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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전산회계2급(실기+필기) 감가상각비 정액법
아이럽유 추천 0 조회 348 15.12.03 09:2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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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12.03 14:37

    첫댓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만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구입하고 지급하는 취득세는 회계처리할 때
    (차변) 차량운반구 200,000 / (대변) 현금 200,000 이렇게 회계처리 하니까 차량운반구 취득가액에 포함시키구요..
    자동차 보험료는
    (차변) 보험료 300,000 / (대변) 현금 300,000 이렇게 비용으로 처리하니까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겁니다..
    자동차세도 회계처리 하면..
    (차변) 세금과공과 300,000 / (대변) 현금 300,000 이렇게 처리하니까 감가상각에서 제외해야 하구요..

    이전에 질문하신 내용으로 답변 드린게 있으니까 그때 작성했던 댓글이랑 지금 이 댓글이랑 합해서 다시한번 생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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