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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 | 정치사법-15-0303-01 |
▌ 수 신 :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
▌ 발 신 : | 경실련 (정책위원장 서순탁 서울시립대 교수) |
▌ 문 의 : | 정치·사법팀(02-3673-2145 / 김삼수 팀장, 유애지 간사, 정유림 간사) |
▌ 일 자 : | 2015. 3. 3.(화) |
▌ 제 목 : | [논평] 김영란법 국회 통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총1매) |
김영란법 통과, ‘부패공화국’ 오명 벗는 계기되어야
2월 임시국회의 가장 큰 쟁점이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대한 법률’(김영란법)이 오늘(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2년 8월에 법안이 제출된 이후 무려 2년 6개월만의 일이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오랜 관행처럼 굳어진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 <경실련>은 강력한 부패방지법인 ‘김영란법’의 국회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부패문제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매년 악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직무관련성에 상관없이 금품수수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김영란법’의 입법취지를 지켜낸 것은 매우 큰 성과다. 이제 관행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뇌물 성격의 금품을 받고도 처벌을 피해왔던 행태를 근절하고, 청탁 및 향응접대 등 잘못된 악습의 고리를 끊을 것으로 기대된다.
언론사와 사립학교를 포함하고,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하는 등 입법과정에서 법안의 적용 대상과 관련하여 과잉입법, 위헌 논란이 있었고, 법 집행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 등 악의적이고 편파적인 법집행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청탁과 비리가 근절되고 우리사회가 한층 건강해 질 것은 자명하다. 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다면 법안의 근본취지도 살아나지 못한다. 시행도 되기 전에 부작용 우려와 개정요구로 논란을 부추기기 보다는 향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충분히 보완해나가면 될 것이다.
‘김영란법’이 시행되기까지는 1년 6개월의 시간이 남았다. 이제 만연한 부패 문제를 해결하고 ‘부패공화국’의 오명을 벗기 위해 ‘김영란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법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운용되도록 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생활 전반에서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의식적인 변화 노력이 적극 뒤따라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