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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9회 경기도교육위원회 임시회 / 2007, 5, 28>
상반기 교육감대상 정책질의 / 최창의 교육위원
1. 폭력에 노출된 교원들의 교권침해에 대한 보호대책
2. 특목고 확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경기도 교육환경의 과제인 학급당 학생수 감축방안
4.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센타 건립
5. 신설학교 설계시 지하주차장을 설치 추진
6. 개정 사립학교법 정착을 위한 이행 지도계획 수립
7. 파행적인 일부 사립학교의 교장 직무대리 운영체제 개선
8. 경기도교육청의 명품교육 용어의 문제점
[붙임] 질의관련 도교육청 제출 자료 5종
=============== <질의 내용> ============================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 최창의입니다.
희망경기교육을 내세우며 김진춘교육감이 취임한지도 어언 2년이 지났습니다.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 경기교육은 그 동안 김교육감님과 집행부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눈에 띌만한 성과와 변화도 있었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어려운 교육문제가 쌓여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숙제가 아직도 전국 최고인 과밀학급, 과대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일류대학 진학으로만 내모는 입시경쟁중심의 교육, 갈수록 커지고 벌어지는 계층간 교육 양극화 현상, 학부모들의 허리를 휘게하는 막대한 사교육비 지출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교육 위기와 불신으로 침체된 학교현장은 쉽사리 그 깊은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상반기 교육감 질의에서 경기교육이 안고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고민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을 잘 간파하여 반영함으로써 내실있는 경기교육에 보탬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폭력에 노출된 교원들의 교권침해에 대한 보호대책입니다.
최근 학교현장은 학교폭력 못지않게 교원들이 학부모들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협박,고소,고발 등 부당한 행위에 시달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교원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각종 교권침해 피해건수가 70건이 되며, 경기도교육청이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도 2005년 12건, 2006년도 21건인데 비해 2007년에는 5월 현재 벌써 26건으로 해마다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계의 특성상 학교문제가 외부로 알려지기를 꺼리는 현실을 반영한다면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수의 교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일부 분별없는 학부모들의 교권침해와 부당한 간섭이 늘어나면서 교원들은 상당히 큰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사기를 잃어버리고 학생지도를 적당히 하자는 식의 무소신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커다란 교육손실이자 교육력약화입니다. 더군다나 대부분 학교에서 교권침해가 일어나도 시끄러워지면 결국 교사들만 불리해진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어 교사들이 알아서 먼저 사과를 하거나 적당히 덮어두기가 일쑤라고 합니다.
더욱 답답한 것은 교사들이 명백한 교권침해를 당하여도 교육청 차원의 특별한 보호대책이나 지원이 없는 현실입니다. 일반 사회에는 각종 인권이나 성문제, 노동문제를 상담하고 권익을 옹호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심지어 학부모단체에도 학부모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도교육청이 이 문제에 공감하더라도 실제 기구나 인력을 배치하기에 실제 어려움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원단체나 시민사회단체에 교권보호기구 설치운영을 위한 사업공모를 해서라도 하루빨리 교권보호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교육감님의 심도있는 문제인식과 해결가능한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특목고 정책에 관한 질의입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특목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6개의 특목고 유치를 결정하였고 교육감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특목고를 계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특목고가 현재의 획일화된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을 보완하는 차원의 일정한 효과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특목고 효과를 일부 소수의 학생들이 누리는 가운데 나란히 대다수 학생들이 특목고 역효과와 부작용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어 문제입니다.
실제로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책 연구비로 한국교육연구소가 수행한 최근 연구보고서 [특수 목적 고등학교의 중장기운영방향 및 발전방안연구]에서 특목고가 입시교육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어 특목고 확대는 제한되고 현재의 특목고 운영도 영재육성이라는 취지에 맞추어 개선되도록 강하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외국어고를 비롯한 특목고가 “본래의 설립목적에서 일탈하여 우리의 교육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극심한 사교육유발, 평준화제도의 근간 위협, 고교간 서열화 등 부정적 인식의 확산, 평준화 이전의 일부 명문고에서 볼 수 있었던 학벌형성의 뚜렷한 조짐 등이 지적되었다” 고 연구결과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가 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7학년도 도내 졸업생 특목고 응시 및 합격자 현황을 분석해 보면 중학교졸업생 15만6천1백6십1명중 특목고에 응시한 학생은 1만9천5백6십2명으로 무려 9.4%가 응시하였고, 그 가운데 22.1%인 5299명만이 합격하였습니다. 무려 78%학생이 특목고 입시에서 좌절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 고양지역은 무려 21.8%의 학생들이 특목고에 응시하여 23%만이 합격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특목고가 특수한 영재만이 목적이 아닌 중학교 졸업생 모두의 목적이 되는 대학진학에 유리한 학교로 변질되었음을 증명해 줍니다. 또한 초중학생들의 광범위한 사교육 열풍의 원인이 특목고에 진학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 도내 특목고 졸업생의 대학진학을 보면 과학고나 예술고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이 동일계열 학과로 진학하는 반면, 도내 4개 외국어고등학교 졸업생의 18%만이 어문계열로 진학할 뿐 공학계열 13%(201명), 자연의학계열 11%(177명)를 비롯한 82%의 학생들이 타계열로 진학함으로써 그 설립취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어고는 명칭만 외국어고일뿐 실제 운영은 성적우수자들을 모아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기관화되어 있고, 막대한 사교육비 유발과 교육의 균등한 기회 훼손 등의 문제를 고려한다면 외국어고의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며 최소한 향후 증설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특목고로서 기능을 상실한 외국어고 확대정책을 중단하고, 오히려 침체된 인문계 고등학교의 고른 육성과 지원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인데 이에 대한 방침을 밝혀 주십시오.
세 번째로 경기도 교육환경의 과제인 학급당 학생수 감축 질의입니다.
올해 경기도지역 학급당 학생수는 도시지역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41명, 중학교 40명, 고등학교 35명을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선진국이나 OECD국가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같은 학급당 학생수는 전국에서 최고로 많을 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들의 공교육에 대한 가장 큰 불만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초등학교는 지난해에 비해 2명의 급당 학생수를 감축하여 일선학교에서 매우 좋은 반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는데는 우선 교원수급문제와 교실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두가지가 충족된다면 오랜 숙원인 과밀학급 해소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경기도교육청의 2008년도 학생수용계획 기본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만큼은 도심지역학교도 올해에 비해 약 3명 정도 감축한 38명선을 유지할 수 있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도내 각 학교별로 내년도 재학생수와 교실 여건을 감안하여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도시지역인 수원, 안양, 부천, 고양지역 모두 학생이 밀집된 특정한 학교 몇 개교를 제외하면 학년별로 평균 37명선으로 학급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급당 학생수 감축에 따른 교원 확보문제는 교육부와 적극 협의하고 일부 기간제교사를 충원하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교실 수용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2008년도에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목표치를 올해보다 1명 줄어든 40명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최저치인 35명으로 선정하면서 지역이나 학교별 교실수 여건에 따라 기준에 아랑곳없이 편의대로 40-45명까지 편성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모순된 방식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현재 학설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학급당 학생수 편성계획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 단위로 행정편의 위주로 학생들을 수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2-3년 단위의 좀더 장기적인 수용계획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2008년도에 초등학교라도 지역별, 학교별로 세분화된 급당 학생수 기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38명 이하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네 번째로 학교급식 지원센타 건립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이제 학교급식은 단순히 한끼의 점심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교육의 차원으로 학부모들의 기대와 요구 수준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질높은 급식재료를 사용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관리에 관한 도조례가 행정자치부의 제소에 따라 시행이 늦어지고 있지만 지금 시기에 가장 절실하게 추진할 사업이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과 공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시말해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구입하라는 요구 수준은 높지만 현재의 학교별로 재료를 구입하고 검수하는 체제에서는 명백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급업체 선정부터 농산물검증, 단가비교, 직접구매, 유통 과정 등을 점검하고 집행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학생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이 적극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이같은 학교급식센터는 전남 나주시를 비롯해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일부 시군에서 설치되면서 질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공급하고 학교의 식재료구입 업무의 부담도 줄여주고 있어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타의 설치운영 사례 및 기능과 역할에 대해 연구와 조사를 적극 진행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기도내에 시군자치단체와 교육협력 사업을 통해 시범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타 설치를 적극 추진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를 바라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학교 설립시 지하주차장을 설치에 관한 질의입니다.
상당수 공공기관과 도심지역 대부분의 상가 건물들이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보행인의 안전을 고려하여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데 비해 학교건물은 여전히 극소수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학교가 지상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지상주차장은 그 면적이 전체 학교용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등학교와 야외 활동시 교통사고의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루종일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학생들의 자유로운 실외 학습은 물론 자연관찰 활동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2007년도에 신설한 도내 초중등 6개교를 표본으로 주차장 설치 실태를 분석해보면 보통 50-60대의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전체 학교용지의 6-7%를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 부지가격은 학교당 평균 9억5천여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도 부지가격과 거의 맞먹는 평균 11억이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요되는 비용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겠지만 지하주차장 설치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한 활동 공간 확보와 학습에 이로운 점 등의 부가가치를 고려한다면 향후 신설학교 설계시 지하주차장 설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해 대한 과학적인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개정 사립학교법 이행관련 질의입니다.
개정 사립학교법 제 18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8조의 4에 의거 이사회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당해 학교 홈페이지에 3개월간 이를 공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도내 111개 사학법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법령이 정한 대로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법인은 36.9%에 불과합니다. 단 한 차례도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법인도 무려 21%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개정 사학법 이행을 사학법인들이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있지 않은가 의혹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법인에서 제출한 자료와 실제 이행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지난 5월 중순에 발표한 서울시교육청의 방침과 같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사립재단의 정관개정 및 개방임원선임 완료시한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와 정해진 시한까지 이행하지 않는 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행․재정적 제재 방안 등 개정 사립학교법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사립학교의 교장 직무대리 운영에 관해 질의합니다.
도내 사립학교중 총 36개교가 교장 직무대리 체재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수도 상당수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학교장 직무대리 체제를 파행적으로 운용한 4개 학교법인은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월 감사원으로부터 ‘교장 자격이 없거나 교감이 아닌 자를 “교장직무대리”로 임명하여 사실상 교장으로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고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사립학교법 제 23조와 교육부 질의 회신에도 ‘직무대리는 이사가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3개 법인은 현재까지 교장직무대리가 이사직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불법 사례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이 불법적인 교장직무대리운용과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교장 직무대리를 임명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며, 해당학교에서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 문제점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립학교 관련 위 두 가지 질의와 관련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니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내세우고 있는 명품교육 관련입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새로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명품교육’이라는 용어입니다. 교육청의 각종 사업계획과 문서에서 명품 교육을 만들겠다고 시작하더니 이제는 명품 교육청, 명품 학교, 명품 교실을 만들라고 요구하면서 마치 명품이라는 용어를 넣지 않으면 교육이 안되는 것처럼 야단입니다. 심지어는 명품 교사, 명품 학생 등 사람에게까지 명품을 들이대고 있는 지경입니다.
급기야 얼마전 서울의 한 초등교사가 전국의 교사들이 보는 월간지에 경기도교육청의 명품만들기 교육에 대해 비판한 글을 읽고 낯이 뜨거워진 일이 있습니다. 그 글에서 “교육을 바르게 하려면 ‘명품’이라는 말부터 교육현장에서 버려야 하는데, 이런 말을 ‘도 교육청’에서 먼저 만들어 각 학교에 강요하고 있으니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교육이라는 것을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일’로 보지 않고 상품 생산 노동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교육시장’이니 ‘수요자와 공급자’니 하는 말이 나오더니 끝내는 우리 아이들을 물건이라고 공식 선언하는 ‘명품교육’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말았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명품이란 말은 ‘뛰어난 물건’을 말합니다. 즉 물건에게나 쓰는 말이지 뛰어난 사람을 명품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요즈음에는 명품이라는 말리 원래 본뜻과 달리 ‘비싼 물건’, ‘겉치레를 중시하는 물건’이라는 부정적인 용어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들이 이 용어를 사용하지 말도록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기 위해 하는 일이지 사람을 물건으로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선 학교에서는 이러한 비교육적 용어에 대해 매우 거부감을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철학을 냉소적으로 비평하는 교원들이 많습니다.
현장교육을 최고로 만들어보겠다는 ‘명품교육’을 도입한 의도와는 달리 비교육적인 용어의 사용에서 일어나는 부작용과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적절한 교육적 용어로 대체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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