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 및 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중 제25조 제9항 제1호 부분,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2호 중 ‘양’ 부분 및 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중 제25조 제9항 제2호 가운데 ‘양’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폐기물처리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폐기물의 안전하고 적정한 보관 및 처리를 통하여 유해물질의 배출, 화재의 가능성, 악취 발생 또는 해충 서식으로 인한 정주환경의 저하, 폐기물의 무단 투기 또는 소각 가능성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도록 하고, 또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그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을 받을 때 이미 정해지고,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을 신청할 때 이미 이러한 내용을 알게 되는 점,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에 따라 이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함으로써 폐기물 처리의 수요 등에 대처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부과하고 있는 준수의무가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특별히 과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준수사항의 위반행위가 그 보호법익인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침해할 가능성 및 그 침해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하여 형사처벌을 과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가 제한받게 되는 사익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달성되는 환경보전과 국민건강 보호라는 공익은 그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심판대상조문】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9항 제1호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고, 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9호 중 제25조 제9항 제1호 부분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9항 제2호 중 ‘양’ 부분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고, 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9호 중 제25조 제9항 제2호 가운데 ‘양’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15조, 제35조 제1항, 제37조 제2항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호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6. 1. 21. 환경부령 제637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2, 제31조 제1항 제4호, 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6. 7. 21. 환경부령 제664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