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는 만큼 보인다. (9)
- 중개업법 개정에 대하여
지난 6월 29일(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최종 부동산중개업법 개정법률안(대안)이 6월 30일 본회의에서 확정 의결 되었습니다. 중개업계에 계신 분들께는 업계의 명운이 달린 관심사였고, 정부나 국민의 입장에서도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중대한 법률의 개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의 개정 발의에서 의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난산으로 옥동자가 아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태어났습니다.
이 법은 부동산에 관련된 사람들 뿐 만 아니고 국민 전체가 알아야할 민생법안입니다. 이법은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 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인중개사 업무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법률로 묶는 잡탕법이라는 법률적 한계를 지닌 법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다른 법률적 이론가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적 소양에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
주요내용을 기술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내용
가.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함.
나. 중개업자 등은 다른 중개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도록 하고, 중개업자는 임시 중개시설물을 둘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조장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다. 중개업자의 사무소 명칭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고 국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라.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종전에는 이전전의 등록관청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전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중개업자의 편의를 도모함(안 제20조).
마.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매매에 관한 거래가 성립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실제 거래가격 등 거래계약의 내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투기 및 탈세를 방지하고 부동산의 실거래가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바. 공인중개사가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사. 중개업자가 자신의 위법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등록취소 후 3년의 등록제한 및 수차위반에 따른 가중처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개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전의 중개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여 폐업신고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아. 무등록 중개업자나 중개사무소등록증 양수자 등 불법행위를 한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질서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
*** 중개업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음. 중개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함(안제14조)
우리는 이 법 개정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 법이 통과 되었어도 업계는 업계대로 연관된 인접 관련 단체는 단체대로 불만에 가득한 목소리가 퍼져 나옵니다. 이제 우리의 앞길은 또 다시 자신이 일구어야 합니다. 부동산 업계에도 진정한 참여자라면 주인의식을 발휘해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좀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개정에서도 부동산 업계나 정부 국민 모두가 서로 다른 관점에서 법률을 보기 때문에 모두 만족할 수 없는 법입니다. 당장에 이루지 못한 결과로 좌절감 쌓일 때 발전은 없습니다. 인생은 실패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를 할 때마다 좌절을 할 때 마다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 시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포기했을 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다시 의견을 모으고 더 좋은 제도 개혁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2005. 7. 1 구연 최 관 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