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고시 제2021 - 466호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2차(변경), 개발계획 3차(변경) 및 실시계획 2차(변경) 변경인가 고시
「도시개발법」 제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1차), 개발계획(2차) 및 실시계획(1차) 변경 인가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같은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청 주 시 장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 없음)
가. 명 칭 :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구역
2.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가. 위 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108-5번지 일원
나. 면 적 : 706,976㎡
3. 도시개발구역 지정목적(변경 없음)
◦ 오송역 주변지역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유도를 통해 활력 있는 역세권을 조성하고, 오송생명과학단지의 부족한 상업․업무기능을 보완하는 등 도시의 건전한 발전 도모
◦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통한 도시 전체의 균형 있는 개발 도모
◦ 새로운 도시기능의 정립과 지역특성에 적합한 정주 체계의 확립, 토지효용의 증진과 공공시설 확보에 그 목적이 있음.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없음)
가. 시 행 자 :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나.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가락로 145-36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가. 시행기간
- 당초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2021년 12월)
- 변경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2023년 12월)
나. 시행방법 : 환지방식
6. 총사업비(변경 없음)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없음)
8.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9.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변경 없음)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공휴일 포함)
나. 열람장소 : 청주시청 도시교통국 도시개발과 (☎ 043-201-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