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후 혼인신고를 않했다면 사실혼관계이며 사실혼파기 합의시 반드시 중매인이 동석해야 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혼인 당사자간 합의도 가능하며 사실혼파기 원인제공자에게 위자료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위자료 등에 관한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통해 청구하게 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한 경우 공지사항의 실시간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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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사실혼 파기 합의를 위해 양 당사자간, 중매인 껴서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세사람다(우리,시댁,중매인) 이혼합의를 위한 도장과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작성을 어떻게 할지 문의합니다.
1. 작년 18년 12월 8일 결혼식을 올리고 금년19년 1월 10일에 남편이 중대한 사실을 속인 것을 알게 됬습니다.(지적장애 2급)
19년 1월 17일에 결혼을 유지 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 3~4일 동안 친정집에 가겠다고 허락을 받고
약속대로 4일째 되던 19년 1월 20일에 혼인유지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때 중대한 사실을 안 날짜까지 32일간 결혼생활을 했는데
결혼식을 하고, 시댁에 살았는데 '사실혼'이 맞나요?
2. 사실혼이 맞다면 저쪽에서 '이혼 합의' 라고 말하던데 사실혼인데 '이혼합의'라고
말하는게 맞는 명칭인가요? 사실혼 파기 합의를 위해서 도장과 주민등록증이 필요한가요(중매인도 포함 필요한지.)
또한 양당사자간만 있으면 되는게 아닌 중매인도 함께 자리에 참석하여 이혼합의서에 함께 글을 쓰는게 맞나요?
중매인이 필요없다면 참석하길 원하지 않는데 그걸 시댁쪽에 제가 요청해도 되는가요. 우리가 요청시 저쪽에서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요.
3. 합의하여 작성할 때 따로 양식이 정해진 것인지 아님 당사자간 합의로 내용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할 때 저희쪽에서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을 거지만 들어간 혼수금 천만원은 돌려받고 싶은데,
저쪽에서도 들인 돈이 많은데 혼수금 천만원을 돌려달라고 하는건 정당한 요구가 맞나요?
정당한 요구임에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외 답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