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장
온 세상이 봄맞이를 준비하느라 생동감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본원에서는 유치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부모와 교직원을 위원으로 하는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유치원의 중요 사항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행하게 됩니다.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직원 위원으로 구성되며,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7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학부모님들은 누구나 운영위원 후보가 될 수 있으며,
유치원운영위원이 되면 유치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교육 전반에 대한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4. 3. 25.
민 족 사 관 유 치 원 장
민족사관유 공고 제2024-1호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민족사관유치원 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민족사관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설치목적
유치원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학부모, 교원이 함께 참여하여
유치원 정책 결정의 합리성, 효과성, 민주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치원공동체구성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 유치원운영과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교육체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2.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우리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장 소 : 민족사관유치원 1층 교무실
다. 기 간 : 2024년 3월25일 ~ 3월 29일까지(5일간)【근무시간이내】
3.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24년 4월 1일 오전 11시
나. 선거장소 : 민족사관유치원 1층사무실
다.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 7명
라. 선거방법 :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함
4. 위원의 자격 및 자격상실
자 격
- 학부모위원 : 본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 : 당해 유치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다른 유치원의위원을 겸할 수 없음
자격 상실
-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경우
- 학부모위원이 자녀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경우
(단, 자녀 졸업의 경우에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경우
-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 지위남용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5. 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운영위원은 유치원교육과정 운영과 유치원운영 전반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참여권, 중요사항자문권, 보고요구권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한 권한을 갖게 되며,
회의참여의무, 지위남용금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6. 위원선출 및 임기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구성되며, 본원 운영위원 정수는 학부모위원 7명,
교원위원 3명이며 위원의 임기는 2024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까지 연임 가능합니다.
입후보등록기간 : 2024년 3월 25일 ∼ 3월 29일까지
선거일 : 2024년 4월 1일
2024년 3월 25일
민족사관유치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 유치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본원 사무실 ☎ 063-714-3578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