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새 주택임대차법이 시행되고서 1년 만에 서울 대단지 아파트 전셋값이 3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용면적 84㎡(공급면적 34평형) 기준으로 전세 실거래가가 평균 2억원 올랐다. 정부·여당이 강행한 주택임대차법 개정이 ‘전세대란’의 주요 원인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본지가 21일 서울 시내 2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89곳, 26만8520가구를 대상으로 임대차법 개정 직전인 작년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의 전세 실거래 최고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전셋값이 평균 31.9% 상승했다.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최근 1년(2020년 6월~2021년 6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4.97%)의 6배가 넘는 수치다. 민간 기관인 KB국민은행 조사 결과(17.86%)와 비교해도 배(倍) 가까이 높다. 임대차법 개정 ‘후폭풍’으로 불어닥친 전세대란이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2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에서 훨씬 심각하게 나타났다는 뜻이다.
작년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1년이 지났지만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에선 전셋집을 구하려는 세입자들의 눈치싸움이 여전하다. 정부는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77%에 이른다고 자찬했지만, 신규로 전셋집을 구하는 세입자들은 수천만~수억원 오른 보증금을 내면서도 전세 계약을 맺으려면 선착순 경쟁을 벌여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임대차법이 세입자 피해를 키우고 세입자 간 갈등을 부추기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한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 후 5% 상한을 적용받는 갱신 계약과 상한제 적용을 안 받는 신규 계약 간 전셋값 격차가 비정상적으로 벌어지는 ‘이중가격’ 현상도 극심하다. 강동구 상일동 ‘고덕그라시움’ 전용 84㎡는 7월 전세 실거래가가 최고 11억원, 최저 5억7750만원으로 5억원 넘게 차이가 난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도 지난 3월엔 20억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는데 이달 실거래가는 13억1250만원에 거래됐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세입자는 당장 2년간은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살 수 있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면 수억원씩 뛴 전셋값을 감당해야 한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임대차법이 전세 공급을 줄여 세입자 피해를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지난 1년간 적나라하게 현실로 드러났다”며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를 전면 백지화한 것처럼 지금이라도 임대차 3법을 폐지해 전세시장 안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첫댓글 이거만든새끼는 대가리박고 대국민사죄해야됨
존나 짱나.. 무능하면 손대질 말아야지 미친.. 휴.. 빨리 끝나라 존버도 힘들다
임기 좀 끝나라 진짜 최악 최악의 정부
집도 못잡아 백신도 못들여와 뭐하자는?ㅋ
진심 짜증남 ㅋㅋㅋㅋㅋ