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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QnA [초단시간 근로자 판례] 단순궁금증
킹갓제너럴그저빛기훈 추천 0 조회 63 25.01.15 22:4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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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1.16 10:57

    첫댓글 전임강사인 경우에는 당소로 가야하죠. 시간강사는 국립대학교와 민사상의 계약에 해당되기 때문이에요^^
    동일하게 국가와의 계약에서 지체상금 소송도 민사소송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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