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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가 지난해 개최한 일본 후쿠오카지역 선진지 견학 당시 상조업체 대표로부터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 받은 것 관련, 최근 김호일 중앙회장이 용산경찰서에 고발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노인회는 지난해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4박 5일간 파크골프의 본산인 일본의 후쿠오카지역 투어를 다녀왔다.
대한노인회가 직접 발행하는 신문 '혜인시대'에 따르면 선진지 견학은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둔 한국보다 앞선 경험이 있는 일본의 노인 복지 시스템을 알아보고 한국에 도입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해 다각적인 노인 복지정책 수립에 반영코자 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해외여행 경비를 상조업체 대표로부터 받은 것이 언론보도로 알려지면서 '혜인시대' 발행인을 맡고 있는 김호일 회장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김 회장은 상조업체 대표가 대한노인회 정책위원이자 사업 관련 MOU를 맺은 바 있기 때문에 경비 지원을 받았다고 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본 후쿠오카지역 선진지 견학은 올해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진행된 대한노인회 종합감사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됐다.
A감사가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대한노인회는 지난해 10월 14일 시도연합회장 및 세종특별자치시 지회장 등 22명에게 일본 노인복지 관련 기관방문 및 문화연수 명목으로 소요경비를 어디서 충당한다는 내용이 없이 공문을 발송했다.
여행경비 총금액 3410만원 상당은 대한노인회 정책위원인 상조업체 대표가 카드 결제했다.
이후 대한노인회는 상조업체 대표에게 여행경비 회계처리(기부금 영수증)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면서 반환금 명목으로 개인에게 돈을 빌려 지난해 12월 27일자로 지급했다.
A감사는 올해 12월 25일까지 이 돈을 갚기 위해 지정 또는 비지정 후원금을 받아 회계처리하겠다는 것은 아주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