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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기 「항리동(項里洞) 호적표(戶籍表)」 7건, 새로운 호적이 작성되다(27)> 해암(海巖) 고영화(高永和)
이번 편에는 과거 대한제국 시기(광무 개혁기) 시절 1905년부터 1907년까지 작성된 「항리동(項里洞) 호적표(戶籍表)」 7건(件)을 소개하고자 한다. 당시 호적표(戶籍表)는 현대의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과 유사한 근대시기의 호적(戶籍) 문서였고, 당시 대중적인 호구 조사 기록이었다. 항리동(項里洞) 호적표(戶籍表) 7분은 모두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항리) 마을 주민들이었다. 당시 행정 구역인 '통(統)'과 '호(戶)'를 기준으로 인구를 관리했다. 그래서 「호적표(戶籍表)」에는 주소, 본관, 직업(職業), 동거 가족, 가옥 현황 등이 기재되었고 가끔 직역(職役)도 첨가되기도 했다. 오직 호주(戶主) 1인에게만 사조(四祖, 부 · 조 · 증조 · 외조부)를 기재 했다.
거제군 일운면 항리동(項里洞) 「호적표(戶籍表)」 7건은 다음과 같다. 「1905년 김성업(金性業) 44세 농민 호적표(戶籍表)」, 「1905년 손지두(孫智斗) 36세 농민 호적표(戶籍表)」, 「1906년 이도권(李道權) 41세 농민 호적표(戶籍表)」, 「1907년 김달수(金達水) 38세 상인 호적표(戶籍表)」, 「1907년 김선여(金善汝) 63세 농민 호적표(戶籍表)」, 「1907년 김재진(金再鎭) 60세 농민 호적표(戶籍表)」, 「1907년 옥치암(玉致岩) 29세 농민 호적표(戶籍表)」인데, 모두 처(妻)가 있었고 또 모두 초가집에서 살았으며, 김달수(金達水)씨만 상인이고 나머지는 모두 농민이었다.
참고로, 1905년은 대한제국 시기로, 당시 정부는 세금 징수와 행정 관리를 위해 5가구를 1린(隣), 10가구를 1통(統)으로 묶는 '오가작통법' 기반의 호구 조사를 철저히 시행했다. 호주의 부친, 조부, 증조부, 외조부의 이름을 기록하는 '사조(四祖)' 기재 방식은 당시 호적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사조(四祖)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외할아버지의 네 조상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이 「호적표(戶籍表)」 7건은 당시 거제도 일운면 지역의 인구 구성과 가계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향토사 자료다.
○ [호적표(戶籍表)] 호적표는 대한제국기에 호적(戶籍)을 작성하는 문서양식인 호적을 말한다. 광무호적(光武戶籍)이라고도 하는데 대한제국의 광무 연간 직전부터 조선왕조의 구호적과 다른 새로운 방법의 호적(戶籍) 작성이 시행되었다. 조선왕조 시기의 구호적은 호별로 제출된 주민의 ‘호구단자(戶口單子)’를 수리하여 지역별로 호구 수를 조정하고 주소를 확정하여 면 단위, 군현 단위의 책자로 옮겨 적는 것이다. 대한제국 시기의 광무 호적은 구호적에서 ‘호구단자’를 제출하는 것과 같이 한 호에 한 장의 호적표를 작성하여 지역단위 호적 장부로 작성되기까지의 호구((戶口) 수의 조정 과정을 뛰어넘어 바로 중앙정부로 수령되는 체계를 이상으로 했다. 한 호(戶)에 한 장의 ‘호적표’를 작성하여 그것을 지역단위로 묶어서 책자로 편철하였다.
1896년 9월에 칙령(勅令)으로 ‘호구조사 규칙(戶口調査規則)’이 반포되고 곧이어 ‘세칙(細則)’이 반포되었다. ‘호구조사 규칙’에는 “원호(原戶)를 은닉하여 누적(漏籍) 하거나 원적 내의 인구를 고의 누탈(漏脫) 하는” 행위를 처벌하겠다고 하였다. 나아가 ‘호구조사 세칙’에는 “호주(戶主)의 부모 · 형제 · 자손이라도 각호에 분거(分居)하여 호적이 별유(別有)할 때는 해당 호적에 들이지 아니하여 인구가 중복되지 않게” 하라고 하여 실제의 인구들을 모두 호적의 호구로 기재할 뜻을 천명했다.
○ [호적표 구성 내역] 광무 호적의 호번 양식은 호적표마다 도군명이 최상단에 기재되고 그 하단에 면리동(面里洞) 행정구획과 통호(統戶)의 번지수가 기재되었다. 간혹 이와 함께 왼쪽 첫 줄에 ‘호적표 제○○호(戶籍表 第○○號)’라고 별도의 호번을 기재하기도 한다.
호적표의 구성은 ‘호주(戶主)’라 하여 호의 대표자를 명기하고 그의 가족을 ‘동거친속(同居親屬)’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다. 기존의 호적에 그러한 표기가 없고 그러한 구분이 불명확한 것과 대조된다. 그와 관련하여 기존의 호적에 호의 대표자 이외에 모, 처, 며느리, 사위 등의 혼인관계로 맺어진 자들에게도 부 · 조 · 증조 · 외조라는 ‘사조(四祖)’가 기재되던 것과 달리 호적표에는 호주 1인에게만 사조(四祖)를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호적표에는 호내 구성원 개개인에게 기재되던 ‘직역(職役)’에 대신해서 호주에게만 ‘직업(職業)’란을 설정했다. 이것은 조선왕조 구호적의 ‘직역’과 같이 국가적 공공업무와는 상관 없이 기재되었지만, 그렇다고 근대적인 의미의 직업과도 거리감이 있었다. 거기에는 ‘사농공상(士農工商)’으로 구분되는 동아시아 전통적인 인민의 직분(職分) 인식이 적용되었다. 그리고 구성원 가운데 친인척이 아닌 자들은 ‘기구(奇口)’라 하여 남녀 인명수만 기재하였다.
이 호적표가 기존의 호적과 다른 것은 ‘가택(家宅)’란을 설정하여 가옥의 소유임차관계-‘기유(己有)’와 ‘차유(借有)’-와 가옥의 형태 및 규모-‘와가(瓦家)’ ‘초가(草家)’의 구분과 칸수(間數)-를 기재한다는 점이다. 호주의 직업이 ‘사(舍)’라고 해서 모두 가옥의 규모가 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직업을 ‘사’로 기재하는 호주들은 대체로 큰 가옥 규모를 소유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분적으로도 상위 계층을 이루는 경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 다음 거제군(巨濟郡)이 수취처인 「1905년 김성업(金性業) 호적표(戶籍表)」는 광무 9년(1905년) 1월에 작성된 경상남도 거제군의 호적 단자(현대의 주민등록등본과 유사) 기록이다. 내용인즉, 작성된 1905년은 대한제국 시기로, 당시 행정 구역인 '통(統)'과 '호(戶)'를 기준으로 인구를 관리했음을 알 수 있다. 호주를 중심으로 3대(부, 조부, 증조부)와 외조부의 이름을 기록하는 전통적인 호적 형식을 따르고 있다. 44세의 호주 김성업 씨가 80세의 노모와 37세의 아내를 모시고 사는 단출한 3인 가구다. 자녀나 고용인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농업에 종사하며 초가집 2칸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당시 일반적인 농민 가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당시 거제군수였던 권중훈(權重勳)의 직인이 찍힌 공식 행정 문서다
1) **「1905년 1월 김성업(金性業) 호적표(戶籍表)」** 수취:
•주소 : 경상남도 거제군 일운면 항리동 제17통 제6호 (호적표 제206호)
•호주 : 김성업(金性業), 나이 44세
•본관 : 김해(金海) /직업:농민
•이전 거주지 및 이주 월일 : (기재 없음)
•가족 관계 : 부 김재관(金在寬), 조부 김마치(金麻致), 증조부 김성룡(金聖龍), 외조부 주대철(朱大喆).
•동거 친속 및 가속 : 모 주씨(朱姓), 나이 80세. 처 송씨(宋姓) 나이 37세. 기구(얹혀사는 사람) 남 0명, 여 0명. 고용인 남 0명, 여 0명.
•현존 인구 : 남자 1명, 여자 2명 / 합계 : 3명
•가옥 현황 : 자택 기와집 0칸, 초가집 2칸. 차택(빌린 집) : 기와집 0칸, 초가집 0칸. 합계 : 2칸
•발행일 광무 9년(1905년) 1월 일. 거제군수 권중훈(權重勳)
[慶尙南道巨濟郡 一運面項里洞第十七統第六戶 戶籍表第二百六號 註明 戶主金性業年四十四 本金海職業 農人 前居地 移居月日 父在寬 生父 祖麻致 曾祖聖龍 外祖朱大喆 同居親屬 母朱姓 年八十 妻宋姓年三十七 寄口 男 口 女 口 雇傭 男 口 女 口 現存人口 男一口 女二口 共合三口 家宅 己有 瓦 間 草二間 借有 瓦 間 草 間 共合 間 光武九年一月 日 郡守權重勳]
● 다음 거제군(巨濟郡)이 수취처인 「1905년 손지두(孫智斗) 호적표(戶籍表)」는 광무 9년(1905년) 1월에 경상남도 거제군에서 발행된 '호구조사단자' (주민등록등본)이다. 1905년은 대한제국 시기로, 당시 정부는 세금 징수와 행정 관리를 위해 5가구를 1인(隣), 10가구를 1통(統)으로 묶는 '오가작통법' 기반의 호구 조사를 철저히 시행했다. 호주의 부친, 조부, 증조부, 외조부의 이름을 기록하는 '사조(四祖)' 기재 방식은 당시 호적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사조(四祖)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외할아버지의 네 조상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2) **「1905년 손지두(孫智斗) 호적표(戶籍表)」**
•주소는 경상남도 거제군 일운면 항리동 제19통 제8호. 호적 번호는 제228호, 발행 시기는 광무 9년(1905년) 1월, 발행인은 거제군수 권중훈(權重勳).
•호주(집주인) 인적사항 : 성명 손지두 (孫智斗), 나이 36세, 본관 밀양(밀양 손씨), 직업은 농민.
•가족 내력(사조) : 부(아버지) 손유복 (孫有福), 조(할아버지) 손상빈 (孫相彬), 증조(증조할아버지) 손의봉 (孫義奉), 외조(외할아버지) 천문철 (千文喆).
•가족 및 거주 인원 : 처(부인) 김씨 (나이 36세), 현재 거주 인구 남자 1명(호주), 여자 1명(부인), 합계 2명. 참고 : 자녀, 곁방살이(기구), 고용인(머슴/식모)은 없음.
•주택 현황 : 자가(내 집) 기와집 없음, 초가집 3칸. 차호(빌린 집) 없음. 전체 규모 총 3칸.
[慶尙南道巨濟郡 一運面項里洞第十九統第八戶 戶籍表第二百二十八號 註明 戶主孫智斗年三十六 本密陽職業 農民 前居地 移居月日 父有福 生父 祖相彬 曾祖義奉 外祖千文喆 同居親屬 妻金氏年三十六 寄口 男 口 女 口 雇傭 男 口 女 口 現存人口 男一口 女一口 共合二口 家宅 己有 瓦 間 草三間 借有 瓦 間 草 間 共合 間 光武九年一月 日 郡守權重勳]
● 다음 거제군(巨濟郡)이 수취처인 「1906년 이도권(李道權) 호적표(戶籍表)」는 광무 10년(1906년) 1월에 경상남도 거제군에서 발행된 이도권(李道權)씨의 호적표다. '광무(光武) 10년'은 대한제국 시기인 1906년이다. 당시 을사늑약 이후 행정 체계가 개편되던 시기의 기록이다. 호주 이도권 씨의 신분이 '유학(幼學)'으로 기재된 것은 유교적 소양을 갖춘 양반 계층임을 나타내며, 실제 생업은 '농민'이었음을 보여준다. 51세인 호주와 31세인 부인 단둘이 거주하고 있는 핵가족 형태의 가구다. 당시 실제 거제군수로 재임했던 인물 윤상우(尹相佑, 1905.7~1906.7 재임)와 일치한다.
3) **「1906년 이도권(李道權) 호적표(戶籍表)」**
•주소 : 경상남도 거제군 일운면 항리동 제미성통 제4호. 호적 번호 제257호.
•호주 : 성명 이도권(李道權), 연령 51세, 본관 농서(隴西), 신분 유학(幼學, 관직에 나가지 않은 선비), 직업 농민(農民), 이거지 및 연월일 (기재 없음).
•가족 배경(사조) : 부(父) 이성은(李性殷), 생부(生父) (부친과 동일하거나 공란), 조부(祖父) 이의순(李義淳), 증조부(曾祖父) 이장수(李長守), 외조부(外祖父) 김명순(金明淳).
•동거 친속 : 처 노씨(盧氏) 31세. 자녀 및 고용인 (해당 없음).
•현존 인구 : 남자 1명 (호주), 여자 1명 (처) / 총합 2명.
•가택(집) : 자기 소유 : 초가집 2칸 (기와집 없음), 빌린 집 없음, 총합 2칸.
•발행 일자 : 광무 10년(1906년) 1월 일
•관직 및 성명 : 거제군수(郡守) 윤상우(尹相佑)[인]
[慶尙南道巨濟郡 一運面項里洞第未成統第四戶 戶籍表第二百五十七號 註明 戶主李道權年五十一 本隴西 □□ 幼學 職業 農民 前居地 移居月日 父性殷 生父 祖義淳 曾祖長守 外祖金明淳 同居親屬 妻盧氏年三十一 寄口 男 口 女 口 雇傭 男 口 女 口 現存人口 男一口 女一口 共合二口 家宅 己有 瓦 間 草二間 借有 瓦 間 草 間 共合 間 光武十年一月 日 郡守 尹相佑]
● 다음 거제군(巨濟郡)이 수취처인 「1907년 김달수(金達水) 호적표(戶籍表)」는 광무 11년(1907년) 1월에 작성된 경상남도 거제군의 호적표다. 당시 거제 지역의 인구 구성과 사회상을 보여주는 귀중한 가족사 자료다. '광무 11년'은 대한제국 시기인1907년으로, 한일신협약(정미7조약)이 체결되던 격동의 시기 기록이다. 당시의 거제군 일운면 항리동은 현재의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항리 마을)다. 내용 중에, 딸들의 이름이 '아지(牙只)'로 되어 있는 것은 당시 여자아이들에게 흔히 붙이던 '아기'라는 뜻의 아명(어린 시절 이름)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당시 실제로 재임했던 고희준(高羲駿) 거제군수의 직인이 찍힌 공문서 성격의 자료다.
4) **「1907년 김달수(金達水) 호적표(戶籍表)」**
•주소 : 경상남도 거제군 일운면 항리동 제64통 제10호. 호적 번호 제 호(공란)
•호주(집안의 어른) 김달수(金達水) : 나이 38세, 본관 안동(安東) □□, 신분 유학(幼學, 관직에 나가지 않은 선비), 직업 상민(商民, 상업에 종사), 이전 거주지 및 이주 날짜(기재 없음).
•가족 계보(사조) : 부(아버지) 김한주(金漢珠), 조(할아버지) 김상권(金尙權), 증조(증조할아버지) 김처국(金處局), 외조(외할아버지) 김일억(金日億),
•함께 사는 가족 (총 6명) : 처 고씨(高氏) 37세, 아들 김원구(金元九) 15세, 아들 김필구(金必九) 7세, 딸 아지(牙只, 아기) 11세, 딸 아지(牙只, 아기) 2세, 기거인(식객) 및 고용인 없음.
•인구 통계 : 현존 인구 남자 3명, 여자 3명 (합계 6명).
•주거 현황 (가택) : 자기 소유 기와집(瓦間) 미기재, 초가집(草間) 3칸. 빌린 집 없음. 합계 3칸.
•작성일 : 광무 11년(1907년) 1월 일. 확인자 : 거제군수(郡守) 고희준(高羲駿)
[慶尙南道巨濟郡 一運面項里洞第六十四統第十戶 戶籍表第 號 註明 戶主金達水年三十八 本安東□□ 幼學 職業 商民 前居地 移居月日 父漢珠 生父 祖尙權 曾祖處局 外祖金日億 同居親屬 妻高氏年三十七 子元九年十五 子必九年七 女牙只年十一 女牙只 年二 寄口 男 口 女 口 雇傭 男 口 女 口 現存人口 男三口 女三口 共合六口 家宅 己有 瓦 間 草三間 借有 瓦 間 草 間 共合 間 光武十一年一月 日 郡守高羲駿]
● 다음 거제군(巨濟郡)이 수취처인 「1907년 김선여(金善汝) 호적표(戶籍表)」는 광무 11년(1907년) 1월에 대한제국 시기 거제군 일운면에 거주하던 김해 김씨 김선여(金善汝) 가문의 호적 내용을 당시 거제 군수였던 고희준(高羲駿)이 발행한 호적표다. 대한제국 당시 호적 조사가 엄격히 시행되던 시기였다. 당시의 '일운면 항리동'은 현재의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를 말한다.
5) **「1907년 김선여(金善汝) 호적표(戶籍表)」**
•주소 : 경상남도 거제군 일운면 항리동 제56통 제5호(호적표 제 호)
•호주(집안의 어른) : 성명 김선여 (金善汝), 연령 63세, 본관 김해(金海), 신분 및 직업은 업무(業武, 무임직을 가졌던 신분), 직업은 농민, 전 거주지 및 이주 월일(내용 없음).
•가족 관계 : 부(父) 김도인(金道仁), 생부 (기록 없음), 조부 김상립(金尙立), 증조부 김정대(金正大), 외조부 김금손 (金今孫).
•동거 친속(함께 사는 가족) : 처 김씨(53세), 아들 김계운(34세), 며느리 정씨(20세), 아들 김경오(18세), 아들 김삼리(11세).
•가구 통계 : 기구(일시 거주) 남자 0명, 여자 0명. 고용인(머슴 등) 남자 0명, 여자 0명. 현존 인구 남자 4명, 여자 2명(합계 6명).
•가택 상태 : 자가(자기 소유) 기와집 (칸수 미기재), 초가집 5간. 차용(빌린 집) 없음. 합계 초가 5간 등
•발행일 : 광무 11년(1907년) 1월 일. 발행자 거제군수 고희준(高羲駿)
[慶尙南道巨濟郡 一運面項里洞第五十六統第五戶 戶籍表第 號 註明 戶主金善汝年六十三 本金海□□ 業武 職業 農人 前居地 移居月日 父道仁 生父 祖尙立 曾祖正大 外祖金今孫 同居親屬 妻金氏年五十三 子桂雲年三十四 婦鄭氏年二十 子京吾年十八 子三吏 年十一 寄口 男 口 女 口 雇傭 男 口 女 口 現存人口 男四口 女二口 共合六口
家宅 己有 瓦 間 草五間 借有 瓦 間 草 間 共合 間 光武十一年一月 日 郡守高羲駿]
● 다음 거제군(巨濟郡)이 수취처인 「1907년 김재진(金再鎭) 호적표(戶籍表)」는 광무 11년(1907년) 당시 경상남도 거제군 일운면 항리동(구조라)에 거주하던 호주 김재진(金再鎭) 일가의 호적 정보를 담고 있는 호구조사단(호적표)이다. 내용인즉, 1907년(광무 11년) 대한제국 시기, 근대적인 호적 제도가 정착되던 시점이다. 이 문서는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고 인구를 파악하기 위해 각 가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다. 호주 김재진은 60세의 나이에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인물로, 신분상으로는 '유학(幼學)'으로 기재되어 있어 유교적 소양을 갖춘 양민 층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거제 지역 일반 서민 가정의 전형적인 모습인 '초가집 3칸'에 살고 있었으며, 부부와 두 딸이 함께 사는 단출한 4인 가족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거제군수 고희준은 실제 역사 기록에 따르면 1906년 11월 19일부터 1907년 12월 30일까지 거제군수로 재임했던 인물이다.
6) **「1907년 김재진(金再鎭) 호적표(戶籍表)」**
•주소 : 경상남도 거제군 일운면 항리동 제64통 제6호. 호적표 번호 제( )호.
•호주 : 김재진 (金再鎭), 연령 60세, 본관 김해 (金海), 신분 유학(幼學, 관직에 나가지 않은 유생), 직업 농민, 전 거주지 및 이주 월일(기재 없음).
•가족 관계(4조) : 부(父) 김치연(金致衍), 조부(祖) 김처흥(金處興), 증조부(曾祖) 김태윤(金泰潤), 외조부(外祖) 강수태 (姜壽泰).
•동거 친속 및 가구원 : 처 정씨 (鄭氏) 51세, 딸 아기 (牙只) 13세, 딸 아기 (牙只) 10세, ('아기'는 당시 여자아이들을 부르던 흔한 이름이나 아명입니다.)
•인구 통계 : 기구(기거인) 남 0명, 여 0명. 고용인 남 0명, 여 0명. 현존 인구 남 1명, 여 3명. / 합계 총 4명.
•주택 현황 : 자기 소유(己有) 기와집 0칸, 초가집 3칸. 빌린 집(借有) 기와집 0칸, 초가집 0칸. 합계 총 3칸.
•날짜 : 광무 11년(1907년) 월 일. 발행자 거제군수 고희준 (高羲駿)
[慶尙南道巨濟郡 一運面項里洞第六十四統第六戶 戶籍表第 號 註明 戶主金再鎭年六十 本金海□□ 幼學 職業 農民 前居地 移居月日 父致衍 生父 祖處興 曾祖泰潤 外祖姜壽泰 同居親屬 妻鄭氏年五十一 女牙只 年十三 女牙只 年十 寄口 男 口 女 口 雇傭 男 口 女 口 現存人口 男一口 女三口 共合四口 家宅 己有 瓦 間 草三間 借有 瓦 間 草 間 共合 間 光武十一年月 日 郡守高羲駿]
● 다음 거제군(巨濟郡)이 수취처인 「1907년 옥치암(玉致岩) 호적표(戶籍表)」는 광무 11년(1907년) 당시 경상남도 거제군에 거주하던 옥치암(玉致岩)씨 가문의 호적표(오늘날의 등본/가족관계증명서)다. 이 문서는 집안의 뿌리를 찾는 족보 확인이나 가계도 작성에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 역사적으로 1907년은 대한제국 시기로, 일제강점기 직전의 호적 체계를 보여준다. 당시 거제군수로 재임했던 고희준의 실명이 기록되어 있어 사료적 가치가 있다. 의령 옥씨는 거제도의 대표적인 성씨 중에 하나다. '항리동'은 현재의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의 옛 지명이다. 내용 중에, 기와집이 아닌 초가집 5간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했던 전형적인 당시 자영농의 모습이다. 가족은 호주 옥치암 씨를 중심으로 아들 세 명과 다른 가족(오씨)의 아이까지 총 7명이 모여 살던 대가족의 형태를 보여준다.
7) **「1907년 옥치암(玉致岩) 호적표(戶籍表)」**
•주소 : 경상남도 거제군 일운면 항리동 제60통 제5호. 호적 번호 제○호.
•호주 정보 : 성명 옥치암(玉致岩), 연령 29세, 본관 의령(宜寧), 신분 및 직업 유학(幼學, 관직이 없는 선비), 농민.
•가족 계보 : 부(아버지) 옥선환(玉宣煥), 조(할아버지) 옥상화(玉相華), 증조(증조할아버지) 옥석규(玉碩奎), 외조(외할아버지) 이석우 (李石祐).
•동거 친속(함께 사는 가족) : 처 강씨(27세), 아들 옥원식(9세), 아들 옥형식(4세), 아들 옥인식(2세), 처(또는 제수/가족) 오씨(21세), 아들 옥년식(2세), 기구(얹혀사는 사람), 고용인(머슴/식모)은 없음.
•인구 통계 : 현재 인원 남자 5명, 여자 2명 (총 7명).
•주거 상태 : 자기 집 기와집 0간, 초가집 5간. 빌린 집 없음.
•날짜 : 광무 11년(1907년) ○월 ○일. 발행인 거제군수 고희준 (高羲駿)
[慶尙南道巨濟郡 一運面項里洞第六十統第五戶 戶籍表第 號 註明 戶主玉致岩年二十九 本宜寧□□ 幼學 職業 農民 前居地 移居月日 父宣煥 生父 祖相華 曾祖碩奎 外祖李石祐 同居親屬 妻姜氏年二十七 子元植年九 子衡植年四 子仁植年二 妻吳姓年二十一 子年植年二 寄口 男 口 女 口 雇傭 男 口 女 口 現存人口 男五口 女二口 共合七口 家宅 己有 瓦 間 草五間 借有 瓦 間 草 間 共合 間 光武十一年月 日 郡守高羲駿]

첫댓글 석양이 한없이 좋지만, 다만 황혼이 가깝구나(夕陽無限好, 只是近黃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