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고경위( 본인 및 타인 주행차선, 총차선, 충돌부위, 신호기 유무등 좀 구체적으로)
시골국도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차선 이탈. 혼자 타고 있던 차량만 파손됨. 타인, 타차량 손상 없음.
에어백 운전석/보조석 2개 터지고, 앞유리 깨짐. 엠바가 꺾이고, 프레임이 약간 휘었다고 함
수리하던 중 부품손상이 생각보다 심하여 엔진 탈거후 여러가지 부품을 교체하였다고 합니다.
(앞바퀴 축에 연결하는 버클? 너트? 같은것을 교체, 운전대 전동모터와 축을 교체하였다고 합니다 )
2.보험관계(본인 및 상대차량의 종합보험 유무)
종합보험, 자차가입
3.피해내용(진단명, 입원기간, 수리비등)
보험회사 차량 등록가액 1460만원 ( 2010.4.30출고. 9천4백 km 주행 즉, 1년 1만km 가 안된 차량임 )
(1)양주 지엠대우 정비사업소 수리비 견적 1054만원
(2)동서울 지엠대우 정비사업소 수리비 견적 겉보기 450 -> 리프트 띄운후 600 -> 최종수리 후 750
4.소득(직군,연소득, 세금신고유무)
공무원, 연소득 3000
*참고
- 2010.12.29일 경기도 포천 국도 커브길에서 눈길 미끄러져 1인 차량 사고. 붕~ 날라서 논바닥에 처박힘
1차 충격을 차체 하부로 받고, 2차 충격을 논벽에 앞범퍼가 부딪힘 (1차 충격시 논둑 솟아오른부분에 하체 충돌)
- 이후 지엠대우 북부사업소(경기도 양주)에 차량 입고 후 예상견적 1054만원 나옴
->전손처리 요구했으나,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80% 이상이 안되면 힘들다고 현대해상 직원에게 들음
-수소문결과, 큰 정비사업소의 경우 견적 더나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동서울 지엠대우 정비사업소에 차량 입고
-현대해상 직원에게 전손처리 요구하며 2박3일을 통화했으나, 동서울 정비사업소 견적 보고 얘기하자는 답변만 들음
-동서울 정비사업소는 폐차/수리 여부를 결정하면 견적 협조하겠다고 버티다가 보험회사 직원과 통화후 결국 견적냄
-1차 견적 - 리프트 띄우지 않고 눈으로 견적 450 나옴 -> 보험회사직원 : 수리비가 적어 전손처리 안된다 답변
-2차 견적 - 견적비 낼테니까 리프트 띄워서 제대로 견적 내달라고 요구한 뒤 많아야 견적 600 안나온다고 얘기들음
아울러 차량 심하게 파손된거 아니니까 조금 고쳐서 타라고 얘기들음.
-보험회사 직원도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80% 이상이 안된다고 얘기하며 전손처리 불가 통보
-(1)엔지니어의 견적(많이 안망가졌다는 말을 듣고 안심)+(2)보험회사 직원의 전손처리 불가 얘기 들은 후 수리쪽으로 결정함.
=> 차량 수리 소요기간 7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동서울 정비사업소에 연락해봤더니 차량이 생각보다 많이 망가져서
엔진 탈거후 부품 싹 갈았다고 얘기들음. 차량손상이 생각보다 심해서 견적이 더 많이 나올 상황이면 차주에게 연락을
했어야 하는거 아니냐고 이의제기를 했음. 최초에 차량 수리로 결정하는 과정의 2가지 전제 중 1가지가 무너짐. 차량파손 심각.
-이 카페 글을 보다가,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80%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수리전 차량 잔존 가액+ 예상 수리비 합산 금액이 차량의 가격보다 높을 경우 전손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들음
-최초 결정 과정에서 이런 설명을 보험회사 직원에게 들었을 경우, 이렇게 차량 잔존가치 사정 후 가능했다면 전손처리 했을 것임
-보험회사 직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았고, 이 부분에서 보험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를 명백히 위반
-지금은 차량수리가 완료된 상황이지만, 보험회사 측의 일처리 과정에서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점을 문제삼아
전손처리를 요구하는 중 (차량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을 가장 중요시 하기 때문에 수리하더라도 차를 팔아버릴 생각입니다. )
5. 질문사항
1)전손처리에 2가지 방법이 있었음에도, 고객에게 1가지 방법만을 안내하였고, 전손처리 불가함을 통보하였는데,
차량 출고한지 8개월 1만km 안된 차량으로 수리비 600 나왔을 경우에, 잔존가치를 사정하여 전손처리를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고객에게 정보제공하지 않아 고객이 수리하는 쪽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도록 유도한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경우, 현대해상 화재보험을 상대로 전손처리를 요구하는 데 무리가 없는지
2)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 가능성 있는지
3)의지할 곳이 이 카페밖에 없습니다. 고견으로 선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