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질 운송차량 안전관리 강화, 합동 단속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위반 20건 적발 했다.
국토교통부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안전 관리를 위해 지난 8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정기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전 운송계획 제출 의무화: 위험물질 운송 차량은 운송 물질, 기종점, 노선 등을 포함한 운송 계획을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단말장치 의무 장착: 실시간 위치 정보 수집을 위한 단말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여 운전자에게 위험 구역 진입 시 경고를 제공하고, 관계 기관에 정보를 전달한다.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전파를 통해 효과적인 대응을 지원한다.
79개 운송사, 4,226대 차량 대상 단속: 단말장치 미작동 15건, 사전 운송계획서 미제출 5건 등 총 20건의 위반 사항 적발했으며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17개 광역시도가 처음으로 단속에 참여하여 단속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관 기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합동 단속 결과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단속 강화 및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위험물질 운송차량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단속과 유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운영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