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어진 자료에서 기말에 계상할 감가상각비(1년분)를 정액법으로 계산하면?
(1) 2015년 1월 1일 차량운반구 취득
내용연수 : 10년
잔존가액 : 0원
취득가액 5,000,000원
취득세:200,000원
자동차보험료 : 300,000원
(2) 2015년 6월 30일 차량운반구 자동차세 지급 : 300,000원
취득세 - 잔존가액 나누기 내용연수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자동차보험료랑 자동차세는 포함하지 않았는데,, 왜 그런건가요?
아 그리고 토지는 감가상각할때 필요 없는 거라고 하는데,, 세금과공과금과 보험료도 그런건가요?
그러면 포함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나요?
첫댓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만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구입하고 지급하는 취득세는 회계처리할 때
(차변) 차량운반구 200,000 / (대변) 현금 200,000 이렇게 회계처리 하니까 차량운반구 취득가액에 포함시키구요..
자동차 보험료는
(차변) 보험료 300,000 / (대변) 현금 300,000 이렇게 비용으로 처리하니까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겁니다..
자동차세도 회계처리 하면..
(차변) 세금과공과 300,000 / (대변) 현금 300,000 이렇게 처리하니까 감가상각에서 제외해야 하구요..
이전에 질문하신 내용으로 답변 드린게 있으니까 그때 작성했던 댓글이랑 지금 이 댓글이랑 합해서 다시한번 생각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