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의원, “전력망 확충과 탄소중립은 필수적 관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망 강화 국회 토론회 개최!
- 25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망 강화 국회 토론회’ 개최
- 서왕진 의원, “탄소중립 시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전력망 인프라 선테적 투자와 개선 절실”, “향후 전력망법 제정 법안심사 과정에서 의견 적극 개진할 것”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이 오늘(6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김정호 의원과 공동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망 강화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시대에 필수적인 전력망 확충의 필요성과 주요과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논의했다.
서왕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망 인프라의 선제적 투자와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의원은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우리 전력망도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호 의원은 서면 축사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국가경쟁력 유지를 위해 전력망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며 입법 필요성을 피력했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Agora Energiewende 소속 Dimitri Pescia 디렉터는 유럽 및 동남아시아의 사례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하는 송배전망 확충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망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갖춘 계획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옥상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등을 통해 에너지전환의 탈중앙화 흐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어서 사단법인 넥스트의 송용현 부대표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춘 전력망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송 부대표는 “전력망 확충은 재생에너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특히 대규모 ESS를 활용한 비증설대안도 임시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유연한 계획수립을 통해 송배전망 계획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 세션에서는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의 다양한 문제와 해결 방안이 논의되었다.
한국전력의 이명찬 전력계통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에 맞춰 송전망 확충이 필요하며, 제10차 송변전 설비 계획에 따라 전력망 투자를 진행 중이나, 주민 수용성과 행정적 장애가 문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측면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는 등 한전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전력거래소의 최홍석 계통운영처장은 “계통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화된 운영 시스템과 다양한 계통 안정화 설비가 도입되어야 한다”며, 전력망 건설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설비투자 등 기술적 솔루션과 함께 계통신뢰도 거버넌스 구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의 석광훈 전문위원은 한국의 전력시장 구조개혁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현행 전력시장의 수직 독점 구조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약한다고 설명했다. 석 전문위원은 “현재 문제는 송전용량 부족이 아니라 대형원전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신규건설까지 추진하면서 계통제약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전력망 효율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미국 텍사스의 선접속, 후제어 모델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JTBC 박상욱 기자는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전환이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 나아가는 만큼 각 지역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기자는 “중앙집중형 에너지 거버넌스를 넘어서 지역별로 에너지 전략을 제안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식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지역 수용성 제고 차원에서 다양한 소통체계가 갖춰져야 함을 주장했다.
서왕진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토론회는 전력망 확충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그동안 간과했던 다양한 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오늘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서 향후 전력망법 제정 법안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실제 법안 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