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화해권고 결정문 (다운로드) ↓
전라남도파크골프협회장 보궐선거 소식
2023년 7월 3일 광주고등법원 김정기 전남도협회장 당선무효 소송에서 아래와 같이 화해권고 결정 하였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광주고등법원 화해권고 결정문 참조 )
1. 2021년 1월 8일 실시한 회장 선거에서 당선자로 결정한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전남파크골프협회장 김정기)가 부담한다.
이에 김정기 전라남도 파크골프협회장이 자진 사퇴함으로 보궐선거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협회에서는 우리 도협회 회원들에게 선거 과정을 알리지 않고 깜깜이 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호인들은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고 묻는 자가 많았고 우리 동호인들이 알 권리가 있기에 도협회장 보궐선거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불법으로 당선된 김정기님의 불명예 사퇴로 인해 또다시 전남도협회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어 협회에는 많은 손해를 주었습니다.
도협회장 선거를 위해 여러 가지 인쇄 유인물,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21개 시군 선거인단들이 투표하기위해 먼길을 오가는교통비 및 번거로움등 협회에 수많은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면 김정기 (전) 회장은 회원들에게 정중히 사죄하고 물러나서 보궐선에 개입하지 말고 조용히 지켜보고 앉아있어야 회원들에 대한 예의 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의 말씀도 없이 시군 협회장들을 만나거나 전화를 걸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우리 회원들을 우롱고 있으며 분개할 만한 낯부끄러운 처사입니다. 부끄럽지도 않을까요?
그리고 선거 때는 못된 사람들이 시군을 두루 찾아다니며 거짓말로 우롱하는데 그런 자들이 우리 파크골프협회 지도자가 되어서는 아니되겠습니다.
파크골프를 잘 알고 전문적인 지식이 검증된 능력있는 후보를 뽑아야 할 것입니다.
아래 선거일정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거일정표 - 아래 이미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