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민법의 맥 제3절 연대채무를 공부하던 도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
바쁘시겠지만 늦게라도 답변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1] 잔존채무의 계산
A, B, C가 D에 대해 300만원의 채무가 있고 D가 A의 채무 300만원을 면제해준 경우 (부담부분은 균등)
A의 부담부분인 300 * 1/3 = 100만원에 한하여 B, C의 채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는데요.
이때 B, C 각각의 채무를 계산할 때 100만원이 아닌 300만원에서 100만원을 빼는 이유가,
부담부분은 채무자 간의 대내적인 문제이고 (즉 구상권을 행사할 때 따져야 하는 부분이고)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인가요?
다시 말해 연대채무 문제에서 잔존채무를 계산할 때에는 부담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원래 채무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나요?
[질문 2] 417페이지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 일부면제의 효력
(1) ㉡ 을과 병이 갑에 대하여 10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부담부분은 균등), 을로부터 300만원을 지급받은 갑이 나머지 700만원을 면제해준 사안에서,
을의 잔존채무 = 1000만원 - 700만원 = 300만원
을의 부담부분 = 1000만원 * 1/2 = 500만원인 것까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차액만큼 병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설명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면제는 절대효가 있으니까 을의 채무가 줄어들면 당연히 병의 채무도 줄어들어서 병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뜻인가요?
(2) ㉠ 연대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잔존채무액이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경우 (가령 을이 800만원을 변제하고 100만원을 면제받아 잔존채무는 1000만원 - 100만원 = 900만원, 부담부분은 500만원이어서 잔존채무가 부담부분보다 많은 경우)에는 을의 부담부분이 감소한 것은 아니어서 다른 연대채무자인 병의 채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민법 419조에서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고 했는데 부담부분 자체가 감소하지 않아서 병의 채무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