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25일 장애인 인권교육을 했다. ⓒ소셜포커스
칠곡장복, 이용자 대상 장애인 인권교육
[소셜포커스 진솔 기자] =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칠곡장복)은 25일 복지관 회의실에서 복지관 이용자 3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장애인인권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을 확립하고 그 중요성과 소중함을 알 수 있도록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칠곡장복은 지난 2017년 개관 이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공동체 참여를 위해 매년 교육을 해 오고 있다.
이번 교육에는 칠곡장복 신예경 사회복지사가 강사로 나섰다. 문화향유권, 이동권, 시설물 접근성 등 장애인이 누려야 하는 권리에 대해 설명했다. 또, 옷차림을 지적하거나 장애만을 이유로 능력을 낮잡아 보는 등 우리 사회에 빈번한 인권침해 사례를 알림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인권의 개념을 강조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권리협약 등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와 사회적 합의들을 언급하며 차별이나 학대 피해를 입었을 시 대처법을 교육했다.
칠곡장복 김영식 관장은 “이번 장애인 인권교육이 장애 당사자가 스스로의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