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년 11월 17일, 경운궁 중명전에서 2차 한일협약, 을사조약이 체결됐다.
전날 밤 일본 전권대사 이토 히로부미에게 고종이 말했다.
"의정부에 의견을 물어야 한다.”
이토가 말했다.
“조선은 전제군주정이 아닌가. 폐하가 결정하면 그게 법이다.”
전제군주 고종은 할 말이 없었다.
대한국 국제에는 모든 주권은 황제에게 있다고 규정돼 있었다.
전제군주 고종에게 대신들이 몰려왔다.
농상공부대신 권중현이 말했다.
“'황실 안정과 존엄에 손상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없으니 넣도록 하자.”
고종이 말했다.
"과연 그렇다. 그 말이 참으로 좋다."
대신들이 일제히 “하지만 조약은 '불가'라는 두 글자로 거부하겠다"고 했다.
체결 거부의 의지로 중무장한 대신들에게 황제가 급하게 말했다.
"방금 전 내 뜻을 말했으니 모양 좋게 조치하라."
조약은 ‘황실 존엄 유지 조항'을 넣고 황제의 뜻대로 모양 좋게 통과됐다.
11월 27일 궁내부특진관 조병세가 “조약을 폐지하고 역적을 처단하라"고 상소했다.
황제는 "크게 벌일 일이 아니니 귀가하라"고 답했다.
을사오적 대신들은 "이후에도 폐하는 거듭된 우리 면담 요청을 목이 아프다며 거부했다.
우리는 명령대로 했을 뿐"이라고 항의했다.
- 박종인 저, ‘대한민국 징비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