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세와 상속·증여세 연계 논의의 핵심
양도소득세(실현된 자본이득 과세)와 상속·증여세(무상 이전 재산 과세)는 **자산 거래와 세대 간 이전을 결정하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양도세를 유지하거나 높이려면 상속·증여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주로 자산 동결 효과(Lock-in effect)와 **과세 체계의 정합성**에서 출발합니다.
이 논의를 바라보는 주요 시각과 경제적·제도적 논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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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찬성(상속·증여세 완화 필요) 측의 주요 논리
* **자산 동결 효과 해소 및 유동성 공급**
양도세율이 높은 상태에서 상속·증여세마저 중과되면, 자산가는 매각도 증여도 하지 않고 자산을 고동결(Lock-in)하게 됩니다. 증여세 문턱을 낮추면 자산이 젊은 세대로 조기에 이전되어 소비와 투자 등 경제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글로벌 과세 체계와의 정합성 (자본이득세 중심 전환)**
OECD 주요국(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무상 이전에 대한 직접 과세를 줄이는 대신, 상속·증여 시점에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로 정산**하거나 취득가액을 이월(Carried-over basis)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한국처럼 최고 50% 수준의 높은 상속·증여세율과 높은 양도세율을 동시에 적용하는 구조는 자산 이전 비용을 지나치게 높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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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중/반대 측의 주요 논리
* **부의 재분배 및 세대 간 형평성**
양도세는 본인이 창출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인 반면, 상속·증여세는 불로소득 성격의 세대 간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입니다. 두 세목을 동시에 완화할 경우 부의 세습과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존재합니다.
* **세수 기반 약화**
부동산 및 주식 시장의 거래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자산 관련 세목 전반의 세율을 낮출 경우 국가 재정 수입(세수) 확보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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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구조적 대안: 단순 감세가 아닌 '체계 개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단순히 "세율을 낮추자"는 수준을 넘어, **자원 배분을 왜곡하지 않는 세제 개편**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 구 분 | 현행 체계의 문제점 | 주요 개편 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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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과세 방식** | **유산세 방식**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기준 과세) | **유산취득세 전환** (상속인이 실제 받은 재산 기준 과세) |
| **자본이득 과세** | 상속세 부과 후 양도 시 별도 과세 (이중 부담 논란) | **상속 시 자본이득세 이월과세** 또는 통합 정산 |
| **증여세율** | 최고 50% 누진세율 | **가업·자산 이전을 위한 특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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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양도세 부담이 크다면 상속·증여세의 문턱을 낮춰 자산 유동성을 틔워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의 거래 절벽을 막고 자산의 조기 이전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경제학적으로 상당한 설득력을 갖습니다.
다만 단순한 세율 인하보다는 **유산취득세 개편이나 상속 시 자본이득세 이월과세 도입**과 같이 과세 방식 자체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