의 재활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 되겠습니다.
질문6.
지원하는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답변.
네~ 첫 번째, 중증후유장애인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의료기관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재활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요양을 하기위하여 필요한 비용, 그리고 학업의 유지를 위한 장학금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자녀의 경우 생활자금대출, 장학금, 자립지원금, 노부모 등의 생활의 정도를 고려한 보조금의 지급, 그리고 심리치료등의 정서적지원 사업등이 자동차사고 유가족 지원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7.
어린 유자녀나 노모등 피부양가족에게 여러 지원사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답변.
네, 우선 어린 유자녀라 함은 만18세 미만의 자녀이거나 고등학교에 다닐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자녀를 말하고, 피부양가족이라 함은 피해자가 부양하고 있거나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신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구요. 만65세 이상인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을지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받을 수 없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분들께 행하는 대표적인 지원사업으로는 재활보조금(월20만원)이나 장학금(분기 30만원) 그리고 유자녀의 경우에는 생활자금의 무이자 대출(월15만원) 및 자립지원금(월6만원)과 피부양가족인 노모등에게는 보조금(월20만원)등이 있습니다.
질문8.
어린자녀와 노모를 부양하기에는 너무 적은 보상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사업”이란 정부에서 시행하는 최소의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선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질문9.
그렇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는 수단은 없는 것인가요?
답변.
네, 피해자 입장에서 추가적인 보상을 생각할 수 있다면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자동차종합보험에 ‘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을 생각해 볼수 있구요.
둘째, 개인이 일반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 상해보험 ’에 의한 보상실현,
셋째, 소송의 방법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10.
상해보험이나 소송의 방법은 알 수 있겠는데,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으로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자동차보험에서 말하는 무보험자동차라함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라든지, 가해차량을 알 수 없는 뺑소니를 친 차량도 무보험자동차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만약 피해자의 배우자나 부모, 그리고 자식중에서 단 한 분이라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이 가입한 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으로 대인보험1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있습니다.
질문11.
피해자는 차량이 없지만 배우자나 부모, 자식 중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보험에 ‘무보험자동차상해’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군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가해차량을 알 수 없는 자동차 사고 피해를 입었을 때 우선 내가 보상 받을 수 있는 ‘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보상을 받으면 보상을 해준 보험회사에서 나중에 가해자가 잡혔거나 확인이 되었다면 가해자에게 구상을 하게 됩니다.
질문12.
그렇군요.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중요한 절차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답변.
네, 반드시 사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해차량이 검거될 경우 정부보장사업을 취소하고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뺑소니 사고의 경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문13.
끝으로 여러 수단을 다 강구했는데도 그 보상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에 주의하실 점은 아무리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가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능력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충분히 손해를 배상해 줄 능력이 있는지 여부룰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