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학과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요청에 따라 대학이 이들과 계약을 맺고 설립하는 특정 분야의 정규 학과를 일컫는다.
약학대학의 제약산업체 계약학과 설립은 기업의 신약개발 및 연구 역량을 지원할 수 있는 산업약사를 양성하기 위함이다.
계약학과에는 등록금 전액을 계약업체로부터 지원받아 ,졸업 후 최소한 3~5년간 해당 기업이나 기관에서 근무함을 조건으로 하는 고용보장형 계약학과와 제약업체에서 추천한 직원이 계약학과에 입학한 후, 졸업 후 회사로 귀사 하는 재고용형 계약학과가 있다.
※ 관련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산업교육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로, 산업교육기관간 또는 사업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과, 학부의 설치, 운영에 있어서는 새로운 학과, 학부의 설치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있는 학과, 학부 또는 유사한 학과, 학부를 활용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운영 및 학생선발방법, 정원, 납부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