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내 OO아파트 부실공사 조치계획
보도 내용〔3.18(화), 대전mbc 20:40분 지역뉴스〕
◈ (김윤미기자) 세종시에 "철근없는" 아파트 : 세종시에 짓고 있는 한 아파트 단지 뼈대가 부실시공된 것으로 확인
- "벽체 수평철근 간격 100㎜, 120㎜, 150㎜ 등을 300㎜로 배근"(철근작업자 인터뷰)하여 적게는 10~20%, 많게는 50~60%나 철근이 누락
◈ (이승섭기자) 철근누락 아파트 "지진에 취약" : 철근이 부실하면 지진․태풍같은 충격에 취약, 정밀 안전진단이 시급하다고 지적
- "콘크리트는 인장력이 없어 철근보완"(김진근 카이스트교수), 철근이 부실하면 지진발생 시 대피할 새도 없이 급격히 붕괴(윤현도 충남대교수)
* OO아파트 내진설계 1등급으로 설계(리히터 규모 6.0 지진을 견디도록 설계)
□ 보도경위
ㅇ 1-4생활권, OO아파트현장의 철근공사 하도급사(OO기업)가 하도급액 증액를 빌미로 철근배근 고의 부실시공한 후, 협상결렬 불만으로 부실시공 자료를 대전MBC에 제보
□ 사실확인사항
ㅇ 일시․장소 : 2014. 3. 17(월) 14:00~18:00, 1-4생활권
ㅇ 확인방법 : 비파괴검사를 통해 철근배근 간격 측정
* 조사자 : 한국시설안전공단 공성철외 1명(김윤미기자 입회)
ㅇ 확인결과 : 총 15개동 중 4개동 20개소 샘플조사 결과 16개소 불일치
- 불일치 10%미만 : 2개소(12~15㎝로 배근간격을 0.9㎝, 1.6㎝ 넓게 배근)
- 불일치 10~20% : 6개소(12㎝ 간격을 2~3㎝ 넓게 배근)
- 불일치 26~34% : 4개소(12㎝, 15㎝, 22㎝ 간격을 6~8㎝ 넓게 배근)
- 불일치 48~50% : 3개소(12㎝간격을 11~13㎝ 넓게 2개소, 20㎝를 10㎝ 넓게 배
근)
- 불일치 60% : 1개소(12㎝ 간격을 18㎝ 넓게 배근)
※ 벽체 수평철근 배근간격이 설계보다 넓게 배근되어 내진성능 저하 우려, 제보자가 문제제기한 철근 굵기는 설계대로 시공.
□ 후속 조치계획
1. OO건설 시공 아파트 전체에 대해 시설안전공단 등에 의뢰하여 정밀구조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시행
① 철근배근 시공상태 전수 조사 : 철근배근 시공상태 점검 후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구조안전진단 실시(조사기간 2, 진단해석 1 등 3개월 소요 예상)
② 보수보강 공사 시행 : 안전 및 구조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진단결과 검토 및 보완시공 등 대책 마련
➡ 입주자들이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2. 부실시공에 따른 관계자 조치
① 시공사(현장대리인 등), 감리자(총괄감리원 등)에 대해 부실공사 책임을 물어 주택법에 따라 고발〔주택법 제98조(벌칙) 제2호, 제3호, 법100조(양벌규정)제2항〕
*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법 제22조, 제24조를 위반, 시공․감리하여 사업주체 및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법인도 포함)
② 사업주체 및 시공사(현장대리인 등), 감리자(감리원 등)에 대해 부실공사 책임을 물어 주택법에 따라 영업정지, 부실벌점 부과 및 감리회사 면허취소 등 행정제재를 등록관청에 요구〔주택법 제13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제1항 제3호, 제24조의4(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 사업주체 및 시공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잘못 시공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1년 기간 내에서 영업정지
** 감리회사(감리원 포함)는 고의 또는 과실로 감리를 부실로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주택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시 등록말소, 면허취소, 자격정지 및 영업정지 등 가능
③ 하도급사(OO기업)는 철근배근 부실시공 업체로 하청업체의 등록관청에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요청〔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제2항〕
*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1년 이내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나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3. 시공상태 점검 대상 확대
ㅇ 동 사업주체의 행복도시내 타 현장 2개소에 대하여도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 철근배근 등 시공상태 점검
ㅇ 아울러, 행복도시내 공사 중인 전체 공동주택에 대하여 철근배근 시공상태 점검
※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 조치
관려출처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보도자료 중 일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