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쌤 이거는 노동법에서 배운 최판인데요,!
그냥 단순한 궁금증으로
국립대학교에게 미지급 수당을 청구하는 거면
당사자 소송 아닌가요? 이거 민사소송이더라구요..
(시간강사와 공법상 계약 체결했다고 생각해서)
그이유를 혹시 알수 있을까요?
첫댓글 전임강사인 경우에는 당소로 가야하죠. 시간강사는 국립대학교와 민사상의 계약에 해당되기 때문이에요^^동일하게 국가와의 계약에서 지체상금 소송도 민사소송이죠
첫댓글 전임강사인 경우에는 당소로 가야하죠. 시간강사는 국립대학교와 민사상의 계약에 해당되기 때문이에요^^
동일하게 국가와의 계약에서 지체상금 소송도 민사소송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