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면허 등록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춘 후 정보통신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 시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면허를 취득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을 위해 준비된 실질자본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 갖추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다른 준비방법을 갖게 됩니다. 겸업사업 등을 하는 경우 예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 갖추었더라도 자산 중 일부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모든 금액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주시고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목적이 기재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엔 기업진단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빙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이때 회사의 재무제표를 평가하여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충족여부를 검토하게 되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필수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를 준비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최소 1,5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출자예치증명원을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으로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이 불가하지만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이 되는 항목이니만큼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출자예치증명원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면허 등록을 위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4인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3인 중 1인은 중급 기술자 이상)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
모든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이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하게 되는 사무실은 반드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면허 등록을 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상기 용도 외 주거용이나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용도일 경우 면허 등록을 진행하실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갖추어 업무가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정보통신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정보통신면허 준비사항 잘 알아 갑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어요
정보통신면허 등록 기준에 대한 내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