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협의체가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기준을 발표하자 두 가지 세제 혜택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실거래가격 6억원 이하’이다. ‘전용 85㎡이면서 9억원 이하’에서 완화된 것이다.
또 여야정은 취득세 감면안도 보완해서 발표했다.
정부는 부부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생애 최초로 ‘85㎡·6억원 이하’인 주택을 연말까지 사면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원안에서 집값 기준 6억원을 유지하되 면적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부부합산소득 기준은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1000만원 높이되 결혼 후 5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6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1000만원 낮추는 방안을 적용키로 했다.
두 가지 세제 혜택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아파트는 실거래가격이 6억원 이하이면서 올해 구입하는 주택이다. 취득세 감면 기준 중에 올해 안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또는 잔금 납부 완료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둔촌주공아파트에서 양도세·취득세 수혜를 동시에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형으로는 1단지 26㎡, 52㎡, 2단지 52㎡, 3단지 76㎡, 4단지 7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