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 어린이 보호차량 동승자에 대한 내용
관련법률 도로교통법 53조 참조
도로교통공단 - 서울시청 - 구청 - 경찰청 - 관할경찰서 관련부서에 전화해서 법규 읽으며 해석 받은 내용입니다
참고하시여 불이익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1월29일부터 단속 과태료 13만원 부과 예정☆
<동승자>
1. 조건 : 만20세이상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은
공단측은 의무사항 아니다.
경찰서는 의무사항 아니다 (사고시 교육 미이수 추궁함)
※ 대안 도로교통공단 홈피에서 사이버 교육으로 대처
(동승자) 교육이수증 차량에 보관
2. 동승자 신고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
3. 도로교통법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어린이 관련업종 종사자는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전력조회 해야 함
4. 오후 6시이후까지 동승자가 있어야 하나?
답변 : 만13세미만 어린이(중학교 1학년 생일 안지난 학생)가 차량에 탑승하면 시간에 관계없이 동승자가 무조건 탑승해야 하고 미탑승시 현장에서 13만원 과태료 부과
예를들어 어린이 한명이 8시에 와서 9시에 차량을 타고 9시15분에 하차를 해야 한다면? (별걸 다물어 봄ㅠ)
이때도 동승자가 있어야 합니까? 답변 : 예
그럼 아이 한명을 위해 그시간까지 동승자를 고용해야 하나요? 답변 : 예
유예기간도 내년 1월29일 까지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들 도움은 조금 되셨는지요.
(듣는 내내 한숨만 나오더군요. 그래도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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