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작성된 상담자의 사견에 불과하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도 없고, 향후 적용에 있어서도 질문시에 없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최종적 의사결정은 반드시 질문자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구두약속이 최초 약정대로 잘 지켜진다면 소송절차의 상당수가 감소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두약정의 효력은 인정될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와 관련한 증거가 동반되지 않는 한, 또 다시 소송절차를 거쳐서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내용과 같은 녹취록은 상기 증거자료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내용으로 미루어 타채권자들의 고액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채권자들의 고소로 사기파산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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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파산신청하여 파산절차중인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녹음내용입니다.
채권자 : 지금 파산접수했던데 나중에 파산되면 내돈 안줄라고 하는거냐?
채무자 : 파산하는이유는 다른사람의 빚을 갚기 싫어서 고의로 파산하는거다. 니돈은 얼마안되니 꼭주겟다
채권자 : 니가 나한테 돈을 빌려간게아니라 사기쳐서 뺏어간거잖아. 나중에 배째라고 할꺼뻔하니까 내가 가진증거로 고소해서 파산을 취소시키겠다.
채무자 : 제발 하지말아달라. 내가파산하는건 다른사람돈을 안갚을라고 하는거다. 거액의 돈이 면책되면 빼돌려놓은 돈으로 금방 주겠다.
채권자 : 파산/면책되면 내가 너한테 돈달라고도 못하게되는데 내가 어떻게 돈을받냐?
채무자 : 걱정하지말아라. 파산되도 니한테는 주겟다. 다른사람돈을 갚기 정말 싫다. 파산되도 너와나의 채무는 유지되는거다. 내가 장담한다. 파산되도 꼭주겠다. 파산되도 너는 나한테 돈달라고 해도된다. 문제삼지않겠다. 제발 사기로신고만 하지말아달라.
채권자 : (그동안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사기친 내용을 쭉 말해주며) 증거도 다가지고 있으니 신고하겠다.니가 사기친거 인정하냐?
채무자 : ........................그얘긴 그만하자. 파산되도 빼돌린돈있으니 파산후에 주겠다. 파산되도 나한테 돈달라고해라.
이렇게 녹음되어 있는데요 효력있나요?
이거를 근거로 돈달라고해도 되나요?
안되면 다른증거들 가지고 사기로 고소하면 승산있나요?현재는 파산되어 면책결정이난상태입니다
질문자: 배고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