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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8.15 집회 관련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8·15광복절에 불법 집회를 강행한다면 주최자·참여자를 불가피하게 고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8·15 집회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광복절 집회 역시 결과적으로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단초였다는 논란과 함께 국민적 비난이 생긴 바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4차 대유행으로 인한 최고 4단계 거리 두기로 막대한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지난해 악몽이 되풀이 될까 걱정이 크다”라며 “참가자들의 소란으로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입고, 집회 이후에도 ‘광화문은 집단감염 지역’이라는 오명이 붙을까봐 불안감을 호소한다”라고 했다.
오 시장은 “경찰청이 통보한 광복절 집회 신고 단체 38개, 190건에 대해 감염병예방법(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서울시는 모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라며 “추가 집회 신고가 있더라도 즉시 해당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그 자유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공공의 이익에 위협이 된다면 때로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라며 “4차 대유행의 시기에 참고 견디며 묵묵히 정부의 4단계 방역지침에 응해 주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있음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이어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면서도 정부의 4단계 방역지침에 동참하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고통도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경찰청과 공조해 집회 예상 장소에 매일 현장근무 직원 101명을 배치해 집회 개최 시도를 막기로 했다. 오 시장은 “필요하면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시내버스 우회, 역출입구 통제 등을 시행하겠다”라고 했다.
신고된 광복절 집회가 강행되면 가장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그가 이끄는 국민혁명당 등 극우성향 단체들의 집회다. 이들은 오는 15일 광화문과 시청, 서울역 일대 집회를 예고한 상태이며, 거리 두기 지침을 의식해 2m 간격을 둔 1인 시위 형태로 집회를 열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