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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1일현재 진주시 관내 사업장을 둔 사업주
연면적이 330㎡(100평)를 초과하는 자가 또는 임차 사업장
대상업종은 도/소매업,공장,음식점,사무실,목욕장,숙박시설,학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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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 포함) 1㎡당 2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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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보건, 후생,교양등에 직접 사용되는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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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 2007. 7. 1 ~ 7. 31(1개월)
방 법 - 동봉한 사업소세 납부서와 신고서상의 내용이 이상이 없을 시 ⇒ 신고납부 기간내 납부하고 신고서는 하단 오른쪽 신고자 난에 서명 날인후 우편 또는 팩스(749-2820), 직접방문 제출 (우편발송시 : 660-760, 진주시 상대동 284번지 진주시 세무과 사업소세담당자 앞) - 동봉한 납부서와 신고서 내용이 다를 경우 ⇒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서류)를 구비하여 직접방문 신고후 납부서를 재교부받아 신고기간내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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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불성실가산세 : 기간내(7월 31일까지) 신고하지않거나 과소신고시 : 세액 × 20%
납부 불성실가산세 :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시 : 세액 × 납부지연일자 × 3/10,000
미신고 미납부시 : 신고 불성실가산세+납부 불성실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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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세법 제3절 사업소세를 참고하시거나 진주시 세무과 시세담당(☎ 749-5734, 21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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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인터넷 다음에서 공지 글로 올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